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회계직원 등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의 교섭권자는 교육감일까, 교장일까? 올해 들어 정부 부처가 서로 엇갈린 해석을 내린 공문을 보낸 사실이 23일 드러났다.
'한 정부 두 목소리' 해석 공문 입수해 살펴보니
국회 교육과학기술위 정진후 의원(통합진보당)이 이날 기자에게 건넨 고용노동부(노동부)와 교육과학기술부(교과부)의 공문을 보면 노동부는 교육감으로, 교과부는 교장으로 교섭권자를 각각 다르게 지목했다.
이에 따라 학교비정규직노조연대회의가 오는 9월 파업을 선언했는데도 국민소통을 내세운 정부가 자기 부처에서조차 소통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비판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현재 비정규직노조는 '임금인상과 정규직 채용 실권'을 가진 교육감과의 교섭을 주장하고 있다.
올해 2월 7일 노동부는 전남교육청에 보낸 공문 '학교 회계직원 노조의 단체교섭 요구 관련 질의 회신'에서 "각급 학교에서 채용한 근로자의 근로조건 결정권에 대한 교섭권자는 시도 교육감"이라고 해석했다. "학교장이 회계직원을 채용하였더라도 시도교육감이 법령에 따라 학교 설립, 운영과 관련하여 학교장에 대한 지도·감독권 등 포괄적인 권한이 있다"는 게 그 이유였다.
하지만 이로부터 4개월 뒤인 지난 6월 11일 교과부는 학교비정규직노조에 보낸 '단체교섭 요청 건에 대한 회신'이란 제목의 공문에서는 노동부와 다른 견해를 내놨다. "초중등학교에 근무하는 학교 회계직원(학교 비정규직)은 학교장이 사용자"라고 해석한 것이다.
이에 대해 정 의원은 23일 오후 대정부 질의에서 부처별로 서로 다른 해석을 내놓은 점에 대해 따졌다.
정진후 "불통 넘어서는 먹통, 정부 부처끼리도 이러니"김황식 국무총리는 답변에서 "저도 양쪽(노동부와 교과부)의 견해가 다르다는 것을 (오늘) 처음 들었다"면서 "사안에 따라 안 챙겨지는 경우가 있었다"고 사실상 잘못을 시인했다. 하지만 이주호 교과부장관은 "학교장이 (비정규직 노동자를) 직접 채용하고 보수를 지급하는 사항이라는 교육청의 주장에 대해서 조율하는 입장"이라고 밝혀 노동부의 해석을 따르지 않겠다는 뜻을 에둘러 밝혔다.
김 국무총리와 이 장관의 답변이 진행된 뒤 노동부는 이날 다시 보도자료를 내어 "(교과부와) 시도교육청의 주장과 달리 대법원의 판례 취지는 학교장이 아닌 시도교육감이 노동관계법상 사용자에 해당한다"는 공식 견해를 내놔 교과부와 각을 세웠다.
정 의원은 이날 "이명박 정부는 정책의 문제가 아니라 소통의 부재, 불통을 넘어서는 먹통"이라면서 "노동부와 교과부의 태도에서 보듯 정부 부처 사이에도 소통이 안 되는데 국민과 정부 사이에 무슨 소통이 있겠느냐"고 비판했다.
덧붙이는 글 | 인터넷<교육희망>(news.eduhope.net)에도 보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