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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9대 국회의원 선거 이천?여주선거구 통합진보당 엄태준 예비후보가, 국회 선거구 미획정 문제에 대해 1월25일 오전 11시30분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제19대 국회의원 선거 이천?여주선거구 통합진보당 엄태준 예비후보가, 국회 선거구 미획정 문제에 대해 1월25일 오전 11시30분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 유재국

 

오는 4월 11일 실시될 제19대 국회의원 선거(이하 총선)를 앞두고 국회가 선거구획정 문제를 결정하지 못한 것에 대해 이천·여주선거구 통합진보당 엄태준 예비후보가, 25일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청구해 판결 여부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관련기사 읽기)

 

엄태준 예비후보는 헌법소원 청구 대리인으로 서울 서초동에서 변호사로 활동하는 강모 변호사를 선임하고, 25일 오전 11시30분 헌법재판소를 방문해 '제19대 국회의원 선거구 미획정 행위에 대한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이번 헌법소원 청구 의미에 대해 엄 예비후보는 "국회가 선거구획정 문제로 여야가 첨예한 이해관계로 차일피일 미루는 등 법을 어기는 위헌적인 무책임한 행동을 반복적·상습적·관행적으로 하고 있다"며 "이로인해 19대 총선에 출마하려는 예비후보자 및 입후보 예정자들이 선거구획정 문제로 혼란을 겪는 등, 유권자 역시 후보자에 대한 정보를 제대로 알 수 없어 선거권까지 침해 당하고 있어, 국민의 한사람으로써 또 유권자의 한사람으로써 그냥 지켜만 볼 수 없어 헌법소원을 청구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이천?여주선거구 통합진보당 엄태준 예비후보가 국회 선거구 미획정 행위에 대해 헌법소원을 청구하고 받은 접수증
▲이천?여주선거구 통합진보당 엄태준 예비후보가 국회 선거구 미획정 행위에 대해 헌법소원을 청구하고 받은 접수증 ⓒ 유재국

 

한편, 엄 예비후보는 지난 1월18일 오후 4시 기자회견을 통해 "국회가 현행 공직선거법 제24조 2항과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이하 선거구획정위)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을 무시한 채 자가당착(自家撞着)에 빠져, 정작 자신들이 만든 공직선거법 조차 제대로 지키지 않는 무책임함으로, 법 앞에 만인이 평등하다는 법치주의를 해치고 있다"며 "국회를 상대로 헌법소원을 제기하고자 한다"고 밝힌 바 있다.

 

아울러 엄 예비후보는 "만약 선거구 획정 문제가 결정되더라도, 앞으로 국회가 지금과 같은 위헌적 행위를 반복할 소지가 다분하기에 헌법소원은 취하하지 않을 것"이라며 "헌법재판소가 공정하고 현명한 판단을 내림으로써, 우리나라 정치가 바로 설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헌법소원#선거구획정#19대 총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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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1993년부터 지역신문 기자로 활동하면서 투철한 언론관으로 직업에 대해선 자부심과 긍지를 느기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국가와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정론직필 통해 바르고 깨끗한 사회가 되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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