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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BS 새노조가 6월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KBS에 있는 노조 사무실에서 '이사추천위원회 제안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다.
KBS 새노조가 6월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KBS에 있는 노조 사무실에서 '이사추천위원회 제안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다. ⓒ 이주영

오는 8월 31일로 임기가 만료되는 KBS 이사회 구성을 앞두고, KBS노동조합(이하 KBS 1노조)와 전국언론노동조합 KBS본부(이하 새노조)의 움직임이 분주하다. 두 노조 모두 'KBS의 정치독립'을 목표로 하고 있지만 해법은 다르다.

먼저, KBS 새노조는 지난달 29일 언론·시민사회단체와 함께 '이사추천위원회(이사추천위)'를 구성했다. 방송통신위원회가 오는 7월 12일까지 KBS 이사 후보자 공모를 진행한다고 밝힌 다음 날이었다.

총 6명으로 구성된 KBS 이사추천위 공동대표에는 이강택 언론노조 위원장(언론), 박석운 한국진보연대 대표(시민사회), 정연우 언론정보학회장(학계), 김영훈 민주노총 위원장(노동, 경제), 권미혁 여성단체연합 상임대표(여성), 황대준 PD연합회장(사내 직능)이 참여한다. 실무는 KBS 새노조가 맡기로 했다.

현행 방송법에 따르면, 11명의 이사는 방송통신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대통령이 선임한다. 여야 추천 비율은 각각 7 대 4. 이사진 과반의 찬성으로 임명제청한 후보를 대통령이 KBS 사장으로 임명한다. 김인규 사장의 임기는 대통령 선거를 앞둔 올해 11월까지다.

이러한 이사 선임 방식에 대해 새노조를 비롯한 '이사추천위'는 "이사의 구성이 여야 배분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공영방송의 주인인 시청자보다 정치권의 이해관계가 더 많이 관철될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29일 기자회견문을 통해 "공영방송 KBS를 지키기 위한 출발점은 공정방송에 대한 소신과 이를 관철할 능력을 갖춘 이사의 선임으로부터 출발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사추천위는 오는 6일까지 이사후보를 공모·추천 등의 방식으로 모집한 뒤, KBS의 독립에 대한 이해와 능력, 전문분야에 대한 지식과 비전, 공적책무 실천경력, 경영능력 등을 기준으로 후보자를 심사·선정해 방통위에 추천할 예정이다. 윤성도 KBS 새노조 정책실장은 3일 <오마이뉴스>와 한 통화에서 "최종선택은 방통위와 여야가 하겠지만, 시민사회의 검증을 거친 후보를 제안하는 데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1노조, '방송법 개정' 요구하며 국회 앞 삼보일배

 19대 국회 개원일인 지난 2일 KBS1노조 조합원들이 여의도 국회 맞은편 국민은행 앞에서 '방송법 개정'을 요구하는 삼보일배를 하고 있다.
19대 국회 개원일인 지난 2일 KBS1노조 조합원들이 여의도 국회 맞은편 국민은행 앞에서 '방송법 개정'을 요구하는 삼보일배를 하고 있다. ⓒ 홍현진

19대 국회가 개원한 지난 2일, KBS 1노조 조합원 20여 명은 여의도 국회 맞은 편 국민은행 앞에서 삼보일배를 진행했다. 이날로 32일째다. 이들이 든 팻말에는 '낙하산 사장 신물난다! 방송법을 개정하라!', '낙하산 안돼! 방송법 바꿔!'라는 문구가 적혀 있었다.

이어 1노조는 기자회견을 열고 여야에 방송법 개정을 촉구했다. 이들이 요구하는 방송법 개정의 핵심은 ▲ 이사회 여야 동수 구성 ▲ 2/3 이상의 이사가 찬성하는 후보를 사장으로 임명제청하는 사장 특별다수제다. 

1노조는 기자회견문을 통해 "지금까지 다수제 민주주의는 승자독식과 패자전멸이라는 폐해를 가져왔다"면서 "다수당이 KBS 이사 11명 중 7명을 차지하고 제2당은 4명을 차지했다, 또한 다수당이 추천하는 사장 후보는 무조건 임명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사들 또한 전문성과 대표성을 고려하는 것이 아닌 철저히 정당의 입맛에 맞는 인물로 포진시켰다"고 꼬집었다. 

1노조는 "이제 다수제 민주주의를 넘어 합의제 민주주의를 실현해야 한다"면서 "KBS 이사는 특정 정당이 과반을 넘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 소수정당에게도 그 득표율만큼 공영방송 이사 추천권을 줄 것 ▲ 세계 유수 방송사처럼 지역을 대표하는 이사 포함할 것 등을 요구했다.

박성용 1노조 정책실장은 "새누리당에서 남경필 의원이 '이사회 여야동수 구성'과 '사장 선임 특별다수제'의 내용이 담긴 안을 준비한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민주당에서는 이사회 구성을 여당 추천 4명, 야당 추천 4명, 방통위 추천 2명, 시민사회단체 추천 2명, 총 12명으로 하면서 지역대표성이 있는 이사를 포함시키는 안을 마련했다"고 전했다.

최재훈 1노조 위원장은 "국회 개원을 맞아, 투쟁 방향을 문방위와 법사위에 법 개정을 압박하는 쪽으로 선회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사·사장 선임구조 문제점에는 동의하지만...

새노조 역시 이러한 방송법 개정 취지에 동의한다. 하지만 당장 시급한 것은 '이사회 구성' 문제라고 보는 입장이다. 윤성도 정책실장은 "아직 문방위가 열리지도 않은 상황에서 이사진 선임보다 방송법 개정이 먼저 될 가능성은 없는 것 같다"고 말했다. 방송법 개정을 통해 이사회 구성방식을 바꾼다고 하더라도, 8월 이사회 구성에는 반영되기 어렵다는 것.

1노조가 요구하는 방송법 개정과 관련해 윤 실장은 "이사회 여야동수 구성과 사장 선임 특별다수제를 모두 다 하기에는 무리가 있어 보인다"면서 "여야동수 구성 정도만 요구하는 것이 현실적"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이사·사장 선임뿐만 아니라 방송의 공정성을 담보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할 수 있도록 방송법을 전면적으로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박성용 1노조 정책실장 또한 방송법 개정이 8월 이사회 구성에 현실적으로 영향을 미치기 어렵다는 점을 인정했다. 박 실장은 "남경필 의원 안을 보면, 이미 시기적으로 늦었다고 보고 '현행 방송법 규정대로 여야 7 대 4로 이사진을 뽑더라도 사장은 특별다수제에 따라 선임해야한다'는 문구가 들어가 있다"면서 "적어도 올해 12월이나 내년 1월에 있을 사장 선임 이전에는 방송법이 반드시 개정되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새노조의 '이사추천위'와 관련해서는 "의미는 있다"고 평가하면서도 "워낙 급하게 진행이 돼서 충분한 검증에는 한계가 있을 것"이라고 우려를 나타냈다. 이어 박 실장은 "정권 교체를 앞두고 5공 시절 '구악'들이 이사진 물망에 오르고 있다"면서 "이들을 빨리 걷어내는 것이 급선무"라고 덧붙였다.


#방송법#방송법 개정#이사추천위원회#K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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