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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일 저녁 서울 중구 대한문 앞에서 열린 '한미 FTA저지 범국민 촛불문화제'에 참여한 여고생들도 무대에 올라 "우리의 미래를 함부로 거래하지 말라" 거침없는 자유발언을 쏟아내고 있다.
5일 저녁 서울 중구 대한문 앞에서 열린 '한미 FTA저지 범국민 촛불문화제'에 참여한 여고생들도 무대에 올라 "우리의 미래를 함부로 거래하지 말라" 거침없는 자유발언을 쏟아내고 있다. ⓒ 남소연

법무부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의 최대 쟁점인 투자자-국가 소송제(ISD)와 관련, "공공요금 인상 억제 조치 시에도 외국인 투자자의 입장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며 "투자 분쟁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강조한 것으로 밝혀졌다.

법무부는 지난해 9월 발표한 자료집 <알기 쉬운 정책유형별 투자분쟁 사례>에서 가스요금을 비롯해 상하수도와 고속도로 통행료 요금 인상거부 조치나 우체국 택배업체 운영과 관련한 국내업체에 대한 부당한 지원 등이 국제투자분쟁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간접 수용(외국인 투자자가 물리적 피해가 아니더라도 간접적인 피해를 입었을 때도 보상을 하는 것)과 최소기준 대우(최소한의 공정·공평한 대우, 충분한 보호와 안전을 제공할 의무) 등이 제소의 근거가 된다고 법무부는 전했다.

"가스요금 인상 억제? 외국인 투자자 고려해야"

 법무부에서 지난해 9월 발표한 <알기 쉬운 정책유형별 투자분쟁 사례> 자료집.
법무부에서 지난해 9월 발표한 <알기 쉬운 정책유형별 투자분쟁 사례> 자료집. ⓒ 법무부
법무부는 자료집에서 가스 요금 인상요청 거부로 인해 발생한 ISD 제소 사건을 소개했다.

한 스페인 회사는 아르헨티나의 가스 부문 민영화에 참여해, 가스회사를 설립했다. 이후 아르헨티나 정부는 외환위기로 인해 어려움을 겪자 고정환율제를 파기했다. 이로 인한 페소화의 폭락으로 영업상 손실을 입은 이 스페인 회사는 투자손실을 만회하기 위해 가스 가격 인상을 시도했고, 아르헨티나 정부는 이를 거부했다.

결국 이 스페인회사는 스페인과 아르헨티나가 맺은 투자협정(BIT)의 투자보호 관련 조항을 위반했다며 아르헨티나 정부를 제소했다. 현재 관련 절차가 진행 중이다.

이와 관련, 법무부는 "가스, 수도, 전기 등 공공 서비스 민영화에 따라, 공공요금 인상을 억제하는 정부조치도 차별적이고 간접수용에 해당한다면 투자 분쟁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외국인 투자자의 입장을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우체국 택배회사가 제소를 당한 것은 잘 알려진 이야기다. 미국의 세계적인 특급우편·소포배달 업체인 UPS는 캐나다에서 우편사업을 운영하면서, 캐나다의 민영화된 우체국인 캐나다 포스트의 자회사와 경쟁하게 되자 막대한 손실을 입었다며 캐나다 정부를 제소했다.

UPS는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에서 규정한 내국민 대우와 최소기준 대우를 위반했다고 주장했지만, 캐나다 포스트만 특혜를 받는 게 아니라는 사유로 청구는 기각됐다. 이와 관련, 법무부는 "자국회사에게만 통관이나 관세면에서 특혜를 주는 등 차별적인 조치로 인해 외국 기업과 차별을 한 경우라면 결론이 달라졌을 가능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법무부는 이 자료에서 정부의 금융·환율 정책도 ISD제소 대상이라고 알렸다. 법무부는 미국인 투자자가 아르헨티나 정부의 외환정책 변경으로 손실을 입게 돼 제소를 했다는 사실을 지적한 뒤, "금융정책 변경 시, 외환위기 관련 세이프가드 조치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 FTA 송금 부속서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금융기관 민영화 지연에 따른 제소 사례도 있다. 네덜란드의 한 투자자는 폴란드 정부가 금융기관 PZU에 대한 민영화를 결정하자 국제입찰을 통해 지분의 일부를 인수했다. 이후 폴란드 내에서 민영화 문제가 정치적 이슈가 부각되면서 나머지 지분 인수가 불투명해지자, 네덜란드 투자자는 폴란드 정부를 상대로 제소했다.

결국 폴란드 정부는 청구인의 기본적인 기대를 명백하게 무효화했고 정당한 이유 없이 투자자를 불공정하고 불공평하게 대우했다는 사유로 패소했다. 현재 한국에서도 산업은행, 우리은행 등 대형은행의 민영화가 늦어지고 있어, ISD 제소 우려가 크다. 법무부는 "금융기관 매각으로 인한 외국인 투자자의 지분인수과정에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장하준 "ISD가 사법 주권 침해한다"

한편, 장하준 영국 캠브리지대 경제학과 교수는 "ISD가 사법 주권을 침해한다"고 밝혔다.

장하준 교수는 7일 오전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의 인터뷰에서 "국제중재위원회는 국제공공기관이 아니라 사적인 기구다, 결국 각 나라에 대한 어떤 정부의 경제주권에 대한 제약을 떠나서 전세계적인 차원에서 볼 때 공적 기관에서 사적 기관으로 권력이 이양되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또한 "지금 우리나라가 많이 발전한 것 같아도 결국 최고 선진국의 40~50%밖에 안 되는 나라"라며 "한 단계 높은 나라가 되기 위해 필요한 부품소재산업, 신기술 산업에서 (기술을) 개발하는 기업들이 있는데 (FTA로 선진국 회사들과) 1:1로 경쟁을 하면 그런 산업들의 발전이 안 된다"고 지적했다.

장 교수는 이어 "(한미 FTA는) 이혼도 못하는 결혼이다, 내부에서 그렇게 갈등이 있고 나라가 지금 반으로 쪼개지게 생겼고 그것 때문에 경제에 악영향이 많을 것"이라며 "안 할 수 있는 것 아니냐, 이혼도 못하는 결혼인데, 이렇게 서둘러서 해야겠느냐"고 지적했다.


#한미F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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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법조팀 기자입니다. 제가 쓰는 한 문장 한 문장이 우리 사회를 행복하게 만드는 데에 필요한 소중한 밑거름이 되기를 바랍니다. 댓글이나 페이스북 등으로 소통하고자 합니다.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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