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close

야권후보 단일화 경선 후유증이 크다. 민주통합당 이학영(전 YMCA총장) 예비후보가 단일화 경선 직전, 경선에 유리하게 하기 위한 여론조사를 시행했다는 내용이 논란이 되고 있다. 여론조사 내용 중 '이학영 예비후보를 야권단일 후보'를 명시했다는 것이며, 또 경선 기간에도 이 같은 여론조사가 시행돼 상대후보를 배려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 같은 논란을 제기한 이는 상대 후보였던 통합진보당 송재영 예비후보다.

경선 전에 '야권단일 후보'로 여론조사?... 선관위 "위법 아니다"

신고서
 신고서
ⓒ 이민선

관련사진보기

송 후보측이 제기한 논란에 대해 20일 오후 6시경, 여론조사 관련 기록을 가지고 있는 군포시 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를 방문했다.

누구든지 선거일전 6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후보자 또는 정단의 명의로 선거에 관해 여론조사할 수 없다.<개정 1997. 11. 14> 

누구든지 선거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선거에 관하여 정당에 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공표·보도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여론조사를 포함한다)를 실시하려면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여론조사의 목적, 표본의 크기, 조사지역·일시·방법, 전체 설문내용 등을 여론조사 개시일 전 2일까지 해당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에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공직선거법 제108조>

민주통합당 이학영 후보는 지금까지 총 두 차례(3월 7일, 3월 12일 신고) 서울에 있는 L 리서치에 의뢰, 여론조사를 시행했다. 그중 송 후보가 문제를 제기한 것은 3월 12일 신고된 여론조사다. 조사를 대행한 L 리서치 대표에 따르면 14일부터 16일까지 여론조사를 한다고 신고했지만, 지난 14일 오전 9시 38분부터 오후 1시 28분 사이에 조사를 모두(1000샘플) 마쳤다고 한다.

송 후보 주장대로 여론조사 문구에 '송재영'이라는 이름은 없었다. 또 '야권단일후보 민주통합당 이학영'이라는 문구가 4번 문항에 들어 있어, 이미 단일후보로 정해진 듯한 느낌이 들었다. 그때는 단일화를 위한 경선을 시작하기 전이다. 단일화를 위한 여론조사는 17, 18일 양일간 이루어졌다. 문제가 된 4번 문항은 다음과 같다.

여론조사에 사용한 설문내용
(군포 선관위 출처)
4. 그렇다면 이번 총선에 새누리당 유영하, 야권단일후보로 이학영 두 사람이 대결할 경우, 내일이 선거일 이라면 누구에게 투표 하시겠습니까?

-인천지검 특수부검사와 한나라당 군포시 당협위원장을 지낸 새누리당 유영하 후보면 1번
-한국 YMCA 전국 연맹 사무총장과 노무현 재단 이사를 지낸 이학영 후보면 2번
-기타 잘 모르겠다면 3번을 눌러 주세요."

한편, 군포시 선관위는 이 같은 여론조사 문구를 사용해도 무방하다는 견해다. 지도계장 김모씨는 "무방하다. 상급위원회 (경기도 선관위) 에서도 검토한 사항"이라고 말했다. 이에 앞서 지도계 이 모 주임도 기자와 전화 통화에서 "통상적 수준 문구다. 누구빼고, 누구 넣어도 위법이 아니다. 지나치게 반복적이지 않다면…." 이라고 답변했다.

이어 '16일, 17일에도 여론조사가 시행됐다는 제보가 있는데, 사실이라면 위법인가?'라고 묻자 이 모 주임은 "그래도 위법이라고 볼 수는 없다. 정당이나 언론사는 선관위에 신고하지 않고도 여론조사를 할 수 있기에, 꼭 이 후보가 했다고 볼 수 없다"고 답변했다.

앞으로 이 문항(야권단일후보로 이학영)과 관련된 논란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공선법 108조 4항에서는 '특정 정당 또는 후보자에게 편향되도록 하는 어휘나 문장을 사용하여 질문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설문지, 열람만 허락해서 직접 적었다.
 설문지, 열람만 허락해서 직접 적었다.
ⓒ 이민선

관련사진보기


이 같은 선관위 입장에 송 후보는 크게 반발했다. 송 후보는 "위법적 여론조사를 이 후보가 시인하지 않을 땐 선거법 위반으로 검찰에 고소할 것이며, 선관위도 14일 시행된 불공정한 설문 내용을 허가한 부분에 대해서 검찰조사를 받고 처벌을 받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이번 불공정 설문에 의한 위법적 여론조사에 대해 도의적, 법적, 정치적 책임을 지고 국민한테 사과하고, 후보직을 사퇴하라"며 "만약 사퇴하지 않으면, 22일 본 선거 후보로 등록하겠다"고 선언했다. 야권후보 단일화 약속을 깨겠다는 것.

송 후보측 "경선 전 내 이름빠진 여론조사 제보받았었다"  

지난 21일 오후 2시경 송 후보 선거 사무실을 방문했다. 송 후보는 이 후보측이 시행한 여론조사 내용이 불공정했고, 경선 기간 중에도 여론조사를 한 것으로 보인다는 제보했다.

- 이 후보가 불공정한 여론조사를 했다는 이야기가 무슨 얘긴가?
"경선하는 날, 지난 17일(토) 조기 축구회에 인사하러 갔다가 잘 아는 후배한테 내 이름이 빠진 여론조사가 돌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다. 그때 좀 미심쩍기는 했지만 '그럴 리가 없다'고 하고 넘어갔다. 사실 그때 문제 제기를 하고 싶었는데, 경선 기간이라 그냥 넘어갔다."

- 이름이 빠졌다니, 무슨 말인가?
"경선 상대인 내 이름이 쏙 빠지고, 이학영과 새누리당 유영하 후보 이름만 넣어서 여론조사를 했다는 말이다."

- 그냥 넘어갔는데, 지금 와서 문제를 제기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혹시 경선에 져서 문제제기하는 것인가? (송 후보는 경선에서 이 후보에게 졌다.)
"아니다. 그 이후에도 지인들이 계속 그런 여론조사 전화를 받았다고 제보했다. 제보받으면서 그때 문제를 제기하지 못한 게 원통했다. 경선을 위한 여론조사를 받았다는 사람보다 내 이름이 빠진 여론조사 전화를 받았다는 사람이 더 많았다."

송재영 후보 주장을 확인하기 위해 제보자들 몇 명과 전화 통화를 했다. 군포시 궁내동에 살고 있는 채운기(54)씨는 16일 오후 4시경, 송 후보 이름이 빠져 있는 여론 조사를 받았다고 말했다. 또 산본 동에 살고 있는 임모씨(37)도 16일 오후 3시 경 같은 내용의 여론조사 전화를 받고 곧바로 송 후보에게 전화를 걸어 "왜 송 후보 빠진 여론조사 전화가 오느냐?" 고 물었다고 한다.

송 후보에게 이 사실을 처음 알려준 조기 축구회 회원 이모씨(45)는 여론 조사 전화를 받은 날짜와 시간, 여론조사 문안을 비교적 상세히 기억하고 있었다. 이모씨는 이렇게 말했다.

"17일 날 오전 12시 경에 받았다. 조기 축구회 시축식 하는 날이라 정확히 기억난다. 거주지 물었고, 유영하와 이학영 중 누굴 찍을 거냐고 물었다. 아 참, 전화번호가 내 휴대폰에 찍혀 있다. 그 때 집 전화를 휴대폰에 착신시켜 놓고 있었다."


이학영(좌), 송재영
 이학영(좌), 송재영
ⓒ 선관위

관련사진보기


이학영측, "송 후보를 경쟁 상대로 생각 안했다"

송 후보 주장을 이학영 후보측에서는 조목조목 반박했다. 21일 오후 4시경 이 후보 사무실을 방문하여, 선거 기획을 담당하고 있는 문모씨를 만났다.

- 송 후보측에서 16일, 17일에도 여론조사 했다는 의혹을 제기하던데, 어떻게 보나?
"언론사가 했을 수도 있다. 이런 것을 확인해야지 우리에게 덮어씌우는 것은 야권연합 파트너 태도가 아니다."

- 여론조사 내용이 불공정한 문구라고 주장한다. 경선하기 전에 '야권단일 후보'라고 한 것은 심하지 않았나?
"미안한 일이지만 송 후보에게 진다고 생각하지 않았다. 본선에 대비한 문구였다. 본선이 중요하다 보니 새누리당 유영하 후보와 비교해야 했다. 송 후보를 넣어 줄 의무는 없는 것 아닌가?"

- 본선 대비 여론조사라면 경선 끝나고 해도 됐을 텐데?
"이번만 한 것이 아니다. 그 전에도 비슷한 문안으로 했다. 분석하기 위한 자료조사였다.

- 송 후보측에서 반발할 거란 생각은 해보지 않았나?
"생각 안 해 봤다. 본선을 겨냥했을 뿐이다. 송 후보를 경쟁상대라 생각하지 않았다."

덧붙이는 글 | 안양뉴스



태그:#군포
댓글
이 기사가 마음에 드시나요? 좋은기사 원고료로 응원하세요
원고료로 응원하기


독자의견

연도별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