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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승환 전북도교육감.
김승환 전북도교육감. ⓒ 전북도교육청

전주지방검찰청이 10일 시국선언을 주도한 전교조 교사의 징계를 대법원 판결 뒤로 미룬 김승환 전북도교육감을 불구속 기소했다. 김 교육감을 직무유기로 고발한 교과부의 손을 들어준 것이다. 이에 대해 '진보 교육감'인 김 교육감은 "검찰과 정권이 측은하다"고 자평했다.

법원은 '무죄' 판결했는데, 진보교육감 또 기소

앞서 교과부는 김상곤 경기도교육감에 대해서도 비슷한 혐의로 형사 고발했지만, 수원지법과 서울고법은 각각 2010년 7월과 2011년 1월에 진행된 1, 2심 모두 무죄 판결한 바 있다. 교사 징계에 대한 교육감 재량권을 인정한 것이다.

김승환 교육감은 '시국선언교사 징계유보 직무유기 기소에 대한 견해'라는 제목의 글을 자신의 페이스북에 직접 올려 검찰의 주장을 반박했다.

한국헌법학회 회장 출신인 김 교육감은 "검찰의 기소의견이 법원에서도 그대로 받아들여져 검찰과 정권이 바라는 금고 이상의 선고가 내려질지 지켜볼 일"이라며 "그러나 이들의 기대는 기대 그 자체에 그칠 것이라는 점을 미리 분명하게 말씀드린다"고 자신감을 나타냈다. 

그는 "시국선언으로 문제가 된 교사들에 대해 전주지방법원은 무죄판결을 내렸고, 광주고법 과 전주재판부는 유죄판결을 내렸으며 현재 사건은 상고심인 대법원에 계류 중"이라며 "교사의 시국선언행위가 유죄인지 무죄인지에 대해 법원에서조차 극명하게 갈리기 때문에 대법원의 최종판결이 나올 때까지 징계를 유보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는 국가권력의 행사, 특히 형벌권이나 징계권의 행사는 엄격하게 제한되어야 한다"며 "검찰과 정권은 시국선언교사에 대해 징계를 하는 일이 왜 그렇게도 조급하게 서둘러야 할 일이라고 생각하는지 궁금하다"고 의구심을 나타냈다.

끝으로 그는 "검찰과 정권에 대해 측은한 마음을 감출 길이 없다"고 덧붙였다.

교원평가 고발 건은 불기소... 왜?

한편, 검찰은 이날 김 교육감을 기소하면서 애초 교과부가 고발 내용에 포함했던 교원능력개발평가 시행계획 직무이행명령 거부에 관한 건은 제외했다. 이는 사실상 검찰까지도 교원평가 방식에 대한 시도교육감의 재량권을 인정한 셈이어서 눈길을 끈다.

최근 대통령 자문 국가교육과학기술자문회의는 폐지 1순위로 교원평가를 꼽은 바 있어 이런 점도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뉴시스>에 따르면 검찰 관계자는 "교과부의 교원평가 시행계획 수용 여부는 교육감의 재량권에 해당한 것으로 보인다"며 "요구를 거부한 행위가 부당하거나 부적절했어도 사법부가 판단할 일은 아닌 것 같다"고 기소 대상에서 제외한 이유를 설명했다.

덧붙이는 글 | 인터넷<교육희망>(news.eduhope.net)에도 보냈습니다. 오마이뉴스는 직접 작성한 글에 한해 중복 게재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김승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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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에서 교육기사를 쓰고 있습니다. '살아움직이며실천하는진짜기자'가 꿈입니다. 제보는 bulgom@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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