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결대학교 교내 식당 운영과 관련 업체로부터 수천만 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검찰에 기소돼 형사재판을 앞두고 있는 정상운 성결대 총장이 사표를 제출하면서 사태가 일단락된 듯 보이나, 진통은 계속되고 있다.
성결대학교와 교수협의회에 따르면 학교법인 성결신학원 이사회는 30일 제8차 이사회에서 정 총장이 29일 제출한 사직서를 받아들였다. 또 3월2일 차기 총장을 선임하고 이·취임식은 같은달 28일 열기로 결정했다. 이에 정 총장은 취임 6년만에 퇴임하게 됐다.
하지만 성결신학원 이사회의 이같은 결정에 대해 성결대학교 교수협의회와 노동조합은 거세게 반발하고 나섰다. 정관에 의해 즉각 직위해제 또는 해임처리 해야할 정 총장에 대해 자진사퇴하는 형식을 취하는 등 면죄부와 온갖 특혜를 줬다는 것이다.
성결대학교 교수협의회와 노동조합은 31일 '성결신학원 이사회를 강력히 규탄한다' 제목의 성명에서 "비리 총장의 해임을 기대했던 30일 이사회에서 황당한 사항이 통과된 사실에 경악을 금치 못하고 통탄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성결대학교 교수협의회와 노동조합은 "성결대학교 정상운 총장은 자신의 비리 문제로 학교를 극심한 혼란과 분열에 빠지게 하였고, 2011년 11월 30일 검찰에서 배임수재로 기소되어 형사재판을 앞두고 있는 범죄용의자로 비상대책위뿐 아니라 대학 설립모체인 예수교대한성결교회 총회 등으로 부터 퇴진압력과 최후통첩을 받아왔다"고 밝혔다.
이들은 "성결신학원 이사회가 정관에 의해 직위해제 또는 해임처리 하지 않고 공로자인양 비호하면서 4개월 후인 3월 28일에 자진사퇴하는 특혜를 주는 등 무책임하고 어이없는 결정을 내린 이사장과 이사회를 강력 규탄한다"고 비판했다.
성결대 이사회가 정 총장이 제출한 사직서를 수리하면서 ▲뇌물로 받은 돈에 추징하지 않으며 ▲퇴임 후 2년 연구년과 교수직 보장 ▲특3호봉 부여 ▲안식년 후 교수 복귀시 기본시수 6학점이내 보장 ▲전직 총장에 준하는 이취임식 ▲재직기간중의 일로 법적인 민형사상 책임 묻지 않기 ▲전직총장 연구실 행정조교 배치 ▲총장 공관 이취임식 후 3개월 이내 비우기 ▲이사회 결의후 공증으로 확인 등의 특혜를 부여했다는 것이다.
이에 성결대학교 교수협의회와 노동조합은 "성결신학원 이사회는 금번 비리 총장 해임건을 처리하는 사례에서 보듯 선한 청지기로서의 역할을 포기하고 상호호혜적인 부당한 결정을 일삼아 왔으며, 부실대학으로 선정된데 대해 대책도 없다"고 비난했다.
이들은 "지난 1년여 동안 비리총장을 도우며 교무위원으로서 부적절하게 처신하고, 학교 개혁에 거침돌이 되었던 이들도 자성하며 학교정상화에 최대 협력하라"고 촉구했다.
대학총장은 법정으로, 성결대학교 정상화는 멀기만이와관련 학교법인 성결신학원 이사회의 입장을 들어보기 위해 2일 이사장과 통화를 시도했으나 하루종일 부재중이라는 답만 들을 수 있었다. 결국 이사회 관계자로 부터 사퇴 경위와 특혜 논란에 대한 입장을 들을 수 있었다.
이 관계자는 "이사회에서 총장의 거취 결정을 위해 준비위원을 선정해 총장과 협약을 만들었으며 이사회에서 승인했다고 한다"며 "교수합의회와 노동조합이 문제 삼아 공개 답변을 요구한 사안들은 총장이 사직서를 내는 조건으로 제시한 것들"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사회에서 어느 선까지 받아들일 것인가 논란이 있었으나, (총장이) 자진 사퇴를 했으면 좋겠는데 소송을 거는 등 피곤하고 귀찮아 한 부분도 있고, 일부는 사지로 몰지말고 (총장 제시 조건을 받아들여) 정리해 새출발 하자는 의견도 있었다"고 말했다.
'이사회가 무능한 것 아니냐'고 질문을 던지자 그는 어렵게 "글쎄다, 총장 능력이 뛰어난 것 아니겠느냐"고 말했다. 그는 "속상한 것도 사실이다, 신임 총장이 선출되면 학교도 안정되고 총장을 지지했던 이사들도 일상으로 돌아가지 않겠는가 싶다"고 말했다.
교수협의회 한 관계자는 "학교법인 성결신학원 정관에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교원에 대하여는 직위를 부여하지 아니한다'고 명시돼 있음에도 이사회가 이를 무시하고 온갖 특혜를 부여한 것은 정의로움을 거부하는 처사다"라며 "정 총장과 비호 이사들이 입맛에 맞는 인물을 차기 총장으로 선출해 자지우지 하지 않을까 걱정이다"고 말했다.
성결신학원 정관 제45조(직위해제 및 해임) ①항에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교원에 대하여는 직위를 부여하지 아니한다'고 명시돼 있어 제45조 ②항 1호는 '직무수행능력이 부족하거나 근무성적이 극히 불량한 자, 교원으로서 근무태도가 심히 불성실한 자'로 되어 있다.
지난해 4월 말 성결대학교 교수협의회와 직원노동조합이 정 총장에 대해 뇌물수수 의혹을 제기한 이후 1년여 만에 정 총장이 퇴임이 결정됐으나, 이사회가 정 총장 본인이 반대 급부로 제시한 조건을 받아들이면서, 실질적 정상화까지는 아직 멀기만 하다.
한편 그동안 "흠집내기다"고 주장하며 "식당 사업자가 금품을 제공했다는 진술은 허위"라고 일축해 왔던 정상운 총장은 수원지검 안양지청에 의해 뇌물수수(배임수재혐의) 혐의로 기소됐으나 정 총장은 혐의를 부인하고 있어 법정 공방이 예상된다. 1차 재판은 오는 2월 8일 수원지검 안양지청 302호 법정에서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