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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양교도소 이전 거론지인 화성시 매송면 송라리 산66-4 번지 현장을 찾은 새누리당 심재철 국회의원과 안양시의원들
안양교도소 이전 거론지인 화성시 매송면 송라리 산66-4 번지 현장을 찾은 새누리당 심재철 국회의원과 안양시의원들 ⓒ 최병렬

'재건축과 이전' 갈등을 빚어온 안양교도소에 대해 국무총리실 행정협의조정위원회가 재건축 조정결정을 내리자 지역사회의 반발이 거센 가운데 안양시가 안양교도소의 안양권밖 이전 대상지로 추진해 오던 곳이 경기도 화성시 송라리 일대인 것으로 드러났다.

심재철 국회의원(안양 동안을. 새누리당)과 새누리당 안양시의원들(김대영·용한면·이승경·이재선 시의원)은 "지난 6일 안양시가 안양교도소의 이전부지(타 시)로 지목한 경기도 화성시 매송면 송라리 산66-4 번지에 가서 현장을 살펴보았다"고 밝혔다.

안양시는 지난해 10월 법무부에 안양교도소 이전 대상지로 관내인 만안구 박달2동 산100 번지 일대(군부대 탄약고 부지)를 제시했으나 이후 이를 백지화했다. 또 "관외 이전을 검토중이다"며 밝혀 왔으나 관외 이전지의 구체적인 위치가 공개되기는 처음이다.

안양시, 법무부에 안양교도소 관외 이전지로 화성 송라리 구두 제시

안양시의회 이재선 의원은 "안양시는 용역보고서를 통해 교도소 이전적지로 만안구 박달동 100번지 한 곳만 제시됐고, 관외 이전적지는 추후 구두로 법무부에 전달한 것으로 안다"며 "구체적인 주소를 확인하여 현장 확인에 나서게 된 것이다"고 말했다.

심재철 의원과 새누리당 시의원들에 따르면 송라리(송나 저수지 인근) 현장은 현재의 안양교도소로부터 13km 정도 떨어진 곳으로 임야와 밭으로 구성된 자연녹지지역, 개발제한구역이며 주변 농가는 많지 않았으며 39번 국도와 멀지 않은 것이라는 설명이다.

이들은 "안양시가 이전부지 마련 등 실현 가능한 계획안을 수립하면 정부와 안양시를 적극 도와 문제를 해결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심재철 의원과 현역 국회의원들 무엇 했나 책임론 들끓어

이와관련 심재철 의원은 "박달동으로의 이전 문제가 밀실행정으로 반발과 백지화를 초래한 만큼 송라리로의 이전 문제는 투명하게 진행돼야 한다"며 "안양시가 교도소 이전과 관련한 구체적인 계획을 공개하고 이전부지 확보방안, 이전비용, 시민부담 등 실현 가능한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심재철 의원을 비롯 현역 국회의원들의 책임론이 들끓고 있다. 법무부가 2008년부터 안양시(당시 이필운 시장)와 협의를 통해 안양교도소 재건축을 추진한 것을 수수방관했으며, 특히 심 의원은 2010년 7월 해당지역 국회의원으로서 주민공청회를 주관해 주민편의시설 면적을 넓히기 위해 노력했으나 사실상 재건축을 용인했기 때문이다.

이에 양회구(안양 동안을) 예비후보는 지난 1일 민주통합당 예비후보들의 안양교도소 관련 합동 기자회견에서 "중앙정부를 견제해야 할 지역국회의원들은 무엇 했는가, 통탄하지 않을 수 없다"며 "해당지역 심재철 국회의원은 사죄하고 불출마하라"고 주장했다.

민주통합당 민병덕(안양 동안을) 예비후보도 "왜 안양교도소 제건축 조정결정이 나왔는지, 흡사 기존의 책임있는 사람(현역 국회의원)은 빠진 꼴이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안양시는 '안양 교정시설 이전부지 및 이적지개발 타당성검토'시 관내만을 대상으로 해 현재 화성시 송라리에 대해서는 용역 의뢰나 보고서도 없는 상태이다. 이는 후보지가 뒤늦게 거론되고 시 차원에서 타 시에 대해 조사하기가 어려웠던 점도 한몫한다.

  안양시 동안구 호계동에 자리한 현재의 안양교도소 자료사진
안양시 동안구 호계동에 자리한 현재의 안양교도소 자료사진 ⓒ 최병렬

국무총리실 안양교도소 재건축 확정... 시민 소통은 아직 '불통'

한편 안양교도소는 1963년 건립된 후 49년이 경과되어 안전진단결과 84동중 50동(60%)이 C등급 판정을 받는 등 노후화되어 붕괴위험, 열악한 수용환경 등으로 수용자의 인권침해 소지가 지속적으로 제기되는 등 시급한 보수가 필요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법무부는 1998년부터 2000년까지 안양교도소의 타 지역 이전을 추진했으나 무산돼 한동안 표류하다 지난 2006년 재건축쪽으로 방향을 선회해 안양시와 협의를 통해 재건축을 확정하고 실시설계까지 마쳤다. 그러나 2010년 7월 새로 취임한 안양시장이 재건축 반대를 천명하고 이전을 요구하자 법무부는 국무총리실에 행정협의조정을 신청했다.

이에 국무총리실 행정협의조정위원회는 1월 30일 안양교도소를 현 위치에 재건축하기로 확정하고 사업부지 23만7412㎡ 중 7만2983㎡(30.8%)를 주민편의시설로 제공할 것을 권고했으나 안양시는 이를 거부했으며, 정치권까지 나서 이전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안양시는 지난해 3월부터 9월 30일까지 7개월 간 '안양 교정시설 이전부지 및 이적지개발 타당성검토'라는 연구용역을 (재)한국산업연구원에 의뢰해 실시했으나 비공개해오다 부지로 지목한 박달동부지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드러나자 파장이 적지않다.

연구용역 보고서는 정용대 새누리당 안양시 만안구당협위원장과 시의원(곽해동 부의장, 이재선 시의원)들이 법무부와 국무총리실을 방문해 그동안의 추진과정을 확인하고 사본을 입수한 것으로 지난달 30일 공개했으나 정작 안양시는 아직도 공개를 거부중이다.


#안양#화성#안양교도소#심재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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