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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원봉사를 모집해 현금 1000만 원을 제공하고 농가에 보내 고추 따기 등 봉사활동을 가장해 특정 후보를 선거 운동한 선거 관계자가 적발됐다. 18일 경상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10·26 함양군수 재선거에 출마한 A후보의 측근 B씨를 선거법 위반 혐의로 창원지방검찰청 거창지청에 고발 조치했다고 밝혔다.

자원봉사를 위장한 신종 선거범죄다. 함양은 농촌지역으로 요즘 추수철을 맞아 바쁜데 이같은 농민들의 심정을 악용했다. 농가에서 자원봉사를 하는 것처럼 하면서 실제는 A후보를 위한 선거운동을 했던 것이다.

선관위에 따르면, B씨는 자원봉사자를 모집하여 현금 1000여만 원을 제공하고, 자원봉사자들을 선거구민의 농가에 보내 고추따기를 하도록 했다. B씨는 이들이 봉사활동을 가장하여 A후보를 위한 선거운동을 하도록 했다.

또 B씨는 자원봉사자 45명을 모집하여 수당으로 하루 10만 원씩을 지급할 것을 약속하고 이 중 6명에게는 수당 명목으로 1인당 170만 원씩 1020만 원을, 간식비 등 활동비 명목으로 200만 원 등 총 1220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했다.

선관위는 이 같은 행위가 공직선거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기부행위'와 '선거운동관계자에 대한 수당과 실비보상', '매수 및 이해유도', '선거운동기간위반죄', '기부행위금지제한' 등을 위반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번 사건과 관련해 경남선관위는 "선관위의 조사에 불응하거나 혐의를 부인하는 자원봉사자 등은 검찰에 수사를 의뢰하는 등 엄중하게 조치하였다"면서 "조사에 협조하거나 자수한 사람은 처벌을 감경 또는 면제하도록 검찰에 요청할 것"이라고 밝혔다.

함양군수 재선거에는 한나라당 최완식, 무소속 윤학송, 무소속 서춘수, 무소속 정현태 후보가 출마해 겨루고 있다.


#10.26재보선#함양군수 재선거#경남선거관리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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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부산경남 취재를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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