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재보강 : 7일 오후 12시 15분]
박원순 서울시장이 ISD(투자자-국가 제소권) 조항 재검토를 중앙정부에 공식 요청했다. 7일 박 시장은 '한미 FTA 서울시 의견서'를 외교통상부와 행정안전부에 서면으로 제출했다.
박 시장을 대신해서 의견서를 발표한 류경기 서울시 대변인은 "이번 의견서는 한미 FTA가 천만 서울시민의 삶을 좌우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서울시장으로서 엄중한 책임을 갖지 않을 수 없고, 현재 시점이 매우 절박하므로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취지 아래 제출되었다"고 밝혔다. 서울시가 FTA와 관련된 공식 입장을 문건으로 제출한 것은 처음이다.
"지방자치단체도 ISD 실무위원회 참여할 수 있어야"
박 시장은 "천만 서울시민의 삶을 책임지고 있는 서울시와 협의 한번 없이 중앙정부가 한미 FTA를 일방적으로 처리해서는 안 된다"면서 "서울시는 천만 시민의 입장에서 중앙정부와 협력해서 국가적 과제를 현명하게 헤쳐 나가길 진심으로 희망한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박 시장은 먼저 한미 FTA 관련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간의 '소통'의 문제를 지적했다. 박 시장은 "한미 FTA 발효시 ISD(투자자-국가 제소권)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피소가능성이 급격히 증가할 것"이라면서 "하지만 중앙정부는 ISD 실무위원회 구성에 지방자치단체를 누락시켰다"고 지적했다. 박 시장은 "지방자치단체가 ISD 실무위원회에 참여하도록 개선이 필요하다"고 요구했다.
이어 박 시장은 "한미 FTA와 지방자치단체 자치법규 간 충돌여부에 대한 파악 역시 매우 미흡하다"면서 다음과 같이 조목조목 비판했다.
"(중앙정부는) 사전조사 당시 충돌여부를 WTO 6개 조문만을 이용한 획일적 기준으로 비합치 여부만 조사하였습니다. 판단기준이 매우 미흡합니다. 4년의 협상기간 중 자치법규 충돌 여부 파악은 5개월, 단 1회만 조사했습니다. 서울시에서 외교통상부에 '충돌 여부 관련 지자체에 대한 전수조사 실시 계획'을 문의하였지만 '협상방식을 공개할 수 없으므로 답변불가'라는 통보만 돌아왔습니다.
또한 조사결과 총 3406개의 서울시 자치법규 중 한미 FTA 와 충돌하는 것은 단 1건이라고 합니다. 정부 스스로 협정문의 수많은 오역을 인정하였고, 또 다른 오역의 의혹도 제기되는 상황에서 '단 1건 충돌'이라는 결론은 신빙성을 얻기 힘듭니다."
박 시장은 "한미 FTA 상대국인 미국은 중앙정부와 주·지방정부가 함께 위원회를 구성하여 협상안 준비 단계부터 사전협의를 했다, (그 결과) 미국은 주·지방정부의 이익이 철저하게 보호되지 않으면 주·지방정부는 중앙정부에 비협조 입장을 고수할 수 있었다"면서 "하지만 한국 중앙정부는 지방자치단체를 홍보와 교육의 대상으로만 취급했다"고 꼬집었다.
"ISD 조항, 서울시에 큰 재정부담...재검토해야"
이어 박 시장은 ISD 조항으로 인해 서울시 추진사업이 제약을 받게되는 것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다. 박 시장은 "ISD 조항에 따르면 한미 FTA 발효시 대규모 자본력을 앞세운 미국기업 및 정부가 중앙정부 및 지방정부를 상대로 국제중재기구에 제소할 수 있게 된다, 만약 소송에서 패소할 경우 금전으로 배상해야 하는데 서울시에 큰 재정부담을 줄 수 있다"면서 "ISD 관련 조항이 재검토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박 시장은 "자동차세 세율구간 축소와 세율인하로 약 260억 원의 서울시 세수감소가 예상된다, 현재 어려운 재정 상태에서 세수감소는 서울시민에 대한 행정서비스 질 저하로 직결될 우려가 있다"면서 "중앙정부의 세수보전대책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이번 협상에서 정부는 부동산, 환경 등 공공복리를 위한 조치는 ISD 대상에서 제외시켰다, 하지만 이 항목으로는 결코 모든 사업을 규제할 수 없다"면서 "공공부문에 대한 추가조치가 조항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박 시장은 미국계 SSM의 무차별 한국시장 진입으로 인한 소상공인 피해를 걱정했다. 박 시장은 "한미 FTA 협정문에 유통업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이 명시되어있지 않아 향후 분쟁 발생시 서울시 SSM 조례 및 상생법, 유통업의 무효화 가능성이 상존하는 것은 물론, 서울의 30여만 개 중·소 슈퍼, 생계형 자영업체의 피해가 우려된다"면서 "붕괴위기에 처한 서울시 소상공인들을 위해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고 주장했다.
또한 "FTA 협정문을 보면 한국전력공사와 한국가스공사에 대한 외국인 지분제한을 명시하고 있으나 향후 외국인 주주의 이익추구 권한 행사를 배제할 수 없으므로 일부 공공요금 인상이 우려된다"면서 "이에 (외국인 주주의) 지분 제한과 관련한 구체적인 규제 장치와 함께 공공요금 인상을 제한하는 내용도 추가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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