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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일 국토해양부가 분양가상한제를 원칙적으로 폐지하고 재건축부담금의 부과를 중지하는 내용의 법률 개정안을 내놨다. 박상욱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이 과천 정부종합청사에서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18일 국토해양부가 분양가상한제를 원칙적으로 폐지하고 재건축부담금의 부과를 중지하는 내용의 법률 개정안을 내놨다. 박상욱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이 과천 정부종합청사에서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 김동환

정부가 분양가상한제를 원칙적으로 폐지하겠다고 밝혔다. 재건축으로 얻은 이익의 절반을 세금으로 내는 재건축 부담금도 2년간 부과가 중지된다. 국토해양부는 18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법률 개정안을 내놨다. 가짓수는 많지만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 완화나 양도·취득세 감면 등 '확실한' 내용이 없어 시장에 반향을 일으킬지는 의문이다. 일선 부동산 중개업자들은 이날 발표된 대책에 대해 '시장이 움직일 내용이 없다'고 평했다.

"2007년 시장규제 이전으로 되돌리는 조치"

정부가 이날 밝힌 주택거래 활성화 방안은 ▲ 분양가상한제 원칙적 폐지 ▲ 주택 전매제도 개선 ▲ 재건축 부담금 부과중지 ▲ 재건축사업 용적률 인센티브 제도 적용 확대 등 4가지다. 대부분 부동산 시장이 과열되던 때에 나온 규제들을 원래대로 되돌리는 내용이다.

정부안에 따르면 분양가상한제는 공공택지나 민간택지를 막론하고 원칙적으로 폐지하는 것으로 했다. 다만 집값 폭등 등 시장 상황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에서 정하는 기준과 절차에 따라 국토부 장관이 지정하는 공동주택에 한해서는 예외적 적용이 가능하다. 그러나 현재 사실상 분양가상한제의 규제를 받는 대상이 없어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분양가상한제가 풀리면서 해당 주택에 적용되던 전매제한도 풀렸다. 그동안 분양가 상한제 대상 주택에는 자동으로 1~8년의 전매제한이 따라붙었다. 그러나 앞으로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과 절차에 따라 지정하는 주택에만 10년 이내 전매제한이 적용될 예정이다.

정부는 침체된 재건축 시장을 활성화시키기 위해 재건축 부담금도 2년간 받지 않기로 했다. 기존에는 재건축 이후 5개월간 오른 집값의 절반 가량을 재건축 부담금으로 환수해왔다.

정부안이 통과되면 2014년 12월 31일까지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신청하는 사업장이나 아직 공사에 들어가지 않은 사업장은 재건축 부담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 국토부 측은 이번 조치로 전국 120개 재건축 사업장이 혜택을 입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현재까지 재건축 부담금을 낸 사업장은 총 3군데다.

또한 재개발 사업장에 적용되던 용적률 인센티브 혜택도 모든 재개발 및 재건축 사업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용적률 인센티브란 임대주택으로 공급 비율을 높이면 용적률을 법정 상한까지 허락하는 제도다.

서울시 뉴타운 지역의 경우 용적률 인센티브제를 적용하면 용적률 상한이 300%까지 증가하는 효과가 있다. 국토부 측은 이번 조치로 혜택을 받는 재개발 사업장이 수도권지역에는 뉴타운 지역을 합쳐 50개, 지방의 경우에는 250개 정도라고 밝혔다.

박상욱 국토해양부 주택토지실장은 "이번 조치는 주택가격이 급등하던 2007년까지 취했던 시장 규제를 다시 원점으로 정상화시키는 것"이라고 평했다. 박 실장은 "혹시라도 주택가격이 폭등할 경우 행정부에서 탄력적으로 대책을 운용할 수 있다는 게 이번 입법안의 특징"이라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국무회의 등을 거쳐 8월 중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18일 찾은 개포 주공아파트 1단지 상가. 부동산 중개업소들이 밀집되어 있다.
18일 찾은 개포 주공아파트 1단지 상가. 부동산 중개업소들이 밀집되어 있다. ⓒ 김동환

"정부 대책에 시장 움직일 내용 없어"

정부는 직접 입법 의지까지 밝혔지만 시장과 현장의 반응은 냉담했다. 서울 강남의 대표적 재건축 지구인 개포동 주공아파트 인근 ㅅ부동산 최정은(가명) 대표는 시장 반응을 묻자 "문의 전화가 전혀 없어서 정부에서 무슨 대책을 발표했는지도 몰랐다"며 "취득세 인하 내용이 있느냐"고 되물었다.

앉은 자리에서 인터넷을 검색해 본 최 대표는 "시장이 움직일 만한 내용이 없다"고 잘라 말했다. 그는 4가지 조항을 하나하나 손꼽으며 지적했다.

"우선 분양가상한제 폐지는 거래 활성화와는 거의 관련이 없고 재건축 부담금 부과 일시정지는 원래 하던 거에요. 다만 올해 연말까지 기한이던 걸 연장시켜 준거지요. 재건축사업 용적률 인센티브제도 서울, 수도권 등 과밀억제권역에서는 이미 시행되던 겁니다. 우리로서는 새로울 게 없어요."

주택 전매제한제도 개선 정도가 새로운 내용인데 이마저도 매수자들의 가격상승 기대가 없으면 무용지물이라는 게 최 대표의 설명이다. 최근 그리스, 스페인 등 유럽 재정위기가 불거지며 부동산 가격이 하락하고 있는데 주택 전매제한을 없앤들 무슨 소용이냐는 얘기다.

실제로 개포 1단지 아파트 가격은 5·10 대책이 나오기 전 7억 1000만 원(49㎡)에서 한 달 만에 6억 1000만 원까지 떨어졌다. 투자 개념이 짙은 재건축 아파트뿐만 아니라 거래자가 실거주하는 아파트 역시 마찬가지다. 강남 반포 래미안 퍼스티지의 경우 3월 14억에 거래되던 아파트가 지금은 12억 5천에 거래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파는 사람은 많은데 사는 사람은 거의 없는 형국이다.

최 대표는 "거래를 살리고 싶으면 매수자들이 움직일 수 있도록 인센티브를 줘야 한다"며 취득세 인하를 그 대표적인 방법으로 꼽았다. 정부는 현재 주택을 가지고 있지 않은 상태에서 9억 이하의 주택을 사면 2%의 취득세를, 주택이 있거나 9억이 넘는 주택을 매매하면 4%의 취득세를 매기고 있다. 

정부의 이번 입법 예고안에 시큰둥한 반응을 보이기는 다른 부동산들도 마찬가지였다. 특히 대부분 분양가상한제 폐지에 대해서는 다소 황당하다는 반응을 보였다. 개포동 5단지 앞에서 부동산 중개업을 하는 김왕식(가명)씨는 "(업자들이) 왜들 관심이 없냐"는 기자의 질문에 당연하다는 표정으로 "분양가상한제 폐지가 거래활성화랑 무슨 관계가 있느냐"고 되물었다.

그는 "우리만 관심이 없는 게 아니라 소비자들도 관심이 없다"며 "문의전화도 전혀 없고 대책 나오기 전과 후가 달라진 게 없다"고 말했다.

한편 이름을 밝히기를 거부한 한 부동산 업자는 "지금은 세계적으로 경기도 안 좋고 해서 뭘 해도 거래가 활발해지기 어렵다"고 토로했다. 그는 "최근 정부가 내놓은 대책들은 다 시기를 놓친 것"이라며 "시기가 중요한데 시장 다 죽고나서 뒷북만 치고 있다"고 꼬집었다.


#분양가상한제#재건축 부담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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