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 마산합포구와 성산구 귀산동을 잇는 제2봉암교 건설을 2018년 완공을 목표로 추진 중이라고 합니다. 오늘은 중앙정부가 지원하는 국비를 공돈처럼 생각하는 지방정부 공직자들의 태도에 대하여 한 번 생각해보겠습니다.
창원시는 행정구역 통합 이전부터 마산~창원을 연결하는 현재의 봉암교가 출·퇴근 교통량을 수용하는데 어려움이 있다며 제2봉암교 건설과 팔용터털 건설을 추진 중이었습니다.
현재 제2봉암교 건설을 위한 기본계획 용역을 진행 중이며 연말까지 용역 결과가 나오면 내년 3월에 기본 및 실시 설계에 들어가 오는 2018년까지 완공한다는 계획입니다. 더군다나 제2봉암교 명칭은 제2봉암교(다리)이지만, 마산합포구청과 두산중공업을 연결하는 왕복 4차로 해저터널로 추진된다고 합니다.
이 마산과 창원을 새로 연결하는 이 사업의 핵심 관건은 사업비인데, 창원시는 전체 예상 사업비 3100억 원 가운데 절반은 국비로 활용하겠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다고 합니다.
도시철도, 팔용터널, 제2봉암교 해저터널... 전부다 필요한가?창원시는 지역 국회의원과 함께 국비 확보를 위해 광역시에만 해당되는 '대도시권 혼잡 도로 개선사업'에 인구 100만 이상의 자율통합 도시도 포함시키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옛 마산 지역과 창원 지역을 연결하는 출퇴근 시간의 교통 정체 해소를 위한 투자가 중복해서 이루어지거나 계획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지역 주민들의 반대 여론에도 여전히 사업 추진이 이루어지고 있는 팔용터널의 경우에도 민자 사업이기는 하지만 1500억 원의 사업비가 투입될 예정입니다.
또 김해, 용인 등 전국적인 경전철 실패사례를 보면서도 창원시가 계속 추진하고 있는 '창원도시철도'의 경우에도 7500여억 원의 사업비가 투입될 예정입니다.
문제는 세 가지 사업 모두 옛 마산과 창원 지역을 연결하는 출퇴근 시간의 교통 정체를 해소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또 다른 문제는 중복 투자로 인한 낭비 요인이 크다는 것입니다. 특히 창원시는 7500여억 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2018년 목표도 도시철도를 추진하면서 "철도 중심의 대중교통을 우선 교통체계를 만들겠다"고 합니다. 철도 중심의 대중교통 체계를 만들겠다고 하면서 팔용터널과 제2봉암교를 건설하겠다는 것은 서로 충돌하는 모순된 교통정책입니다.
왜냐하면 철도, 시내버스 등 대중교통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자동차 통행을 불편하게 해야한다는 것은 상식에 속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창원시가 의장도시가 된 세계 생태교통도시 창원 총회에서 이런 논의를 많이 하였지요.
대중교통 정책, 자전거 정책의 기본은 승용차 통행을 불편하게 하는 것하지만 이런 사업에 대한 반대의견을 주장하거나, 예산의 중복투자, 예산낭비를 지적하면 국회의원, 시장, 시의원, 도의원 등 선출직 공직자들뿐만 아니라 업무를 담당하는 전문 공무원들에게 한결 같이 듣게 되는 답이 있습니다.
바로 '국비지원사업'이라는 대답입니다. 지방정부의 예산으로만 하는 사업이 아니라 국비를 지원받아서 하는 사업이니 문제될 것이 없다는 듯이 말합니다. 팔용터널의 경우 민자사업으로 추진되지만, 창원도시철도는 60%, 제2봉암교는 50%의 국비지원을 전제로 진행되는 사업입니다.
대부분의 공직자들은 국비가 지원되는 사업은 우리가 안 하면 어차피 다른 시도에서 가져가기 때문에 안 하면 우리만 손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분명 공직사회에는 '먼저 본 놈이 임자'라는 분위기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에게 꼭 필요한 사업인지 따져보기 전에 우선 사업권과 예산을 따내고 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국비지원사업을 잘 따오면 유능한 공무원으로 평가 받게 됩니다. 실제로 지역 주민들도 중앙정부에서 예산을 많이 확보해오는 국회의원을 활동을 잘 하는 국회의원으로 평가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국비만 지원해주면 마치 눈먼 돈, 공짜처럼 생각하는 이런 잘못된 풍토는 하루 빨리 개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아울러 이런 왜곡된 관행을 고치기 위해서는 중앙정부에 편중된 예산 집행 권한이 지방정부로 더 많이 이양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덧붙이는 글 | 이기사는 제 블로그에도 실렸습니다. 오마이뉴스는 직접 작성한 글에 한해 중복 게재를 허용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