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close

대법원 무죄 확정 받은 정연주 지난 1월 12일 오전 서초동 대법원에서 정연주 전 KBS 사장이 국세청을 상대로 한 소송을 중단해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로 기소된 사건에 대해 무죄 확정 선고를 받은 뒤 기자들을 만나 소감을 밝히고 있다.
대법원 무죄 확정 받은 정연주지난 1월 12일 오전 서초동 대법원에서 정연주 전 KBS 사장이 국세청을 상대로 한 소송을 중단해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로 기소된 사건에 대해 무죄 확정 선고를 받은 뒤 기자들을 만나 소감을 밝히고 있다. ⓒ 최지용

대법원이 나의 배임사건에 무죄 확정 판결을 내린 지난달 12일 이후 가장 많이 받은 질문은 "3년 반 동안 재판 받으면서 머리에서 가장 떠나지 않았던 생각이 무엇이냐"는 것이었다. 나는 주저 없이 말했다. 정말이지 이런 '사회적 낭비'가 없다는 생각이 내 머리를 떠나지 않았다고.

검찰은 6천 쪽의 수사기록을 만들기 위해 수많은 사람들을 검찰에 불러 닦달하고, 조사하고, 관련 자료들을 모았다. 재판정에는 수많은 '증인'들이 불려나와 신문을 받았다. 그 내용은 모두 녹음되고, 그 뒤 문서로 정리되어 변호사와 검찰, 피고인에게 전달되었다. 재판부는 재판부대로 읽어야 할 자료와 재판 진행에 엄청난 시간을 보내야 했을 것이다. 검찰과 재판부의 경우 소요되는 인건비와 비용, 그리고 시간은 모두 국민이 낸 세금으로 충당된다.

나를 꽁꽁 묶어버린 재판 과정

무엇보다 피고인인 나는 나를 방어하기 위해 6천 쪽이나 되는 수사기록을 두 번 이상 읽어야 했으며, 수 년 전의 KBS와 관련된 자료들을 뒤져 보면서 기억을 되살려야 했다. 이런 일들은 엄청난 시간과 자원을 요구했다. 결국 재판과정에 꽁꽁 묶여 아무 일도 할 수 없었다.

이건 분명 고문이었다. 어쩌면 정치 검찰과 이명박 권력은 이런 나의 '고통'을 원했는지 몰랐다. 1심에서, 2심에서 '무죄' 판결이 나와도 주저 없이 항소하고, 상고하고 하는 그 배경에는 '정치사건'의 피고인들을 괴롭히고 고문하는 게 더 큰 목적이 아니었나 싶다.

그렇게 보면, 정치 검찰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배임)'이라는 무시무시한 죄목으로 나를 얽어 강제 해임의 핵심 사유를 제공하였기에 정치적 목적을 달성했으며, 또한 3년 반에 걸친 재판을 통해 내게 충분한 고통을 주었을 뿐 아니라 나의 시간과 자원을 모두 앗아 갔으니, 기대 이상의 성과를 올린 셈이다. 그랬기에 그들은 모두 승승장구했을 터다.

검찰이 조금만 시선을 돌려서 다른 자료와 증언에 귀 기울였다면 이건 도무지 사건이 될 수 없었다. 그런데도 그렇게 외눈박이처럼 일방으로 치달은 데는 정치적 동기와 목적 외에 달리 설명할 길이 없다.

검찰의 외눈박이 시각... 정반대 성격의 고발장과 진정서

검찰의 일방적인 외눈박이 행태를 아주 구체적으로 잘 보여주는 사례가 있다. 그것은 나를 고발한 KBS 전 직원인 조아무개가 나를 '배임'으로 고발하기 3년 전에 '배임'과는 정반대 성격의 진정서를 국세청에 낸 것이었다.

그는 2005년 11월에 국세청에 진정서를 냈다. KBS와 국세청 사이의 세금 분쟁을 법원 조정을 통해 해소할 경우 "국세청이 승소할 가능성이 있어, 환급해줘서는 안 될 세금에 대해 환급을 해주는 것이 되며, 그 결과 한국방송공사(KBS)는 적법하게 납부할 세금을 포탈하는 행위를 하게 되고, 국세청은 임의로 국고 손실을 초래하는 행위를 하는 것"이라는 내용의 진정서를 냈던 것이다.

그런데 3년 뒤에는 이와는 정반대로 KBS가 승소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서 당연히  세금을 모두 환급받게 되어 있는데 이를 법원 조정으로 일부만 환급받으면 그만큼 KBS에 손실을 끼치게 된 것이라며 나를 배임죄로 고발했던 것이다.

이 황당하고도 어이없는 모순된 진정서와 고발장은 검찰의 6천 쪽 수사기록에 모두 들어있다. 그런데 정치 검찰은 이런 모순된 주장 가운데 나를 배임으로 엮는 쪽으로만 칼날을 들이댔다. 그 논리는 바보스러울 정도로 단순했다. KBS의 특성상 구분경리를 할 수 없으니 국세청을 끝까지 물고 늘어져 재판을 하면 그동안 낸 세금을 모두 받아 낼 수 있으며, 국세청은 다시는 법인세를 부과할 수는 없다는 게 골자였다.

그렇게 검찰은 나를 2008년 8월 19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배임)'으로 기소했고, 얼마뒤 1심 재판부(재판장 이규진 배석판사 장재요 최규진)가 구성되었다. 나의 변호인단은 법조계의 대선배인 조준희 변호사를 비롯하여 민변의 백승헌, 송호창, 김기중, 한명옥 변호사로 구성되었다. 참으로 고마운 이 시대의 파수꾼들이다.

첫 재판, 그리고 나의 첫 발언

첫 재판은 가을이 드리워지기 시작한 10월 2일에 있었다.  이날 첫 재판에서 나는 나의 심정을 담은 '모두 발언'을 했다. 그 발언에서 나는 이명박 정권이 시작된 2008년 봄 이후의 상황, 특히 방송과 언론이 처한 상황을 담으려 했다. 그 시대 역사의 한 단면이라 여겨져 기록으로 남기려 한다.

존경하는 재판장님

저는 평생을 언론인으로 살아 온 사람입니다. 지금부터 38년 전인 1970년  동아일보사 기자로 첫 출발을 했을 때 저는 이런 소박한 꿈을 가지고 언론인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그 꿈은 구약성서에 나오는 노아 방주 이야기와 관련이 있습니다. 40일 밤낮으로 비가 내리고 온 세상은 짙은 암흑에 묻혔습니다. 노아는 그 암흑의 세상이 끝났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비둘기 한 마리를 방주 밖으로 내보냈습니다.

얼마 뒤 비둘기는 나뭇가지 하나를 물고 방주로 돌아 왔습니다. 노아는 그 나뭇가지를 보고 암흑의 시대가 끝났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노아에게 나뭇가지를 물어다 준 그 한 마리 비둘기가, 40일간 암흑으로 뒤덮인 노아 시대에 진실을 전해준 메신저로 보았으며, 언론이 마땅히 그런 역할을 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박정희 독재 시절, 그 암흑의 시대에 한 마리 작은 비둘기가 되자며 기자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 뒤 많은 우여곡절을 겪었습니다. 자유언론 운동을 하다 130여 명의 동료들과 함께 1975년 봄 동아일보에서 강제축출되었으며, 1978년에는 긴급조치 9호 위반으로 구속되어 1년여 투옥되었고, 1980년 5.17 이후 긴급수배되어 1년 가까운 세월 동안 수배자 신세가 되기도 했습니다. 수배기간동안 나이 많으신 부모님께서 미국 형님네로 떠나셨고, 얼마 뒤 이국 땅에서 부모님이 모두 세상을 떠나시게 되어 저는 임종도 하지 못한 불효를 저지르기도 했습니다.

그러다 1982년 말, 여덟 살, 여섯 살 된 두 아들을 데리고 아내와 함께 저도 미국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6년 반 뒤 저는 텍사스주 휴스턴 대학에서 경제학 박사학위를 받게 되었으며, 바로 그 즈음 국민의 성금으로 창간된 한겨레신문 워싱턴 특파원으로 발령을 받아 다시 꿈에도 그리던 언론 현장으로 돌아 왔습니다. 그 뒤 11년 동안 워싱턴 특파원 생활을 하였으며, 2000년 6월 귀국하여 한겨레 신문 논설위원과 논설주간을 2년 9개월간 하다 2003년 3월 한겨레신문을 떠났습니다.

그러다가 2003년 4월말 사회단체 추천으로 한국방송공사 사장 후보에 응모했으며, 한국방송공사 이사회에 의해 사장으로 뽑혀 제청과정을 거쳐 대통령에 의해 사장으로 임명되었습니다...

존경하는 재판장님.

제가 말머리에 이처럼 살아 온 이야기를 한 것은 평생을 언론인으로 살아 왔으며, 제 삶에서 가장 중요한 가치가 언론의 자유, 언론의 독립, 그리고 그것이 바탕이 되는 민주주의의 가치라는 점을 먼저 말씀드리기 위해서입니다.

그랬기에 공영방송 KBS의 독립성을 담보하는 공영방송 사장의 임기를 지키는 일을 매우 중요한 가치로 생각을 했으며, 그래서 저의 사임 또는 해임을 위한 온갖 정치적 압박에 굴복할 수가 없었습니다.

저에 대한 사임 압박은 이명박 대통령이 지난번 대통령 선거에서 당선된 직후부터 나왔습니다. "정연주 사장의 축출이 0순위"라는 이야기가 한나라당에서 나왔으며, 3월 26일에는 최시중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김금수 당시 KBS 이사장을 만난 자리에서 저의 사퇴를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압박은 5월 들어 본격화했습니다. 최시중 방통위 위원장이 김금수 이사장을 5월 들어 3일과 12일 두 차례 만나 저의 사퇴 압박을 했고, 5월 15일에는 뉴라이트 전국연합 등 우파 시민사회단체에서 감사원에 국민감사 청구를 제출했으며, 바로 하루 전날인 5월 14일 KBS 전 직원인 조 아무개가 저를 배임죄로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검찰 수사와 감사원 감사가 본격화되던 시기에 국세청에서는 KBS에 프로그램을 공급하던 외주제작사에 대한 세무조사가 본격적으로 진행되었습니다. 그 즈음 박재완 청와대 국정기획수석은 <월간 신동아>와 가진 인터뷰에서 "새 정부의 국정철학과 기조를 적극 구현할 의지가 있는 사람이 KBS 사장이 되어야 한다"는 발언을 했습니다.

제가 검찰의 잇따른 소환을 받을 때의 상황입니다. 제가 개인회사 사장이었다면 검찰의 소환에 응하지 않을 이유가 없었습니다. 오히려 적극적으로 소명을 하는 것이 저 개인에게 더 유리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불이익을 감수하면서까지 불응한 이유는 공영방송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지켜야 하는 상징으로서 KBS 사장의 책임감이 더 중요했으며, 공영방송 KBS 구성원들의 자존심과 자긍심을 지켜야 하는 의무가 더 중요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검찰은 이미 저에 대한 조사와 관계없이 기소의 방침을 정해놓았다는 이야기가 언론을 통해 수없이 보도되었습니다. 이미 방침은 정해져 있었으며, 그러한 방침은 당시 저에 대한 압박이 전방위적으로 있어온 정치적 상황과 무관하지 않다는 것이 저의 판단이었습니다. 해임된 다음날 검찰이 저를 체포하여 조사했을 때 묵비권을 행사한 것도 바로 이런 생각 때문이었습니다.

이제 이 사건은 본 법정으로 넘어 왔습니다. 저는 적극적으로 당당하게 진실을 밝힐 것입니다. 이 법정에서는 진실이 밝혀질 것이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이며, 특히 지금 과거 권위주의 시대로 회귀하면서 위기에 놓여 있는 한국 민주주의에서 그나마 마지막 보루로 남아 있는 것이 법정이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존경하는 재판장님

저는 2003년 4월말 사장으로 취임한 뒤 가장 큰 목표를, KBS 조직문화를 자율과 창의가 넘치는 수평적 조직으로 바꾸는데 두었습니다. 그래서 온갖 저항에도 불구하고 팀제를 도입하여 1200개 직위를 200개로 줄이는 개혁을 단행했습니다. 이와 함께 의사 결정과정에서 집단의 지혜를 강조했습니다. 한 두 사람의 생각에는 한계가 있으며, 여러 사람이 모여서 의논하면 반드시 더 좋은 결론이 나온다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게 바로 민주주의의 꽃이 아니겠습니까.

구체적인 날짜는 기억하지 못하겠으나 사장에 취임하던 해인 2003년에 이 사건의 고발인으로부터 세금소송의 현안을 보고받았습니다. 고발인은 저에게 KBS는 법인세 등을 납부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하면서 소송을 통해 잘못 납부된 세금 3천 억 원 이상을 환급받게 될 것이라고 보고했습니다. 저는 고발인이 매우 중요한 일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였고, 고발인을 격려했던 것으로 기억됩니다.

그러나 2004년 초, KBS가 세금소송에서의 구분경리 쟁점과 관련하여 609억 원의 법인세를 추징당한다는 보고를 받게 되면서부터 저는 고발인이 보고한 바와는 달리 세금소송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비서팀에 세금소송 현안을 챙겨보라고 지시했고, 비서팀은 KBS가 세금소송에서의 구분경리 쟁점과 관련하여 2001년과 2003년에 이미 수백 억 원의 법인세를 추징당했고, 2004년 뿐 아니라 앞으로도 수백 억 원의 법인세를 계속 추징당하게 되어있다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고발인이 주도해 온 세금소송에 대해서도 KBS 내에 찬반 양론이 심각하게 대립하고 있다는 사실도 알게 되었습니다.

더욱이 그 때까지 엄청난 규모의 세금 소송을 고발인 혼자서 전담하고, 세금소송 관련 정보도 거의 독점하고 있다는 사실도 알게되어 이 점이 제게는 아주 심각한 문제로 받아 들여졌습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집단의 지혜, 많은 사람들이 논의와 토론에 참여하여 결론을 내는 것이 핵심적으로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해온 터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T/F를 구성하여 시스템과 공동 논의를 통해 대응하고 다각적인 해결방안을 강구하도록 하였습니다. 다만 세무 소송 문제는 매우 복잡하고 고도의 전문성이 필요한 부분이었기 때문에 사장이라도 구체적으로 개입할 여지는 거의 없었습니다.

2004년 5월 확대 개편된 세무 소송팀은 이후 자체 분석과 외부 회계법인의 의견을 종합한 결과, 세무 소송에서 KBS가 당장은 승소한다 하더라도 국세청이 추계과세 등의 방법으로 재부과를 할 수 있으므로 끝없이 소모적인 소송이 지속될 수밖에 없어 국세청과 협의하고 법원의 조정을 통해 합리적인 조세부과 기준을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국세청과 협의에 의해 마련된 조정안에 대해 저에게 지극히 비판적이었던 강동순 전 감사가 지휘하던 KBS 감사실도 독자적인 판단과 법률 자문을 거쳐 동의했습니다. 이 조정안은 KBS 집행기관의 최고 결정기구인 경영회의에서 통과되었고, 이사회에서도 자세히 논의되었습니다.

세무 소송을 조정에 의해 종결하지 않았다면 KBS는 아직도 소모적인 소송을 계속할 수밖에 없었을 것이고, 국세청은 계속 추징금을 부과했을 것이며, 이 과정에서 정상적이고 안정적인 공영방송 운영은 어려웠을 것입니다. 이로 인한 손해는 고스란히 공영방송 서비스의 수혜자인 시청자, 즉 국민들이 안게 되고, 공영방송사와 국세청 사이의 계속되는 갈등과 분쟁으로 우리사회가 그 비용을 부담해야 했을 것입니다.

KBS는 두 개의 지상파 텔레비전 채널, <KBS 월드>라는 한 개의 국제 위성채널, 7개의 라디오 채널, 18개의 지역국, 7개의 자 계열사, KBS 교향악단, KBS 국악관현악단 등 어마어마한 규모의 방송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그 복잡한 회사를 사장 혼자서 독단적으로 운영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사장 취임사에서도 밝혔습니다만 KBS 사장의 제왕적 권력을 해체하고 아래로 권력과 힘을 분산시키겠다는 철학을 가지고 KBS를 운영해온 저였기에 독단적인 운영은 저 자신을 부정하는 행위입니다.

해임된 뒤 오랫동안 보지 못했던 친구들을 최근 만났습니다. 그들이 한결같이 한 질문은 "1심에서 승소해서 세금을 다 받을 수 있었다는데 왜 그걸 포기했느냐"는 것이었습니다. 1심에서 승소해서 세금 다 받을 수 있었다면, 그걸 포기하는 바보가 이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존경하는 재판장님

저의 명예를 회복하기 위해서도, 그리고 거짓과 불의가 판을 치는 이 어두운 세상에서도 진실과 정의는 결코 패배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저는 성실하게, 최선을 다해 이 법정에 임할 것입니다. 그래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배임)'이라는 무시무시한 죄목으로 저를 기소한 검찰과 고발인의 주장 하나 하나의 실체가 이 법정에서 밝혀지게 될 것으로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2008년 10월 2일

정연주


#정연주#KBS#배임죄#정치 검찰#모두 진술
댓글
이 기사가 마음에 드시나요? 좋은기사 원고료로 응원하세요
원고료로 응원하기

전 동아일보 기자, 한겨레 워싱턴 특파원, 논설주간, kbs 사장. 기록으로 역사에 증언하려 함.


독자의견

연도별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