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형사립고인 대전 대성고등학교의 입시부정 의혹이 교육청 감사결과 사실로 드러났다. 하지만 당초 특별감사를 청구했던 전교조는 징계수준이 낮다며 '봐주기'라고 비난하고 있다.
대전시교육청은 지난 달 11일부터 '2012학년도 신입생 모집 전형 과정 원서 대리접수 의혹'이 불거진 대성고등학교에 대해 특별감사를 실시해 학생들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사용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20일 밝혔다.
교육청 감사결과에 따르면, 대성고등학교에서 지난 해 11월 7일 2012학년도 신입생 모집 전형 원서접수 마감 1시간 전 일반지원자 경쟁률이 예상보다 저조하자 이 학교 교감이 대성중학교에 허위 원서접수를 요청했다는 것.
이에 대성중학교 전 교장(올 2월 명예퇴직)의 지시로 일부 교사들이 3개반에서 2명씩 총 6명의 학생 및 학부모 동의 없이 담임교사 임의로 원서를 허위로 접수했다. 다만, 이렇게 허위로 접수된 학생들은 모두 예비소집에 참여하지 않아 '불합격' 처리됐다.
이에 따라 교육청은 학교법인 대성학원 산하 대성중학교 전 교장을 '중징계', 대성고 교장과 교감, 대성중 관련교사 3명 에게 '경징계' 처분하도록 학교법인에 통보했다. 또한 대성중 교감과 대성고 관련교사에게는 '경고' 및 '주의' 조치하도록 통보했다.
또한 교육청은 '개인정보보호법' 제17조(개인정보의 제공), 제18조(개인정보의 이용․제공 제한) 등의 의무를 위반한 관련자들을 경찰에 고발할 예정이다.
교육청은 다만, 대성고 교장은 허위 원서 접수에 대하여 직접적인 지시를 하지 않았고, 대성고등학교 교감이 대성중 전 )교장 및 3학년 부장에게 협조 요청하여 일부 관련교사들이 허위 원서를 입력했다고 보고 대성고 교장에게 '중징계'가 아닌 '경징계'를 처분토록 했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전교조대전지부는 지난 달 10일 "대성고등학교가 2012학년도 신입생 모집 전형 당시, 동일 학교법인 산하 대성중학교 학생 수십 명을 본인도 모르게 허위로 원서를 접수함으로써 입시 경쟁률을 높였다는 의혹을 뒷받침하는 정황 증거들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며 교육청에 특별감사를 청구했었다.
이러한 교육청의 감사결과에 대해 전교조대전지부는 '솜방망이 처벌'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박종근 사무처장은 "이번 사건은 교장과 교사라는 직위를 이용해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이용한 범죄임에 동시에, 입시정보를 조작한 비교육적이고 파렴치한 범죄행위"라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성고 교장을 '경징계'토록 요구하고, 대성중 교장을 '명퇴했다'는 이유로 징계가 불가능하다고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분개했다.
실제, 교육청은 대성고 교장은 '지원율이 저조하다'고 지적만 했을 뿐, 대리접수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었다고 판단, 법인 측에 '경징계'를 요구했다. 또한 지난 2월 명예 퇴직한 대성중 교장도 사실상 징계가 어렵다는 입장이라는 것.
하지만 전교조는 명퇴한 대성중 교장은 현재 대성고 교장의 아내이면서 명퇴 후 대성고의 진로진학상담실 상담실장으로 일하고 있어, 충분히 '계약해지' 등의 중징계가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박 사무처장은 "남편이 교장으로 있는 대성고의 입시율 조작을 위해 아내가 교사들과 함께 대리접수를 했는데, 남편은 몰랐었다고 하는 게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있겠느냐"며 "교육감과 각별한 사이로 알려진 대성고 교장에 대한 교육청의 '봐주기'가 아닌가 의심스럽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감사에서는 대성고등학교가 전 대성중 교장이면서 현 대성고 교장의 아내인 조 아무개씨를 이 학교 진로진학상담실 상담실장으로 채용하면서 공개채용 하지 않고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채용한 사실도 적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