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자교회 재정 32억 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된 정삼지 목사가 징역 4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서울남부지방법원 형사 12부는 12월 2일 오후에 열린 선고 공판에서 "검찰이 제기한 공소 사실에 대해 모두 유죄를 인정한다"며 이같이 판결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서윤원 집사(닛시축구선교단 감독)는 징역 2년, 홍경표 집사(닛시축구선교단 코치)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이 선고됐다.
법원의 이번 선고로 2년여의 재판이 끝났다. 심규창 장로 등 제자교회 일부 장로들은 2009년 12월 정삼지 목사, 서윤원 집사, 홍경표 집사를 교회 재정 32억 원을 횡령한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은 조사 끝에 2010년 11월 정 목사 등을 '특정 경제범죄 가중 처벌법 위반(횡령)'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공소장에서 정 목사가 2008년 8월 4일부터 2010년 1월 4일까지 17개월 동안, 총 324회에 걸쳐 총 32억6600만 원의 교회 자금을 개인적으로 착복하거나 제삼자와 공모해 외부로 빼돌린 것으로 결론 내렸다.
피고인들은 10차례의 공판 과정에서 시종일관 검찰의 공소 사실을 부인했다. 정삼지 목사는 "닛시축구선교단을 위해서 교회 헌금이 선교 헌금으로 쓰였다. 그렇기 때문에 횡령에 대해서는 부인한다"고 했다. 서윤원 집사는 "닛시축구선교단 감독으로서 탈북자와 공진초등학교 등 특수 목적(선교)으로 썼기 때문에 횡령이 아니다"고 진술했다. 홍경표 집사도 "닛시축구선교단 코치로서 축구 선교에 사용했으므로 공소 사실을 부인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피고인들은 32억 원을 선교 사역에 사용했다는 구체적인 증거를 제출하지 못했다. 재판부도 지난 4월에 열린 3차 공판에서 변호인들에게 "왜 자꾸 다른 질문을 하느냐. 피고(정삼지 목사)가 돈을 어디에 썼느냐가 쟁점 아니냐. 절차를 밟고, 교회를 위해 썼다는 증거만 제출하면 되는 것 아니냐"고 채근했다.
이 과정에서 심규창 장로 등은 올해 5월 정삼지 목사를 39억 원을 횡령한 혐의로 검찰에 추가 고발했다. 고발장에 따르면, 선교국은 2007년부터 2009년까지 증빙 서류 없이 재정을 사용했다. 심규창 장로는 "선교국과 사무국이 전도 명목으로 약 39억 원을 사용한 때가 정삼지 목사가 직접 재정을 관리했던 때인 것으로 보아, 현재 진행 중인 정 목사의 32억 원 횡령 혐의 공소 사건과도 개연성이 높다"며, 추가 고발한 이유를 밝혔다.
* 이 기사는 <뉴스앤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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