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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력직 '시용' 기자 채용을 공고한 문화방송 누리집 게시판
경력직 '시용' 기자 채용을 공고한 문화방송 누리집 게시판 ⓒ 문화방송

MBC 사측이 기자 추가 충원에 나섰다. 그러나 채용 조건에서 1년 근무(시용) 후 정규직으로 임용 가능하다고 명시하고 있는데, 이는 사실상 임의로 해고할 수 있는 것과 다름 없어 계약직 기자를 다시 뽑는 것이란 비난을 사고 있다.

MBC는 지난 12일, 홈페이지를 통해 경력기자를 채용한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3월 소위 '전문기자' 채용과 4월 20여 명에 달하는 계약직 기자 충원 시도에 이어 세 번째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다.

특히, 이번 채용은 지난달 계약직 기자 20명 채용 계획에도 불구하고 면접에 단 20명 정도만이 참가하여 이 중 6명만을 뽑게 된 것에 따라, 원래 규모만큼의 인원을 채우기 위한 시도로 보인다.

그러면서 그간 MBC 노동조합 등이 신분이 불안한 계약직으로 기자를 채용하는 것이 가져 올 '회사의 꼭두각시화' 등의 문제점 지적을 의식한 듯, 사측은 이번 공고에서는 채용조건을 지난번처럼 "1년 계약"이라고 명시하는 대신 "1년 근무(시용) 후 정규직 임용"으로 공지했다.

시용 = 시범적으로 사용하고 버리기?

그러나, '시용'이라는 것이 근로자를 해고할 때 취업규칙 등에 정해진 징계절차에 반드시 구속될 필요 없이 사용자(회사)의 광범한 재량판단이 허용되는 계약이기 때문에 시용기간 동안 회사의 입장과 다른 목소리를 내기 힘들고, 1년 시용 후 회사의 판단에 따라 정규직 임용이 자동으로 보장되는 것도 아니다.

판례는 시용기간부 근로관계에 대하여 시용기간 만료시 본계약의 체결을 거부하는 것은 사용자에게 유보된 해약권의 행사로 보고 있다.

결국, MBC 사측의 '땜질채용'은 또 다시 원성을 낳고 있다. 파업에 참여 중인 한 MBC 기자는 12일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언론인을 조직의 부속품으로 치부해버리는 언론사에서 무슨 가치 있는 뉴스가 만들어지겠습니까"라며 사측의 태도를 강하게 비판했다.

한편 이번 채용 공고에 대해 MBC 정책홍보부의 송윤석 부장은 "이번 경력직 기자 채용은 1년 근무 후에 커다란 결격 사유가 없으면 정규직으로 임용한다는 조건"이라며 "방송 정상화를 위해서 인원이 절대적으로 모자란 상황이기에 필요한 조치를 취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송윤석 부장은 "지난 번 경력기자 채용 때에는 '1년 계약에 1년 연장 가능'이었는데, 당시 채용조건이 너무 불안정했다는 내부적 반성이 있었다"며 "그래서 이번엔 조건을 파격적으로 설정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다만 '시용'이 정확히 어떤 의미이냐는 질문에는 "노코멘트"라고 답했다.

MBC는 지난 11일에도 '스포츠그래픽담당'과 '매체홍보담당'을 계약직으로 뽑는 공고를 내기도 했다.


#땜질채용#MBC파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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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혁'이란 이름으로 활동하며 노래 만들고 글을 쓰고 지구를 살리는 중 입니다. 통영에서 나고 서울에서 허둥지둥하다가 얼마 전부터 제주도에서 지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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