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이상헌 기자 =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산하 저축은행 비리 합동수사단(단장 최운식 부장검사)은 6일 이상득(77) 전 새누리당 의원과 정두언(55) 새누리당 의원에 대해 정치자금법 위반 및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 전 의원과 정 의원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은 오는 10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이명박 대통령의 친형인 이 전 의원에 대한 구속 여부는 그날 밤늦게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이 전 의원에 대한 영장이 발부되면 현직 대통령의 친형으로는 사상 처음 구속된다.
현역 국회의원 신분인 정 의원을 구속하려면 법원이 영장을 발부한 뒤 국회에 체포동의안을 보내 통과돼야 한다.
합수단 등에 따르면 이 전 의원은 저축은행과 코오롱그룹으로부터 모두 7억여원의 불법자금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전 의원은 17대 대선 직전인 2007년부터 저축은행 영업정지 조치가 한창이던 지난해까지 임석(50·구속기소) 솔로몬저축은행 회장과 김찬경(56·구속기소) 미래저축은행 회장으로부터 6억원에 가까운 금품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 전 의원은 또 과거 자신이 사장으로 재직했던 코오롱그룹으로부터 정상적으로 회계처리를 하지 않은 채 자문료 형식으로 1억5천만원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도 받고 있다.
검찰은 이 전 의원이 임 회장과 김 회장으로부터 받은 돈의 경우 단순히 불법 정치자금이 아니라 금융당국 검사 무마 등을 청탁하는 대가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 특가법상 알선수재 혐의를 적용했다.
이 전 의원은 검찰 조사에서 일부 금품을 받은 것 외에는 대부분 혐의를 부인했고, 수수한 금품도 대가성이 없는 단순 후원금이었다고 항변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 의원은 임석 회장 등으로부터 2억원 안팎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합수단은 정 의원이 지난 2007년 초 알게 된 임 회장으로부터 그해 하반기에서 이듬해 사이에 1억원 안팎의 금품을 받은 것 이외에 또 다른 불법자금 수수 사실도 밝혀낸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정 의원이 임 회장으로부터 받은 돈에도 저축은행과 관련된 청탁이 개입돼 역시 대가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했다.
정 의원은 애초 17대 대선 직후인 2008년 초 임 회장으로부터 3천만원을 받았지만 국무총리실 후배를 통해 되돌려줬으며 일부는 아예 받은 적이 없다고 혐의를 대부분 부인했다.
검찰은 그러나 정 의원이 수차례에 걸쳐 불법자금을 받았다는 증거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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