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 야권단일후보가 '집회 결사의 자유, 사회 공공복지 주거 서비스 향유, 노동권, 교육권' 등 시민이 누려야 할 권리 10개와 이를 보장하는 '시의 의무'를 집약한 '서울시민 권리선언'을 발표했다.
19일 오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기자회견을 연 박 후보는 "시민이 시장이라는 슬로건을 구체화한 것"이라며 "서울시민이 누려야 할 권리를 천명하고 서울시장은 이를 달성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관계를 설정하는 의미"라고 말했다.
'서울시민 권리선언'은 ▲정보 청구와 의견 표명·정책과정에 참여할 권리 ▲표현과 집회 결사의 자유 ▲사회 공공복지 주거 서비스 향유 ▲범죄·폭력·화재·재난·유해음식으로부터의 안전 ▲이동권·접근권 ▲환경권 ▲노동권 ▲교육권 ▲문화·여가권 ▲건강권 등 총 10개의 '시민의 권리'가 담겨있고, 이를 보장하는 '시의 의무'로 짜여있다.
박 후보 선거대책위원회 송호창 대변인은 "박 후보 정책에 대해 '서울시를 어떻게 바꾸겠다는 거냐, 잘 안 보인다'고 하는데, 오늘 권리 선언 내용을 숙지하면 알 수 있을 것"이라며 "오세훈-이명박 시장은 서울시 한강 다리를 어떻게 바꾸겠다는 눈에 보이는 사업만 했는데 그러다 보니 서울시는 바뀌어도 서울시민의 삶은 추락했다, 박원순은 서울시민의 삶을 바꾸겠다는 것이고 이러한 방침을 밝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 곳곳을 돌며 20여 차례 '경청 투어'를 한 것을 모은 것이 '시민권리 선언'이라는 설명이다.
박 후보는 "이 선언은 서울시와 서울시민의 관계를 지속적으로 가져가겠다는 점에서 항구적이고, 보편적 복지를 선언하는 것이며, 향후 실천 가능성을 담보하고 있다"며 "모든 사람은 존엄하며 그에 맞는 삶을 누릴 권리가 있다, 그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시장으로 당선되면, '서울시민 권리 헌장'을 제정하고, 헌장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담보하는 '서울시 권리 증진 조례'를 제정하여 권리 보장을 실천할 것"이라며 "이와 함께 정책의 실행을 평가·감시하는 '시민 권리 증진 위원회'를 설치하고 '서울시민 권리 옴부즈만'을 임명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자리에 함께 한 한명숙 전 국무총리는 "오늘 이 자리는 서울시민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이 풍요로워지고, 시민의 목소리가 시장에 전달되는, 그런 시장이 되겠다는 약속을 한 것"이라며 "박원순이 시장이 되면, 시민이 시장이 된다, 진짜 시장 박원순을 지지해달라"고 호소했다.
다음은 '서울시민 권리선언' 전문이다.
<1조> 서울시민은 서울시정에 대해 궁금한 점을 질문하고 필요한 정보를 얻을 권리를 가진다. 또한 서울시민은 서울시정에 대해 자신의 의견을 표명할 권리와 정책 및 예산 수립 과정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서울시는 시정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시민들이 요구하는 정보를 충분히 제공한다. 또한 서울시는 시민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고, 시민들이 참여하는 정책 및 예산 수립 체계를 만든다.<2조> 서울시민은 자유로운 의사 표현과 집회, 결사의 권리를 가진다. 서울시는 시민사회를 지원하며, 서울시의 광장과 거리를 평화로운 집회와 결사를 위해 시민에게 개방한다. <3조> 서울시민은 인간의 존엄성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기본적인 도시서비스를 누릴 권리를 가진다. 기본적인 도시서비스에는 물, 음식, 전기, 가스, 주택, 교육, 보건의료, 인터넷 서비스 등이 포함된다.서울시는 서울시민 모두에게 기본적인 도시서비스를 제공한다. 어려운 처지에 있는 사람들에 대한 기본적인 도시서비스가 중단되지 않도록 하고, 강제퇴거를 방지한다. 서울시는 주거권의 보장을 위해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하고 임대료 안정에 최선을 다한다.<4조> 서울시민은 모든 형태의 범죄와 폭력, 화재, 재난, 유해음식으로부터 안전한 생활을 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서울시는 모든 도시 거주자들을 차별 없이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해 최선을 다 한다.<5조> 서울시민은 누구나 장벽 없이 이동할 권리와 도시 공공시설에 접근할 권리를 가진다. 서울시는 모든 시민들이 저렴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대중교통 체계를 만든다. 또한 서울시는 장애인이나 노약자들이 불편 없이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공공시설에 접근할 수 있도록 보장한다. <6조> 서울시민은 쾌적하고 아름다운 자연 환경을 누릴 권리를 가진다. 서울시는 수질과 대기 오염을 방지하며, 녹지를 보전하고 에너지 절약과 자원 재활용, 재처리를 위해 노력한다. <7조> 서울시민은 능력에 따라 직업을 가지고 일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서울시는 노동기본권을 보장하고 고용 안정 및 고용 증진, 적정한 임금 보장을 위해 노력한다.<8조> 서울시민은 충분한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서울시는 모든 사람의 존엄성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학교 교육 뿐만 아니라 직업 훈련, 성인 교육, 평생 교육 등을 적극 지원한다. 서울시는 초·중·고등학생들을 위한 친환경 무상급식을 지원한다.<9조> 서울시민은 다양하고 창조적인 문화와 여가를 향유할 권리를 가진다. 서울시는 도시의 문화유산을 보호하고, 다양한 문화 예술 활동을 지원하며, 충분하고 쾌적한 여가 기회와 장소를 제공한다.<10조>서울시민은 건강하게 살 권리를 가진다. 서울시는 시민 모두가 신체적 정신적 질병 때문에 고통 받지 않도록 공중위생과 보건에 최선을 다한다. 서울시는 경제적 이유로 의료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람이 없도록 공공 의료 체계를 만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