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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인들의 기업형슈퍼마켓(SSM) 입점 반대
상인들의 기업형슈퍼마켓(SSM) 입점 반대 ⓒ 최병렬

 

경기 안양시가 영세 소규모 상인들의 상권과 생존권 보호를 위해 대형마트나 기업형 수퍼마켓(SSM)의 입점 제한 규정을 강화하는 조치로 전통상업보존구역을 2배 확대했다.

 

안양시는 기획경제국 정례브리핑에서 "유통산업발전법이 지난 6월 30일 일부 개정됨에 따라 전통상업보존구역을 전통시장 경계로부터 1킬로미터 이내의 범위에서 조례로 지정할 수 있게됨에 따라 기존 500미터를 1킬로미터 이내 범위로 제한한 조례를 개정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안양시는 전통시장 경계로부터 1km 이내를 전통상업보존구역으로 지정하고,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개설 등록을 제한할 수 있는 '안양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를 개정해 지난 9월 9일 공포했다.

 

이 조례는 9월 30일자로 고시돼 시행됨에 따라 안양시 관내 전통상업보존지역으로 지정된 중앙시장, 관양시장, 박달시장, 호계시장 등 17개 전통시장 1킬로미터 이내에는 기업형 수퍼마켓(SSM)이나 대형마트가 들어올 경우 사실상 입점이 제한되게 됐다.

 

최근 호계종합시장에서 500m를 넘는 지역인 동안구 호계동 927-11에 홈플러스가 입점을 추진하면서 시장 상인들이 반발했으나 조례상 500m를 넘어 등록 대상이 아니었다. 그러나 이번 조례 개정으로 홈플러스가 등록대상에 포함돼 추진이 쉽지 않게 됐다.

 

이와관련 경기중부슈퍼마켓협동조합은 앞서 지난 8월 26일 경기도에 호계동 SSM에 대해 사업조정신청을 냈으며 도는 양측 간 협의조정을 위해 3일 뒤 홈플러스에 사업개시정지권고를 내린 상태다. 안양시는 등록신청서가 접수되더라도 받아주지 않는다는 방침이다.

 

조인주 지역경제과장은 "호계동 SSM 자리에는 당초 제과점이 들어온다고 상인들이 알고 있었는데 내부시설 공사로 홈플러스가 들어서는 것이 확인되어 반발이 일어났다"며 "이번 조례 개정으로 입점을 제한할 수 있는 법률적 뒷받침이 생겨 다행스럽다"고 말했다.

 

안양시 관내 기업형 슈퍼마켓(SSM) 입점과 관련 지난 2009년 7월 만안구 중앙시장 인근에 홈플러스 SSM 안양동점, 지난 2010년 11월 동안구 귀인동에 홈플러스 SSM 평촌2호점이 입점을 추진했으나 상인들이 거리시위에 나서는 등 반발이 거세자 포기한 바 있다.

 

 안양시 전통상업보존구역 변경 지정 고시
안양시 전통상업보존구역 변경 지정 고시 ⓒ 최병렬

 

전통시장과 거리 먼 영세슈퍼들 SSM으로 변신 시간 문제

 

한편 '안양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 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가 지난 1월 27일 안양시의회에서 의결된 데 이어 2월 10일 안양시가 이를 지정 고시했다. 이와관련 시는 전통시장 인근에서 SSM을 개설하기 위해선 반드시 시에 등록신청서를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를 통해 까다로운 심사를 거치도록 의무화했다 .

 

그러나 전통상업보존구역 확대 시행에도 불구하고 1킬로미터 이내로 제한돼 있어 그 범위를 넘어서는 지역은 사업자가 조정협의를 거부해도 별다른 제재방법이 없다. 실제로 안양8동 성결대학교 인근 슈퍼마켓 자리에는 지난 8월 홈플러스 SSM이 입점한 상태다.

 

또 전통시장과 거리가 떨어진 주택가나 아파트 인근의 경우 지역주민들은 편익을 위해 크게 반발하지 않는 분위기라는 점에서 구멍가게와 영세슈퍼들이 있던 자리가 SSM으로 바뀌는 것은 시간 문제로 보여 영세상인의 피해는 계속 불거질 것으로 우려된다.


#안양#기업형슈퍼마켓#SS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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