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김민석 대변인은 지난 4월 23일 일본과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에 '가서명'(initial)을 했다고 확인했다.
김 대변인은 3일 오전 정례 브리핑에서 "5월 1일이 아닌 지난 4월 23일 한·일 외교국방실무자 간 문안협상 협의과정에서 1차적으로 문안을 합의했다고 하는 것을 서로 확인하는 의미에서 가서명을 했다"고 밝혔다.
김 대변인은 "가서명한 초안은 맨 위에 '이 문안은 앞으로 수정될 수 있다'는 단서를 적어 넣을 정도로 정말로 초안"이라며 "그래서 법적인 의미는 없다"고 설명했다.
또 그는 "단순히 실무적으로 여러 차례 협의를 하다보면 여러 가지 버전이 있을 것 아니겠느냐"면서 "이것(가서명)은 실무차원에서 최종버전이라는 것을 확인하는 수준"이라고 말했다.
외교부는 5월 14일 가서명된 협정문을 법제처에 보내 심사를 의뢰했고, 법제처는 6월 22일 심사의견을 외교부에 통보했다. 이처럼 4월에 협정문이 확정됐지만, 정부는 지난달 여야 정책위의장에 대한 설명 과정에서 이를 밝히지 않았다. 김 대변인의 해명에도 정부가 이 사안을 당초부터 비공개로 추진하려고 했다는 의혹이 사그라지지 않고 있는 대목이다.
오히려 야당은 정보보호협정뿐 아니라 상호군수지원협정도 이미 가서명하지 않았겠느냐는 새로운 의혹까지 제기했다.
"상호군수지원협정도 가서명 됐을 것"
민주통합당 이용섭 정책위의장은 3일 정부의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체결 시도와 관련, 이미 상호군수협정도 가서명이 됐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 한 전화 인터뷰에서 "아마 일본과 (상호군수협정도) 가서명은 됐을 것"이라고 추측했다.
이어 그는 "이 2개(군사정보보호협정, 상호군수지원협정)를 같이 5월 말에 서명한다고 했다"며 "직접적으로 확인은 안 해 봤지만 지금 제 생각으로는 그때 아마 가서명이 같이 되지 않았겠느냐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의장은 또 "앞으로 (협정 체결과정이) 계속 이어지리라고 보는 게 맞다"고 가서명에 이은 협정 체결 절차가 계속 진행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 정책위의장은 나아가 가서명 사실을 이명박 대통령이 이미 알고 있었을 것이라고 봤다. 그는 "가서명은 해당부처 실무자들이 상대방 국방부와 우리 국방부 간 협약문을 실무적으로 완성시키는 서명"이라며 "정부 틀 내에서 이뤄지는 것이기 때문에 대통령이야 당연히 아는 것"이라고 말했다.
박지원 "대통령, 화낼 일이 아니라 책임져야"박지원 민주통합당 원내대표도 이명박 대통령이 충분한 여론 수렴과정이 없었다며 질타한 것에 대해 "대통령이 화낼 일이 아니라 책임질 일"이라고 꼬집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원내대책회의에서 "이 대통령은 '밀실 처리'를 몰랐다고 화를 내고 청와대와 정부부처는 서로 책임을 떠넘기고 있다"며 "진짜 화를 낼 사람은 국민이고 민주통합당"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또 박근혜 새누리당 의원이 협정이 유보된 뒤 '절차와 과정이 제대로 되지 않은 것이 유감'이라고 언급한 것에 대해서도 "아무 소리 안 하고 있다가 다 된 밥상에 수저를 놓는 과정을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편, 국방부 관계자는 "상호군수지원협정은 한일 간에 가서명이 이뤄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외교부 당국자도 "상호군수지원협정은 군사정보보호협정과 함께 협의하다가 4월쯤 문안에 대한 합의가 안되어 일본과의 논의가 중단됐다"고 확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