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달 초 퇴임을 앞둔 조현오 경찰청장이 노무현 전 대통령 차명계좌 발언과 관련해 "부적절한 발언이었다"면서도, "유족이 소를 취하해 주지 않는다면 할 얘기는 해야 하지 않겠냐"고 밝혀 파문이 예상된다.
조 청장은 20일 발간된 <주간동아>와 한 인터뷰에서 "또다시 노 전 대통령을 욕되게 하는 것은 도리가 아니다. 유족이 소를 취소해 주기를 간절히 바란다"며 "(소를 취하 하지 않으면) 경찰조직의 명예를 생각해 할 얘기는 해야 하지 않겠나"고 말했다.
그는 또 "차명계좌 발언 사건도 검찰에서 출석을 요구하면 당당히 조사 받겠다"며 "죄가 있다면 1년이든 10년이든 살고 나와야겠지"라고 말하기까지 했다.
조 청장은 서울청장이던 지난 2010년 3월 기동대 특강에서 "노무현 전 대통령이 차명계좌가 발견돼 자살했다"는 취지의 발언을 해, 같은 해 8월 유족들로부터 사자(死者) 명예훼손죄로 고발당한 바 있다.
그는 경찰청장으로 현직에 있는 동안에는 검찰 출석을 거부해 왔지만, 사퇴하면 검찰 출석을 더 이상 거부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조 청장은 "유족이 소를 취하하도록 여러 경로를 통해 노력하고 있다"고도 말했다.
"쌍용차 진압, 대통령에게 직보... <조선> 구독 중단"
조 청장은 또 지난 2009년 경기청장으로 재직할 당시 쌍용차 사태에 대해서는 "강희락 전 경찰청장에게 보고하지 않고 청와대에 직접 보고해 대통령 승인을 얻었다"고 털어놓았다. 그는 쌍용차 사태를 마무리한 뒤에 이명박 대통령이 직접 전화를 걸어와 "사태를 잘 해결했다"며 격려했다고 말했다.
조 청장은 또 경찰 인사에 청와대 개입이 있었다는 것도 공개했다.
지난 2010년 말 청와대 일부 수석들의 인사 개입에 '청장직 사퇴 불사'를 내걸고 맞서 대부분 관철시켰지만, 경찰 수사권 독립의 상징적 인물 황운하 총경(현 경찰청 수사기획관) 승진은 정무와 민정라인에서 강하게 반대해 무산되었다고 전했다.
그는 <조선일보>와의 악연도 털어놨다. 조 청장은 지난해 10월 자신을 신랄하게 비판한 조선일보 사회부장의 칼럼을 계기로 조선일보 구독을 중단했으며 지금까지 보지 않는다고 밝혔다.
조 청장은 "당시 정철수(현 제주경찰청장) 경찰청 대변인이 조선일보를 방문하고 와서 내게 '사과'를 건의하기에 크게 화를 냈다. 이후 조선일보 구독을 중단했고 지금까지 보지 않는다"라고 밝혔다. 당시 조 청장은 경찰청 간부들에게 <조선일보> 인터뷰와 기고도 금지시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