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위에 군림하는 "노동부지침" 규탄한다.""해고자 양산하는 "복수노조 메뉴얼" 수정하라."
울산항운노조 소속의 조합원 5명은 8월 17일, 10여 년이상 일했던 정든 사업장을 강제로 떠나야만 했습니다. 이유는 "노동조합에 이중가입"했다는 것입니다.
헌법 및 노동조합법으로 보장된 "복수노조 이중가입"이 해고사유가 된다니 기가 막힌 일입니다. 우리나라는 "복수노조 금지정책"으로 인하여 국제노동기구(ILO)에서 11차례 개선권고를 받았고, OECD로부터 11년 동안 노동권개선 모니터링을 받은 사실을 모두가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한국노총 전국항운노조연맹을 비롯한 몇몇 사업장의 반대에도 이명박 정부는 이제는 "노동후진국"의 오명을 벗었다면서 2011년 7월 1일 13년 시행유예 된 복수노조(교섭창구단일화제도 포함)를 결국 허용하였습니다.
노동부는 "복수노조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라고 대대적인 선전하였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복수노조를 금지하는 나라는 찾아보기 어렵다했습니다. 노조간 건전한 경쟁이 촉진되고, 기존노조의 독점적 지위가 사라지고, 노동조합이 민주적이고 재정집행이 투명해진다 했습니다.
하지만 표면적으로는 복수노조를 허용하고, 실질적인 시행여부는 각 단위노조 사업장의 선택사항으로 돌려버렸습니다. 일부사업장에서 법과 현실이 충돌할 수 있는 상황을 노동부 스스로가 만들어버렸습니다.
노동부는 복수노조 이중가입은 허용하되, 노동조합 자체규약으로 명시할 경우 복수노조 가입 조합원에 대한 제명 또는 제한이 가능하다는 의견(2010년12월.복수노조-메뉴얼)을 각 노동관서 및 유관기관에 내려 보냈습니다.
헌법이 보장하고, 노동조합법이 보장한 "복수노조 이중가입"을 "노동부의 지침(복수노조-매뉴얼)"으로 뒤집는 행위는 노동부 스스로가 헌법상 단결권을 침해하고, 노동조합법을 무시하고, 뒤집는 처사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전국항운노조(43개지역노조.3만명)는 각 지역 노동조합별로 근로자공급사업을 노동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각 항만 및 부두사업장에 인력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단위노조 대표자인 위원장은 산하 작업장에 간부를 마음대로 임명하고, 소속조합원을 작업장에 배치할 수 있는 거대한 권한을 보유하고, 지금까지 수많은 취업비리를 양산하면서도 독점적으로 항만지역에 대한 노무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전국 항만은 복수노조 금지조항에 묶여 각 지역마다 1개만 인정하는 독점적 노무공급권은 지역노조의 초법적인 권한을 강화시키는 결과를 불러왔고, 수십 명의 취업비리 구속자를 양산하면서 결국 노무현정권 시절인 2006년 부산·인천·평택지역이 각 개별 하역회사에 상용화되는 과정을 격기도 했습니다.
2011년 상반기에 전국항운노조연맹은 노동부의 복수노조-메뉴얼을 자의적으로 해석하여 이중가입시 무조건 제명(해고)하고, 타 노동조합과는 교섭을 불가능하도록 유일교섭단체 조항을 신설하라는 지침서를 산하단위노조에 시달했습니다. 각 단위노조는 획일적으로 이중가입시 제명한다는 규약을 신설했습니다.
저희 울산항운노조 조비사업장 소속의 조합원들은 법과 자체규약이 보장한 균등한 취업과 순환근무 및 작업물량 배분에서 제외되어 타 사업장보다 열악한 작업환경과 임금을 개선하고자 기존 한국노총/울산항운노조를 탈퇴하지 아니하고 민주노총/운수노조 울산(민주)항운지부를 추가로 설립.신고하였습니다(2011년 8월5일).
노동부/울산지청은 절차상 하자없음을 확인하고 8월 11일 설립필증을 교부하였습니다. 이 사실을 확인한 울산항운노조 조합측은 불법적인 자체규약에 의거 단 하루만에 취업을 중지하고 사업장에 출입시 형사고발 운운하면서 조합원으로서의 모든 권한을 박탈하는 제명처분(해고)을 결정하였습니다.
조합원에 대한 제명처분(해고)는 살인행위이고 가정파괴행위입니다. 지금도 전국에는 노동위원회의 복직판결에도 불구하고 많은 해고자를 양산하고 있습니다. 전국항운노조연맹 제주도항운노조에서도 부당해고건에 대하여 전원복직시키라는 중·노·의 판결에도 불구하고 제주항운노조 조합측은 불복하고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울산항운노조 해고자들은 부산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진행중입니다. 더불어 노동부에도 항운노조의 불법적인 여타의 행위에 대하여 지도개선 및 시정을 촉구하는 진정서를 접수한 상태입니다.
자주적이고 민주적인 노동조합을 무력화시키는 "이중가입 조합원 해고행위"는 당연히 법으로 "부당노동행위" 처벌 받아야하며 불이익처분을 받은 조합원들은 당연히 현장으로 복귀를 해야만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