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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론노조가 10일 오후 서울 중구 태평로1가 <조선일보> 본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찰과 <조선일보>에 인천지역 신문 무단 살포를 둘러싼 경위를 명확히 밝힐 것을 촉구했다.
언론노조가 10일 오후 서울 중구 태평로1가 <조선일보> 본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찰과 <조선일보>에 인천지역 신문 무단 살포를 둘러싼 경위를 명확히 밝힐 것을 촉구했다. ⓒ 전국언론노동조합

지난 7일 <조선일보> 신문이 부평과 인천지역에 무료로 수천부 뿌려져 공직선거법 위반 논란이 일고 있다는 <부평신문>의 단독보도와 관련해 전국언론노동조합(위원장 이강택)이 10일 <조선일보> 본사 앞에서 '조선일보의 선거법 위반을 규탄한다'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언론노조는 기자회견에서 7일자 <조선일보> 신문이 부평공장서 2500부 추가 인쇄됐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경찰에 엄정하고 신속한 수사를 촉구했다.

언론노조에 따르면, <조선일보>는 부평공장에서 7일자 신문을 평상시보다 2500부 더 인쇄했으며, 무료 배포는 지국장 차원이 아니라 인천과 경기 일부를 관장하는 '지사'가 지시한 것으로 드러났다. 인천지방경찰청 관계자도 7일자 <조선일보> 신문 무료 배부는 '지국'이 아닌 '지사'의 지시로 이뤄진 것으로 밝혔다.

인천시선거관리위원회와 인천경찰청에 따르면, <조선일보> 7일자 신문은 인천 서구 연희동 중흥아파트, 계양구 학마을영남아파트, 남동구 한국아파트, 부평구 갈산동 두산·팬더아파트 등에 무료로 배포됐다.

또한 부평구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부평구 부개3동 한신휴·삼보아파트 등에서도 발견됐다. 이밖에도 연수구와 프로야구 개막경기 'SK : KIA'전이 열린 문학경기장에서도 무료로 배포됐다. 경찰은 문학경기장에서만 5000부 이상의 무료 신문이 배부된 것으로 추정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날 <조선일보> 무료 배부는 '지사' 차원에서 이뤄졌으며, 지국 40여 곳에서 동시에 진행된 것으로 보인다.

언론노조 "'김용민 특별판 무료 배포, <조선>의 선거개입"

 조선일보 등 4월 7일자 보수 언론들은 '나꼼수' 출신 김용민 민주통합당 후보의 한국 교회 비판 발언을 '기독교 모독'으로 몰아가는 한편 '총선 최대 변수'로 부각시켰다.
조선일보 등 4월 7일자 보수 언론들은 '나꼼수' 출신 김용민 민주통합당 후보의 한국 교회 비판 발언을 '기독교 모독'으로 몰아가는 한편 '총선 최대 변수'로 부각시켰다. ⓒ 남소연

<조선일보>는 7일자 신문 1면 머리기사로 '한국 정치가 창피하다'는 제목의 기사를 실었다. 첫 문장은 '인터넷 방송 <나꼼수> 출신의 민주통합당 김용민 후보(서울 노원갑)의 과거 발언을 둘러싼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였다. 김 후보가 지난달 12일 열린 '국민일보 파업 대부흥회'에서 목회자 가운을 입고 발언하는 사진도 게재했다.

또한 4면에 인천 부평구을 총선 후보인 새누리당 김연광 후보(전 <월간조선> 편집장)와 민주통합당 홍영표 후보의 '맞대결' 기사를 실었다. 김 후보 측이 제기한 홍 후보 조부의 친일 행적 논란이 막판 주요 변수로 부각했다고 보도했다.

이와 관련, 언론노조는 "이런 내용의 신문 수천 부를 무차별적으로 무료 배포한 행위를 단순히 홍보용으로 볼 수는 없고, 총선을 불과 나흘 앞둔 시점에서 일요일(8일)에는 전국 교회에서 일제히 부활절 예배가 열렸다"며 "이런 시점에 맞춰 목회자 옷을 입은 김용민 후보를 희화화해 비난하고, 자사 출신 후보를 우회적으로 부각하는 내용의 신문을 배포한 것은 분명 선거에 개입하려는 <조선일보>의 의도가 깔려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현행 공직선거법 95조에는 선거 관련 기사를 게재한 간행물을 '통상방법' 이외의 방법으로 배포하는 것을 금지한다. <조선일보> 배포는 통상방법이 아니다"며 "<조선일보>가 선거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조선일보>는 선거 개입의 실체를 상세히 밝히고, 경찰도 엄중함을 인지하고 총력을 다 해 수사해 누구의 지시에 의한 것이고, 최종 결정권자가 누구인지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다.

<미디어오늘>에 따르면, 이번 사건에 대해 <조선일보>는 '판매본부에서 확장지를 인쇄하자고 제안해 인천 전체에 뿌린 것'이며, 정치적 개입 논란에 대해서는 '오해'라고 해명했다.

또한 <조선일보> 고위관계자는 "목요일자 신문부터 인천의 재정파탄 문제를 다뤘고, 충분히 문제 해결이 가능하다는 기사를 금요일 자에 썼다"며 "인천시 측에서도 굉장히 고마워했고, 우리가 그런 기사를 계기로 마케팅으로 활용하자고 해서 확장지를 인천지역에 뿌린 것"이라고 말했다. 문학경기장에 배포된 신문에 대해서도 "프로야구 특별 세션을 만들었고, 문학에 온 사람들은 관심이 많으니까 같이 돌린 것"이라고 했다.

하지만 인천시 관계자는 "마케팅이라면 금요일자부터 뿌려야 하는 것 아니냐. 인천시 측에서 고마워 한다는데, 누가 고마워 했는지 모르겠다. 우리는 뿌리는 것(무가지 배포)에 대해서 전혀 몰랐다"고 밝혔다.

조선 지국장 "인천지역 기사 읽어달라" 당부하기도

 <조선일보> 부평지역 A 지국장은 7일 오전 4시부터 조선일보 300부를 무료로 부평 지역에 배포했다.이외에도 부평지역에선 부개3동 '한신휴', '삼보' 아파트에도 무가지로 배포됐다. <부평신문 자료사진>
<조선일보> 부평지역 A 지국장은 7일 오전 4시부터 조선일보 300부를 무료로 부평 지역에 배포했다.이외에도 부평지역에선 부개3동 '한신휴', '삼보' 아파트에도 무가지로 배포됐다. <부평신문 자료사진> ⓒ 한만송

한편, 새누리당 부평을 김연광(49) 후보는 9일 자신의 <블로그>와 <페이스북>을 통해 "조선일보 지국장이 조선일보를 그날 새벽 아파트 단지에 배포한 것은 정기구독 확장을 위한 홍보활동이었다. 부평의 경찰 관계자들은 '(범죄) 사건으로 다루기조차 어려운 일'이라고 얘기했다"며 "그 분은 조사받고 집으로 그냥 돌아갔습니다. 경찰은 '공소권 없음'으로 사건을 경찰청에 이첩했다"는 글을 올렸다.

또한 "<부평신문>과 <오마이뉴스>의 기자들은 경찰에 한 번 확인만 하면 진상이 드러날 사건을 이를 악물고 왜곡 보도하고 있다"며 "흥미 있는 지방기사 있으니 읽어보라고 포스트잇에 글을 써서 배포했고, 목적은 '읽어보고 조선일보가 재미있으면 정기구독하라'는 요청이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김 후보의 '공소권 없음(수사기관이 법원에 재판을 청구하지 않는 불기소 처분의 하나)'이라는 표현에 대해 삼산경찰서와 인천경찰청 관계자는 10일 "수사도 완료하지 않았다"며 "맞지 않는 주장"이라고 밝혔다.

또 김 후보는 '흥미 있는 지방기사 있으니 읽어보라고 포스트잇에 글을 써서 배포했다'고 표현했지만, A 지국장(46·여)은 '이 신문은 오늘 하루만 주민 여러분께 홍보용으로 드리는 신문입니다. 부디 지나치지 마시고 가져가셔서 인천지역 쪽에 기사를 읽어봐 주세요. 고맙습니다'라는 내용의 A4 용지를 출력해와 신문 근처에 게시했다. 단순히 정기구독을 요청했다고만 볼 수 없는 대목이다.

덧붙이는 글 | 한만송 기자는 <오마이뉴스> 2012 시민기자 총선특별취재팀입니다.

이기사는 부평신문(http://bpnews.kr)에도 실렸습니다. 오마이뉴스는 직접 작성한 글에 한해 중복 게재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조선일보#언론노조#무료배포#김용민#부평<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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