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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도권 1기 신도시중 한곳인 안양 평촌 아파트 단지
수도권 1기 신도시중 한곳인 안양 평촌 아파트 단지 ⓒ 최병렬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주택법 일부 개정 법률(안)'이 지난 23일 통과됨에 따라 공동주택 리모델링에서 금지됐던 가구 수 증가가 허용된다. 늘어난 가구 수는 일반 분양을 할 수 있어 노후 공동주택 리모델링 사업이 한층 탄력을 받게 될 전망이다.

성남시는 29일 보도자료를 내고 "26일 국회 국토해양위에서 '주택법 일부 개정 법률(안)'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을 발의한 백성운 국회의원도 아파트 리모델링을 주내용으로 하는 '주택법개정안'이 지난 23일 국회 국토위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국토해양부는 그동안 공동주택 수직증축과 가구수 증가를 통한 일반분양 허용에 반대 의사를 분명히 했지만 수평증축과 일반분양을 수용하는 안을 국회에 제출, 통과됨에 따라 입주한 지 20년이 넘는 수도권 1기 신도시지역 아파트 리모델링 사업이 탄력을 받게 됐다.

수평 및 별동증축 허용... 수직 증축은 구조안전 논란으로 불허

이날 통과된 주택법 개정안의 핵심내용을 보면 수평 또는 별동 증축, 대형 평수의 세대분할을 통한 세대수 증가 및 일부 분양도 허용된다. 기존 주민들은 늘어나는 가구를 일반분양으로 돌려 시공비 부담을 줄일 수 있게 된다.

일반분양의 경우 전체 세대수의 10% 이내에서 허용하고, 면적확대는 소형평형(85㎡이하)의 경우 각 세대별 전용면적의 40%까지 가능하고, 85㎡을 초과하는 중대형은 30%까지 가능해 진다. 그러나 수직 증축은 구조안전성 논란으로 불허되었다.

백성운 의원은 "여야 대부분의 의원들은 수직증축 허용을 주장했으나, 민주당 김진애 의원은 구조안전성 문제로, 국토부는 리모델링시 수직증축을 통한 세대수 증가를 구조안전성, 재건축과 형평성, 도시 및 주거환경에의 영향 등을 들어 반대했다"고 밝혔다.

주택법 개정에 따라 현재 리모델링을 추진하는 노후공동주택 단지의 상당수가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임을 감안하면 성남시를 비롯한 부천(중동)·안양(평촌)· 군포(산본) 등 1기 신도시의 노후 공동주택단지가 혜택을 받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별동 증축은 용적률이 낮고 땅이 넓은 경우의 사업성 개선에 도움이 될 전망이다.

성남시는 "이번 제도개선 입법내용에 리모델링 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지원방안이 마련되지 않아 리모델링 사업 활성화에 한계가 있다"며 "경제적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리모델링 기금 설치·지원의 법제화 등을 중앙정부에 건의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수도권 1기 신도시 리모델링연합회의 리모델링 허용 요구 기자회견 자료사진(2011년 7월)
수도권 1기 신도시 리모델링연합회의 리모델링 허용 요구 기자회견 자료사진(2011년 7월) ⓒ 최병렬

수도권 1기 신도시 아파트 노후화... 점차 슬럼화될 우려

한편 수도권 제1기 신도시는 1980년대 지어진 성남시 분당(8만6413가구), 안양시 평촌(5만1313가구), 군포시 산본(4만3699가구), 부천시 원미(4만3370가구), 고양시 일산(4만2943가구) 등으로 신축 20년이 되면서 난방·급수 배관, 승강기 등 건물의 노후로 인한 수선비 과다로 관리비 상승, 주차공간 부족 등 아파트단지가 슬럼화될 우려를 보이고 있다.

이에 주민들로 구성된 이른바 '수도권 1기 신도시' 리모델링연합회는 지난 7월 안양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가 무분별하게 신도시를 건설한 뒤 이제는 나 몰라라 있다"며 "시급한 신도시 주거환경개선을 위해 리모델링을 허용할 것"을 촉구했었다.

또 안양·군포·성남·부천시 4개 자치단체들도 지난 11월 주거 기반시설 확충을 위해 증축 등 새도시 아파트들의 리모델링 요건의 개선해달라는 공동건의문을 국토해양부에 냈다.

이들 자치단체가 낸 '노후 공동주택 리모델링 제도 개선 입법' 건의안을 보면, 도시 과밀화와 기반시설 부족으로 주거환경이 악화하지 않는 선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상한 리모델링의 상한 용적률을 정하고 단위세대 증축 또는 세대수 증축을 주민 스스로가 판단하도록 해줄 것을 요청했다.


#수도권#아파트#공동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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