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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문수산 아파트 개발 비리 의혹이 지역 전체 토건부패 커넥션을 규명해 척결하자는 여론으로 비화되고 있다.

 

울산시민연대는 지난 수개월간 문수산 아파트 개발 비리 의혹의 실체를 파헤치기 위한 활동을 벌여왔다. 울산시민연대는 지난 9월 7일에 이어 5일 2차 기자회견을 갖고 그동안 제보와 분석 등의 결과를 내놨다.

 

지난 9월에 있었던 1차 기자회견에서 울산시민연대는 "수사대상이 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다음날인 9월 8일 박맹우 울산시장은 기자회견을 통해 "모든 의혹에 대해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검찰에 수사 의뢰하겠다"며 검찰고발이라는 강수를 들고 나왔다.

 

하지만 문수산 개발비리 시기의 도시계획과 관련한 2008년 1월 이전부터 2004년 3월까지의 도시계획관련 일체의 자료가 울산시 홈페이지에서 삭제된 것으로 나타나 조직적 은폐 의혹까지 제기되고 있다. 울산시 홈페이지 새소식-고시공고란에는 문수산 개발비리와 관련한 부지의 용도지역 선정 및 변경과 관련한 정보일체뿐만 아니라 약 4년간의 울산의 도시계획과 관련된 공공정보가 사라졌다.

 

이와 관련 울산시민연대는 "문수산 개발비리와 관련한 시기의 모든 자료가 삭제되어 있다는 것은 울산시가 이 사건과 관련한 자료 감추기에 나서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의심케 한다"고 밝혔다.

 

이어 "만일 이것이 사실이라면 단체장이 앞에서는 시민사과와 검찰에 고발하면서, 뒤에서는 고의적으로 정보를 은폐하는 것"이라며 "울산시 행정에 대한 총체적 불신에 해당할 만큼 중차대한 일"이라고 밝혔다.

 

울산시 홈페이지 증거자료 삭제

 

울산 울주군 굴화리에 인접한 문수산 일대는 지역 명산으로 경사도가 45.8%, 입목본수도 87.8%로 대단위 아파트가 들어설 장소가 아니었다.

 

지난 2006년까지 개발 규제에 묶여 있던 이곳이 2006년 조례 개정 이후 대규모 아파트단지가 건설되면서 특혜 의혹이 제기됐다. 또 아파트 개발업체가 조례 개정 과정에서 약속한 개발지역 땅 일부의 기부 채납도 이뤄지지 않은 것이 확인됐다.

 

울산시민연대는 5일 기자회견에서 또 다른 의혹을 제기했다. 아파트 도시계획과 토목설계, 건축설계를 한 업체가 동일업체라는 것. 때문에 해당 부지가 기부채납 용지로 설정된 것을 몰랐다고 하는 업체 측의 주장이 거짓이라는 것이다.

 

시민연대는 5일 기자회견에서 당시 결재라인에 있던 박맹우 울산시장-신장열 도시국장(현 울주군수)-김정선 도시과장(현 울산시 도시국장)을 직접 거명하며 검찰 수사를 촉구했다.

 

울산시민연대는 "조례안 개정이 미칠 내용과 파급효과를 당시 도시국장과 (검찰 고발 기자회견을 한) 건설교통국장을 지낸 3선의 울산시장이 몰랐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며 "건교부 준칙 하달 및 타 지자체 사례를 드는 것은 설득력이 없다"고 밝혔다.

 

또한 울산시가 업무착오였다고 해명한 데 대해 "아파트 건설 핵심 시기인 2004년~2006년 도시국 간부로 재직한 공무원들이 계속 직을 유지하고 있었다"며 "업무착오라는 것은 핑계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박맹우 울산시장을 향해서는 "3선인데다 건설교통국장 출신인 조례 발의자가 어떤 효과가 발생할지 단기 예측도 하지 못했다는 것은 믿기 힘들다"며 "조례 발의권자인 시장에 대한 책임을 묻지 않는 것은 행정운영 책임을 결정권자에게 묻지도, 책임지지도 않는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사실상의 검찰 수사를 요구한 것이다.

 

울산시민연대는 "그동안 울산에서 벌어진 개발비리 사건이 흐지부지 끝나는 경우가 많았다"며 "하지만 이번 사건은 집행부 수장이 제기된 의혹을 모두 인정하고 스스로 검찰 고발을 할만큼 그 내용과 책임의 범위가 일정부분 드러난 사건"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검찰은 개발업체와 공무원의 유착 여부를 철저히 파헤쳐 지역 토건부패를 척결해야 한다"며 "공동체 정치제도가 사익에 훼손되고 공공의 재산이 강탈당한 사건이 또다시 꼬리자르기로 끝나서는 안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울산시민연대는 또 2005년 9월 열린 도시계획위 자문위원회에 제출된 내용이 아파트사업을 위한 계발계획 자문이 아니라 울산시의 도시계획을 고치는 안이었다 점에도 주목했다.

 

시민연대는 "개별 아파트 개발계획 사업으로 할 경우 절개지의 지형이나 부지의 개발전후 상황을 보여주는 단면도 같은 세밀한 자료가 제공되어 개발을 불허할 요지가 매우 높은 반면 종상향을 수반한 도시관리계획 변경은 아파트 개발과 관련한 세부 내용이 부각되지 않는다"며 "종 변경이라는 막대한 개발이권이 달린 사업에 왜 울산시가 나서 특정 사업자 편의를 봐주는 것으로 의심되는 절차를 진행했는지 그 이유를 반드시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울산시 정보화과 담당자는 "시청 홈페이지에 게시된 자료는 홈페이지 관리자가 지운 것이 아니라 해당부서에서 한 것"이라고 말했다. 도시계획 부서는 "일부러 자료를 지우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며 지울 이유도 없다"며 "만일 지워졌다면 공보에 다 나와 있는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울산시민연대 의혹제기에 대해 "시민단체가 지난 일을 갖고 의혹을 제기하는데, 당시 담당자가 모두 바뀌어 우리로서는 잘 알지 못한다"며 "검찰이 수사한다고 하니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덧붙이는 글 | 이기사는 <시사울산>에도 실렸습니다. 오마이뉴스는 직접 작성한 글에 한해 중복 게재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울산시민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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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역 일간지 노조위원장을 지냄. 2005년 인터넷신문 <시사울산> 창간과 동시에 <오마이뉴스> 시민기자 활동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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