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정 금액 이상의 임금을 근로자에게 지불하도록 법적으로 강제하는 제도.'최저임금제'(minimum wage system)에 대한 사전적 의미입니다. 최저임금제라는 개념은 19세기 말에 처음 등장했고, 특정 국가가 도입한 것은 1894년 뉴질랜드가 '산업조정중재법'을 제정하면서부터입니다. 이후 1896년 오스트레일리아(1896년, 빅토리아주 공장법), 영국(1902년, 임금위원회법), 미국(1912년, 주법), 프랑스(1915년, 가내노동법)에서 차례로 도입됩니다.
그리고 1928년 국제노동기구(ILO)가 '최저임금결정기구의 창설에 관한 조약'을 비준하고, 1930년대 세계 대공항 이후 각 나라에 확산 보급됩니다.(자료출처 <네이버> 백과사전)
우리나라는 1986년 최저임금법이 제정됩니다. 특히 1987년 개정된 헌법 제32조 1항 "모든 국민은 근로의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사회적·경제적 방법으로 근로자의 고용의 증진과 적정임금의 보장에 노력하여야 하며,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최저임금제를 시행하여야 한다"며 대한민국 최고법에서 명문화했고, 1988년 도입됩니다.
그동안 최저임금 인상률을 두고 경영계와 노동자 측은 첨예하게 대립했습니다. 내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올해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은 5600원을 제시했고, 경영계는 4735원을 제시했습니다. 양측은 첨예하게 대립했습니다.
그리고 법정 시한을 넘겨 지난달 30일 최저임금위원회는 "전날 오후 7시 열린 제12차 전원회의에서 18명 참석에 10명 찬성, 8명 기권으로 내년 최저임금(안)을 올해보다 6.1% 인상한 4860원으로 심의·의결했다"고 밝혔습니다. 4860원은 올해보다 280원이 올랐고, 주 40시간 노동을 기준으로 월 101만5740원입니다. 이번 결정에 노동계는 불참했습니다.
최저임금, 3인가구 최저생계비도 안 돼... 양대 노총 "제도개선 투쟁"최저임금이 결정되자 한국노총은 "노동계를 배제한 이번 최저임금위의 결정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한 후 "또한 최저임금 또한 양노총이 요구한 5600원보다 낮아 최저임금 정상화는 물론 제도개선 투쟁도 함께 전개할 것"이라며(<한겨레>, <내년 최저임금 6.1% 인상…시간당 4860원>) 이번 인상안에 반대를 분명히 했습니다.
민주노총 역시 "최저임금 결정은 생계비와 유사근로자의 임금, 소득분배율 등을 고려해야 하는데 최저임금위 공익위원들은 최소한의 생계비조차 반영하지 않고 중재안을 제시했다"며 "노동소득분배율을 개선하고 저임금노동자 생존권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최저임금을 현실화하기 위한 제도 개선을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민주노총은 최저임금 인상안에 의결되기 전인 지난달 28일 기자회견문을 통해 최저임금을 심의의결한 최저임금위원회가 매년 조사해서 발표하는 생계비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2011년 1인가구 노동자 월 평균 생계비는 141만 원이라고 밝혔습니다.
민주노총은 또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조사(2011년 8월) 결과 월급 기준 120만원 미만을 받는 저임금노동자가 468만 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나 이들은 매달 빚을 지고 살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노동계 주장이 설득력 있는 이유는 최저생계비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지난 2011년 8월 19일 보건복지부는 올해(2012년도) 최저생계비를 4인 가구 기준 2011년 143만9413원에서 149만5550원으로 올렸습니다. 1인 가구 최저생계비는 53만2583원에서 55만3354원으로, 2인 가구는 90만6830원에서 94만2197원으로, 3인 가구는 117만3121원에서 121만8873원으로, 5인 가구는 170만5704원에서 177만2227원으로 각각 인상했습니다.
경영계 "작년보다 높은 인상률"... 알고보니, 0.1% 더 높아그러므로 최저임금은 3인 가구 최저생계비조차 되지 않았습니다. 만약 최저임금 노동자가 3인가구 경제를 책임지고 있다면 생활자체가 힘들다는 말입니다.
그런데도 한국경영자총협회는 "공익위원들이 현실을 무시한 무책임한 결정을 했다"며 "지난해에 비해 현저히 낮아진 물가상승률과 어려워진 경제상황에도 불구하고 최저임금은 오히려 작년보다 높은 인상률로 결정됐다"(<한겨레>, <내년 최저임금 6.1% 인상…시간당 4860원>)고 비판했습니다.
경영계는 지난해보다 상승률이 더 높아다고 했는데 그럼 얼마나 높아졌길래 이렇게까지 반발하고 있었을까요? 최저임금위원회 자료에 따르면 2012년 1월 1일~12월 31일 최저임금인상률은 6.0%입니다. 내년도 인상률이 6.1%이니 0.1% 더 높아졌습니다. 0.1%더 높아진 것을 두고 지난해보다 더 많이 상승했다니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일부 언론들은 최저임금이 '100만 원 돌파', '250만 명이 혜택을 받게 되었다'며 이명박 정부가 엄청난 혜택을 보여준 것처럼 보도했지만 최저임금 인상률은 이명박 정권 들어 현저히 떨어졌습니다.
노무현 정부(2003.9~2008년 12월) 최저임금 인상률은 평균 10.64%입니다. 이명박 정부(2009.1~2013.12)는 평균 5.21%입니다. 노무현 정부가 이명박 정부보다 두 배나 높았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경총은 물가상승률이 현저히 낮아졌다며 280원 인상에 딴죽을 걸었습니다. 그럼 노무현 정부와 이명박 정권 물가상승률을 비교해보겠습니다. 노무현 정부 물가상승률은 2003년 3.5%, 2004년 3.6%, 2005년 2.8%, 2006년 2.2%, 2007년 2.5%로 5년 동안 평균 2.9%입니다. 노무현 정부는 물가가 2.9% 오를 때 최저임금은 10.64% 올렸습니다.
노무현 정부 인상률 평균 10.64%, 이명박 정부 인상률 평균 5.21%이명박 정권 물가상승률은 2008년 4.7%, 2009년 2.8%, 2010년 2.9%로 3년 동안 평균 3.5%였습니다. 그리고 지난 해는 4%였습니다. 노무현 정부는 물가가 2.9% 오를 때 최저임금 상승률은 10.64%였고, 이명박 정부는 약 3.5% 오를 때 최저임금 상승률은 5.21%였습니다. 물가상승률 대비 최저임금상승률을 보면 노무현 정부가 이명박 정부보다 훨씬 높습니다.
특히 지난 2월 6일 통계청과 OECD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식료품·비주류 음료 물가는 2008년부터 2011년까지 4년 동안 29.9%나 올랐습니다. 식료품비는 서민들 삶과 직결됩니다. 100만원 최저임금 받는 노동자들이 그 돈으로 먹을거리와 공과금, 월세 따위를 내면 남는 것이 없습니다. 경총이 물가상승률 운운하면서 280원도 많다며 딴죽을 거는 100만원짜리 노동자는 밥만 먹고 살아라는 것과 같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은 '친서민'을 입에 달고 살았고, "힘든 서민 생각에 잠이 안 온다"고 했습니다. 이동관 전 청와대 홍보수석은 "(이명박 대통령)은 밤에 라면 먹는다며 뼛속까지 서민"이라고 추켜세웠습니다. "뼛속까지 서민"을 생각하는 '우리 가카'께서 왜 230만 명 노동자는 한 시간에 4860원만 받고 일하도록 두는 것입니까. 이들의 팍팍한 삶을 해결하지 않고서는 "뼛속까지 서민", "서민을 생각하면 잠이 오지 않는다"는 말은 '빈말'입니다.
무엇보다 우리나라 실질 최저임금은 시간당 3달러 수준으로 프랑스의 30%, 일본의 38% 에도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일 노동연구원의 해외노동통계에 따르면 소비자물가지수(CPI, 2005년 기준)를 반영한 시간당 실질 최저임금 수준은 우리나라가 2010년 3.06달러로 비교 대상 주요국 중 가장 낮았다고 <연합뉴스>는 보도했습니다. 비교대상국 중 프랑스가 10.86달러로 가장 높았고 일본이 8.16달러, 영국 7.87달러, 미국 6.49달러, 스페인 4.29달러 따위입니다.
표준생계비는 헛된 꿈? 최저임금법 개정해야최저생계비와 다른 '표준생계비'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표준생계비란 평균적인 생활 수준을 유지하면서 사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생계비를 뜻합니다. 먹고사는 것만 아니라 책도 한 권 사보고, 영화도 보고, 국외여행은 아니지만 가족과 함께 1년에 한 번 정도는 여행을 떠나면서 사람답게 살 수 있는 생계비라는 말입니다.
민주노총이 지난 3월 7일 발표한 표준생계비는 1인 가구 187만2천294원, 2인 가구 385만6천97원, 3인 가구 413만1천915원, 4인 가구 526만1천474원이었습니다. 그럼 최저생계비 101만5천740원으로 1인가구 표준생계비 근처에도 가지 못합니다. 최저생계비 노동자 230만명에게 표준생계비는 '헛된 꿈'인 것 같습니다.
백 번 양보해 표준생계비에는 미치지 못해도, 한 시간 일해 냉면 한 그릇도 사 먹지 못하는 이 비현실적인 최저임금제 19대 국회와 2013년 새 정부는 반드시 고쳐야 합니다. 다행스러운 것은 이미 정치권에서는 시작했습니다.
문재인 민주통합당 의원은 지난달 1일 최저임금법 개정안을 제출했는데 최저임금을 전체 노동자 평균임금의 50%(현재 30%)로 올리고, 최저임금 결정기준에 물가인상률을 포함하고, 최저임금 하한선을 명시하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심상정 통합진보당 의원도 최저임금을 전체 노동자 평균임금의 50%로 올리고, 최저임금 위반 사업자의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이 포함된 최저임금법을 대표발의했습니다.
230만 노동자들이 최저수준 생활도 되지 않는 임금으로 생활하는 일은 없어야 합니다.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다음 뷰에도 실렸습니다. 오마이뉴스는 직접 작성한 글에 한해 중복 게재를 허용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