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이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에 나선다. 19대 국회 첫 발의법안으로 4·11 총선 공약 이행을 위한 '희망사다리 12대 법안'을 발의한 데 이은 민생·쇄신 드라이브 2탄이다.
김기현 새누리당 대변인은 7일 국회 브리핑에서 "'국민 눈높이에 맞는 국회 만들기'를 위해 내일부터 충남 천안에서 시작되는 1박2일 의원 연찬회에서 6대 쇄신안을 집중 논의키로 했다"며 "국민의 사랑을 받는 국회가 될 수 있도록 '특권 내려놓기'를 첫 의제로 삼았다"고 밝혔다.
새누리당이 발표한 6대 쇄신안은 ▲ 국회의원 겸직금지 ▲ 무노동 무임금 적용 ▲ 불체포특권 포기 ▲ 연금제도 개편 ▲ 국회폭력 처벌 강화 ▲ 윤리위 민간인 참여 등이다. 김 대변인은 "6대 쇄신안은 원내 지도부에서 검토한 초안 단계로, 연찬회에서 치열한 토론을 거친 후 결론이 나면 별도의 결의 형태로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회의원 겸직금지는 국회의원이 의정 활동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영리 목적의 공·사적단체의 임직원 겸직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내용이다. 그동안 실효성 논란을 빚어온 "상임위원은 소관 상임위 직무와 관련된 영리행위를 하지 못한다"는 국회법 40조 2항을 좀 더 강화하겠단 얘기다.
일례로 그동안 변호사 출신 국회의원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만 아니라면 변호사 사무실을 열거나 법무법인에 소속돼 일할 수 있었다. 새누리당은 겸직금지 대상에 변호사를 포함, 의사·약사·대학교수·사외이사 등을 포함시키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무노동 무임금 원칙 적용은 현재 여야 간 이견으로 국회가 공전하는 경우, 각 의원들이 세비를 반납도록 한다는 내용이다. 새누리당은 국회 개원이 지연되거나 국회 장기 파행시, 구속·출석정지 등 의정활동이 불가능할 경우, 문제 기간에 해당하는 만큼의 세비를 걷어 사회에 환원하는 방안 등을 논의하기로 했다.
현행 국회의원 연금제도 폐지도 논의헌법상 규정된 국회의원의 '불체포 특권'도 자발적으로 내놓기로 했다. 헌법 44조에서 "(국회의원은) 현행범인 경우를 제외하고 회기 중 국회의 동의 없이는 체포·구금되지 않는다"고 명시하고 있지만 문제가 있는 의원일 경우 검찰 수사에 성실히 응하겠단 취지다.
김 대변인은 "수사기관의 소환요구가 있으면 불응하지 않고 출석하고, 법원으로부터 국회의원에 대한 체포 동의 요구서가 넘어오면 이를 국회법에 따라 표결해 '방탄국회'를 만들지 않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회의원 연금제도도 개혁기로 했다. 지난 2010년 2월 통과된 '대한민국헌정회 육성법'에 따르면, 단 하루만 국회의원으로 재직해도 만 65세 이상이 되면 매월 120만 원 가량의 연금을 평생 받을 수 있도록 돼 있다. 이 같은 내용이 보도되자, 전 사회적으로 논란이 크게 일었다. 김 대변인은 "아직 최종안이 마련된 건 아니지만 현행 연금제도를 폐지하되 생계가 어려운 전직 원로 의원의 생활비는 다른 대안을 통해 보조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회폭력 처벌강화나 윤리위 민간인 참여 등은 국회의원 개개인이 아닌 국회의 쇄신과 직결된 내용이다. 이와 관련, 김 대변인은 "국회 선진화법 시행에 따라, 앞으로 국회 내에서 충분한 토론 기회가 보장된다는 판단 아래 이에 반하는 국회 내 폭력은 가중 처벌토록 하는 특별법을 제정하거나 질서유지 위반에 대한 징계수준을 높이는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의원들에 대한 징계 처벌수위를 보다 객관적으로 심사하기 위해 국회 윤리특위에 민간위원을 참여시키는 방안도 논의 중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