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일 대구시선거관리위원회가 민주통합당 당대표 경선과 관련, 선거인단을 모집하여 명단을 제공한 경선 선거인 2명에게 각 10만 원씩 20만 원과 식사를 제공한 혐의로 검찰에 수사를 의뢰한 것과 관련 당사자인 이유경(44) 대구 달서구의원이 불법적으로 돈을 준 적 없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3일 오전 민주통합당 대구시당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국민경선인단 홍보차원에서 홍보위원으로 직책을 수행하면서 지역 여성위원회 위원장들과 통상적인 정당활동 차원에서 식사를 했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선거법에 저촉되는 기부행위나 현행법에 위반되는 행위를 한 사실이 없다며 "국민경선인단 모집을 위해 성당동 소재 재가복지센터 사무실을 이용하고 집기 사용 등의 대가로 10만 원을 주었고, 수성구에 있는 원로 여성위원장이 달서구까지 왔다갔다하며 선거인단을 모집해 교통비와 전화비조로 10만 원을 주었다"고 말하고 이것은 정당한 대가의 지급이었다고 주장했다.
또 짧은 경선기간과 선거인단 모집에 있어 전화, 인터넷, 모바일 등 선거방법에 대해 잘 모르는 주민들이 설명해 달라는 요구가 있어 모여 지역 여성위원장들을 모아 식사를 하면서 설명해 주었다는 것이다.
이 자리에서 특정인을 좋아한다는 말은 했지만 꼭 누구를 밀어야 한다는 말은 안했다며 "같이 모인 사람들 중에는 나와 다른 생각을 하는 사람도 있어 누구를 찍어 지지를 부탁할 상황도 안 되었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이번 사태와 관련해 실비제공을 돈봉투 운운한다면 지금 회자되고 있는 몇백, 몇천만 원은 돈금고로 불러야 한다"며 "수사에 당당히 임해 잘못된 의혹이 해소되도록 적극 협조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대구선관위 관계자는 지난 2일 "선거인단을 모집해 명단 제공한 경선 선거인 2명에게 각 10만 원씩 총 20만 원의 현금을 제공한 사안에 대해 양 당사자의 진술이 일치하지 않아 대구지방검찰청에 수사의뢰했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대해 한명숙 대표는 "지역 행사에서 만난것은 기억하지만 별다른 친분이 없고 도와줄 것을 부탁한 적도 없다"고 말했었다. 민주통합당도 2일 오후 "지난달 20일 대구시당을 통해 관련 사실을 보고받고 자체 조사를 진행한 결과 한 대표와는 무관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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