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전 대통령 차명계좌 발언과 관련해 유족으로부터 고발당한 조현오 전 경찰청장이 오는 9일 검찰에 소환된다.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사자(死者) 명예훼손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백방준 부장검사)는 조 전 청장에게 9일 출두해 줄 것을 통보했다고 4일 밝혔다.
이와 관련해 조 전 청장은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차명계좌가 어느 은행에 누구 명의로 돼 있는지 검찰에 출석해 모두 까겠다"고 말했다고 <동아일보>가 4일 보도했다.
조 전 청장은 전날 이 신문과 한 전화 인터뷰를 통해 "진실을 밝히지 않으면 내가 되레 명예훼손 혐의로 형사처벌을 받을 소지가 있기 때문에 상세한 내용을 진술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또 조 전 청장은 "이 문제가 불거졌을 당시 문재인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차명계좌 발언이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터무니없는 이야기로 도저히 묵과할 수 없다'고 말한 것을 듣고 사실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하고 싶었지만 주위에서 말려 하지 않았다"며 "노 전 대통령의 차명계좌는 분명한 사실"이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조 전 청장은 "노 전 대통령의 차명계좌 얘기를 누구에게서 어떻게 들었는지는 검찰에서 밝히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고 이 신문은 전했다.
조 전 청장은 서울지방경찰청장 재직 시절인 2010년 3월 31일 기동부대 지휘요원을 대상으로 진행한 워크숍에서 "노 전 대통령이 무엇 때문에 사망했나. 뛰어내리기 전날 거액의 '차명계좌'가 발견되지 않았느냐"고 발언해 같은 해 8월 노 전 대통령 유족으로부터 고발당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