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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일 야당의원들이 이주호 교과부장관에게 보낸 공문의 사본.
9일 야당의원들이 이주호 교과부장관에게 보낸 공문의 사본. ⓒ 윤근혁

지난 11월 교과부가 자율학교의 내부형(평교사 응모가능형) 교장공모제 실시 비율을 15% 이내로 묶은 교육공무원임용령(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것과 관련, 국회 교육과학기술위(교과위) 소속 야당의원들이 "입법 취지에 역행하는 시행령"이라면서 재고를 촉구하는 공문을 9일 오전 이주호 교과부장관에게 보냈다.

"시행령이 법안 위반" 의원 공동 항의는 무척 드문 일

입법기관인 국회의원들이 집행기관인 행정부의 시행령에 대해 '입법 취지 훼손'이란 이유로 반대 공문을 보낸 것은 무척 드문 일이다. 민주당도 이날 오전 제134차 고위정책회의를 열고 김진표 민주당 원내대표가 이 장관을 불러 '입법 취지 훼손'에 대해 강력 항의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교과위 소속 야당의원 8명(변재일 교과위원장 제외) 가운데 민주당 안민석, 김상희, 김영진, 김유정, 김춘진 의원과 민주노동당 권영길 의원, 무소속 유성엽 의원 등 7명은 이날 '교육공무원임용령 시정 요구의 건'이란 제목의 공문에서 "교과부의 시행령 개정안은 국회 입법 취지에 정면으로 반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야당의원들은 "여야 국회의원의 총의에 따라 개정된 법률안의 취지에 근거해 시행령을 다시 예고할 것"을 촉구했다.

야당의원들은 이날 첨부한 '교장공모제 관련 교육공무원임용령 입법예고 문제점'이란 자료에서 "현행 시행령이 내부형 교장공모제를 15% 이내로 규정해 공모제 실효성이 크게 떨어진다는 이유로 법률을 개정했던 것"이라면서 "사정이 이런데도 또다시 15% 이내로 제한하는 시행령을 입법예고한 것은 법률 제정의 의미 자체를 전면 부정하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공모 교장 심사 선정에서 하자가 있는 경우 공모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는 시행령 개정안에 대해서도 야당의원들은 "공모 철회 권한을 지나치게 넓게 명시해 서울 영림중과 같이 특정 성향의 공모교장 후보자가 추천되면 배제할 수 있는 수단으로 악용될 소지가 있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또 "입법권자가 내부형 교장 공모 자격을 이미 법에서 규정했는데도 정부가 법에 반하는 시행령을 입법예고한 것은 삼권분립에도 명백히 위배된다"고 덧붙였다.

앞서 국회는 지난 9월 16일 제303회 국회 정기회 본회의를 열고 자율학교에 대한 내부형 교장공모제 시행을 담은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 개정안 등을 통과시킨 바 있다.

"이 장관 출석하라" 교장공모제 정치쟁점 될 듯

한편, 민주당은 이날 오전 국회 원내대표실(본청 202호)에서 고위정책회의를 열고 교과부의 '교장공모제법 훼손 행위'에 대해 강력 대응하기로 해 이 문제가 정치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김영진 의원은 모두 발언에서 "교과부장관이 국회의 입법권을 시행령을 통해 사실상 무력화시키는 있을 수 없는 일을 했다"면서 "지금 교육시민단체도 심각한 상황인만큼 적절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어 비공개로 진행한 회의에서 김진표 원내대표가 직접 이 장관을 불러 항의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교과위 야당의원들도 다음 주부터 진행 예정인 교과위 전체회의에 참석하는 이 장관을 벼르고 있다"고 한 국회 관계자는 전했다.

전교조는 지난 6일부터 교과부가 있는 서울 정부중앙청사 후문 앞에서 내부형 교장공모제법 훼방과 역사왜곡 교육과정 등의 책임을 물어 이 장관 퇴진을 요구하는 농성을 벌이고 있다.

덧붙이는 글 | 인터넷<교육희망>(news.eduhope.net)에도 보냈습니다.



#교장공모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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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에서 교육기사를 쓰고 있습니다. '살아움직이며실천하는진짜기자'가 꿈입니다. 제보는 bulgom@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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