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권에서는 청와대의 민간인 사찰 논란이 불거진 가운데 교육계에서도 사찰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이주호)가 공문으로 학교별 학생생활카드를 작성하도록 지시한 것이 학생 인권 침해 논란을 일으키면서 일부 교육청이 거부 방침을 밝혔다.
특히, 전북도교육청(교육감 김승환)은 "'학생 생활지도 도움카드(생활카드)는 교사에게 학생 블랙리스트를 만들어 사찰하도록 하는 것, 1980년대 청소년을 삼청교육대로 보낸 근거가 된 학생선도카드"라며 교과부 공문을 일선 학교에 전달하지 않기로 했다.
교과부, 전북교육감도 직무유기로 고발할까법학자 출신의 김승환 전북교육감이 학생의 인권침해와 교권 침해 등의 법적 이유로 교과부 공문을 학교에 전달하지 않기로 한 가운데 현재까지 서울과 강원 등도 비슷한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여기에 전교조 역시 이는 국가인권위원회 가이드라인에 어긋난다면서 교과부의 이런 방침을 국가인권위원회에 제소하겠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교과부는 학생생활카드 논란에 대해 이미 지난해 12월 만들어진 것으로 별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이런 가운데 교과부가 다시 전북교육감 등에게 직무이행명령을 내리고 직무유기로 고발할지 주목된다.
민주당 교육상임위원인 안민석 의원실(경기 오산)이 2000년부터 조사한 자료에 의하면 2009년 이전에는 교과부가 시도교육감에게 지방자치법에 의한 직무이행명령을 내리거나 직권취소를 한 적이 한 번도 없었으며, 당연히 직무명령을 거부하였다는 이유로 직권취소를 한 적도 없었다.
그런데 MB정부 들어 구호로는 지방분권, 교육자치를 외치면서 실제로는 시도교육감의 권한을 침해하는 직무이행명령과 직권취소, 직권남용 고발을 남용하고 있다. 이들 모두 경기, 서울, 전북 등 이른바 진보 성향 교육감들에게만 내려지고 있다는 것이 밝혀졌다.
교과부가 안민석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2009년 이전에는 지방자치법 제169조와 제170조에 근거한 교과부의 시도교육감에 대한 직무이행명령, 직권취소, 그리고 직무유기 형사고발 건수는 하나도 없었다.
경기도 김상곤 교육감이 시국선언교사에 대한 징계 의결을 법원 판결 이후로 미루자 교과부 이주호 장관은 2009년 11월 3일 직무이행명령을 내리고, 곧이어 김상곤 교육감을 직무유기로 형사고발했다.
대한민국 교육 역사상 최초의 교과부 장관의 교육감에 대한 직무이행명령의 발령이고 직무유기 형사고발이었다. 검찰은 교과부의 고발을 받아서 직무유기로 기소했지만, 법원은 2011년 1심과 2심에서 모두 무죄 판결했다.
김상곤 교육감이 시국선언 교사들에게 경징계의결을 요구하자 교과부는 2011년 7월 1일 아예 교과부 장관 직권으로 이를 취소한다. 이것도 대한민국 교육 사상 최초의 교과부 장관에 의한 교육감의 처분 직권 취소로 기록되었다.
김상곤 교육감 뿐 아니라 김승환 전북교육감도 시국선언 교사의 징계 집행을 법원 판결 이후로 연기했다는 이유로 직무이행명령을 받고 직무유기로 고발됐다. 사법부의 무죄 판결에도 아랑곳 않고 전주지방법원은 고발된 김승환 교육감을 직무유기 혐의로 기소하여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이다.
이외에도 교과부는 2010년 7월 국가수준학업성취도 평가(일제고사)에 대한 선택권을 부여하였다는 이유로 전북 교육감에게 직무이행명령을 내렸으며, 2011년 7월에에도 일제고사 미응시 학생들에 대한 대체프로그램 편성을 이유로 전북 교육감과 직무이행명령을 또다시 내렸다. 2011년 7월의 일제고사 직무이행명령은 강원도 민병희 교육감에게도 똑같이 내려졌다.
현재 학생 사찰 논란을 빚고 있는 학생생활카드를 둘러싸고 교과부와 진보성향 교육감들이 대립하는 양상이다. 이런 대립 관계가 계속되면 다시 교과부가 시도교육감에게 공문 이첩을 요구하고 이를 거부하는 것을 이유로 직무이행명령과 직무유기 형사고발 가능성이 제기된다. 청와대 발 민간인 사찰 논란이 뜨거운 가운데 교과부 장관 발 학생 사찰 논란이 진보교육감들에 대한 직무명령과 형사고발 같은 극한 대립으로 이어질지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