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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인권조례에 대해 교과부가 대법원에 무효확인소송을 낸 데 이어, 30일 오후에는 '인권조례에 따른 학칙 개정'을 지시한 서울시교육청에 시정명령을 내렸다. 서울시교육청은 교과부의 시정명령을 거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같은 교과부의 '학생인권' 태클과 관련 이날 김상곤 경기도교육감과 곽노현 서울시교육감이 각각 오전과 오후 "교과부의 학생인권 반대는 부끄러운 일이며 시대착오적"이란 입장을 밝혔다.

 

 30일 오전 학생인권조례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는 김상곤 교육감.
30일 오전 학생인권조례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는 김상곤 교육감. ⓒ 경기도교육청

 

김 교육감은 이날 오전 발표한 성명에서 "교과부가 학생인권보장 반대에 앞장 서는 등 참으로 부끄러운 전례를 만들고 있다"면서 "교과부는 서울 학생인권조례에 관한 잘못된 무효확인소송을 취하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김 교육감은 또 교과부의 무효확인소송과 관련 "조례에 대한 재의 요구는 해당 조례의 내용이 '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될 경우에 할 수 있는 것"이라면서 "경기 학생인권조례와 비슷한 내용을 담은 서울 학생인권조례는 교과부가 주장하듯 법령에 위반된다고 판단할 만한 내용이 없다"고 반박했다.

 

 지난 20일 서울교육협의회에서 발언하는 곽노현 서울시교육감.
지난 20일 서울교육협의회에서 발언하는 곽노현 서울시교육감. ⓒ 윤근혁

 

곽노현 교육감도 이날 오후 교과부의 태도에 대해 "시대착오적"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날 오후 2시부터 서울시교육청에서 진행한 평생진로교육국 업무보고 자리에서다.

 

곽 교육감은 "서울 학생인권조례에는 유엔아동인권협약 정신과 서울시민의 민의가 담겨 있다"면서 "그런데도 교과부가 법적 대응에 나선 것은 한 마디로 시대착오적"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곽 교육감은 두발 자유와 관련 "중요한 것은 머리카락이 아닌 머릿속"이라면서 "학생들은 반드시 머릿속에 배려심, 창의력을 집어넣어야 한다, 교사들도 두발단속에 쏟은 노고를 학교폭력을 막는 데 쏟아야 한다"고 밝혔다.

 

교과부 이번엔 시정명령...시교육청 "시정명령 자체가 위법"

 

한편, 교과부는 이날 오후 서울시교육청이 지난 27일 학교에 보낸 '인권조례 시행에 따른 각급 학교의 학칙 개정 지시'에 대해 시정 명령을 내렸다. 학생인권조례가 교과부장관의 재의 요구 요청권을 침해한데다 초중등교육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학교의 자율성과 공익을 침해한다는 게 그 이유다.

 

교과부 관계자는 "시정 명령 기간인 2월 7일까지 시교육청이 시정 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학칙 개정 지시'에 대해 직권 취소를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서울시교육청 법무팀 관계자는 "학칙 개정에 관한 사무는 교육감의 고유 권한인데 이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리는 것 자체가 위법"이라면서 "교과부장관 스스로 재의 요구 기한인 20일을 넘겨 놓고 재의 요청권을 침해당했다고 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이 관계자는 "교육청과 시의회에서 학생인권조례가 상위법 위반이 아니라고 판단한 이상 시교육청은 내부 논의를 거쳐 교과부의 시정 명령을 거부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덧붙이는 글 | 인터넷 <교육희망>(news.eduhope.net)에도 보냈습니다. 


#학생인권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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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에서 교육기사를 쓰고 있습니다. '살아움직이며실천하는진짜기자'가 꿈입니다. 제보는 bulgom@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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