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양시 한 지역아동센터에서 발생한 40대 교사의 아동 성추행사건(성폭력법죄처벌및 피해자보호등에 관한 법률위반)에 대해 2년 여의 법정 공방 끝에 대법원이 지난달 24일 상고를 기각해 유죄를 판시함으로 2심 고법에서 선고한 벌금 500만 원을 최종 확정했다.
(사)안양여성의전화는 지난 10일 "대법원이 안양 지역아동센터 사회복지사 이아무개(49)씨가 항소심에서 500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제기한 상고를 기각했다"고 밝혔다.
공소사실 요지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 2010년 3월 중순께 안양시 동안구 ○○동 한 지역아동센터에서 A(7)군과 B(7)군의 바지 위로 성기를 만지고, 발로 차고, 손으로 잡아당겨 꼬집는 등 13세 미만의 미성년자를 강제 추행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이는 사건발생 당시 사건을 알게 된 안양여성의전화에서 해당 교사의 사과와 성교육 실시를 요구해 처음에는 수긍하며 사과와 성교육을 받아들였으나 며칠 후 시설장과 교사는 성추행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며 잘못을 인정하지 않아 이를 고발하면서 불거졌다.
하지만 1심 재판부인 수원지법 안양지원은 "피해자 진술에 신빙성이 의심된다"며 성추행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고 폭행 혐의만 인정해 벌금 50만 원을 선고한 반면, 2012년 3월 판결을 선고한 2심 재판부는 이씨의 혐의를 인정해 500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심은 무죄를 선고했으나, 피해아동들이 수사기관에서부터 당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진술이 일관되고, 그 내용도 추행의 장소, 방법, 횟수, 당시의 주관적인 느낌 등 추행 당시의 정황을 사실적이고 구체으로 묘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따라서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고, 이를 지적하는 검사의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있다고 판시해 원심판결 전부를 파기하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이에 이씨는 항소심에 불복해 곧바로 상고했지만 상고심 재판부인 대법원은 피해 아동과 목격자의 진술이 일관되고 정황이 구체적이라며 상고를 기각한 것이다.
안양여성의전화, "법적 판단 종료됐으나 사건 끝난 것 아니다"한편 이번 사건과 관련 피해아동과 부모들의 소송을 지원해온 안양여성의전화는 지난 10일 '안양시 지역아동센타에서 발생한 성추행 사건의 아동성폭력근절 대책을 마련하라' 제목의 성명을 통해 해당 지역아동센타 시설장 교체, 안양시 관내 지역아동센터 시설장 및 교사들의 자질점검 및 보수교육, 안양시의 조속한 처리와 점검 등을 요구했다.
"아동성폭력은 근절되어야 합니다. 해당교사의 사직으로 사건을 종결짓고 시설장의 벌금으로 무마한다면 제2의 피해자가 나오지 않는다고 누가 장담할 수 있겠습니까."안양여성의전화 최병일 대표는 "여러 차례 재판에 피해아동들을 세워야 하는 가슴 아픈 현실과, 고통스럽게 법원의 판결을 기다리는 긴 시간을 거쳐 법적 판단은 종지부를 찍었지만 현장인 지역아동센터는 정상운영되고 있어 아직 끝난 것이 아니다"고 밝혔다.
최 대표는 "고등법원 판결이 있고 난후 안양시에 시 보조금 중단을 요청했으나, 시설평가기준에 없다는 이유로 보조금을 중단할 수 없다는 입장을 보였다"며 "이는 행정 편의적 발상으로 예외조항을 만들어서라도 강력한 처벌 의지를 보였어야 했다"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