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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이 8일 발표된 정부 세법개정안 내용에 대해 기자들과 질의 응답 시간을 가지고 있다.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이 8일 발표된 정부 세법개정안 내용에 대해 기자들과 질의 응답 시간을 가지고 있다. ⓒ 김동환

"이번 조치는 감세 기조의 전면적인 수정이 아니라 취약한 부분에 대한 미세 조정 정도다."

'혹시나' 했지만 '역시나'였다. 8일 발표된 정부 세법개정안 브리핑에 나선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은 MB 정부의 상징 중 하나인 감세 기조를 포기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박 장관은 이날 브리핑에 이어 기자들과 가진 질의 응답 시간에 이같이 답했다. 이번 개정안에서 소득세 과세 구간 변경과 세율 체계 수정, 근로소득공제와 종교인 납세 등 다소 민감한 부분들이 제외된 이유에 대해서도 자문자답 형식으로 밝혔다.

"대기업 최저한세, 공평 과세 차원"

이번 개정안에서 가장 눈에 띄는 항목은 금융소득종합과세 기준금액 인하와 대기업 최저한세 상향 조정이다. 출범 이후 일관적으로 각종 감세 정책들을 밀어붙였던 MB정부에서 '부자 감세'가 아닌 '부자 증세'를 추진한 드문 경우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박 장관은 이날 기자들과 나눈 대화에서 이같은 해석을 부정했다. 박 장관은 "여전히 감세 기조는 유지되고 있다"면서 "두 가지 항목을 (개정안에) 넣은 것은 다중감면 문제를 해결하고 공평한 과세를 하기 위한 차원"이라고 답했다. 재정건전성 확보에 필요한 재원을 대기업과 고소득층에 세금을 더 걷는 방법으로 만들 생각은 아니었다는 얘기다.

이러한 박 장관의 의중은 '5년간 1조 6600억 원 증가'라는 개정안의 '어정쩡한' 세수 효과에도 잘 드러난다. 박 장관은 "총량으로 보기에는 어정쩡해 보일 수 있다"고 인정하면서도 "한편으로는 경제를 활성화시키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재정 건전성을 유지하는, 두 마리 토끼를 다 노린 포석의 결과로 1조 6600억 원이라는 숫자가 나온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경제활성화를 염두에 뒀다면 (지금보다) 세금이 덜 걷히는 개정안이 나왔을 것이고, 복지를 늘리기 위해서라면 훨씬 많은 세금을 걷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정부가 기업에 세제 혜택을 줘서 경기 부양을 노려볼 수는 없냐는 질문에는 "경제 5단체 등 각계에서 나온 요구사항을 충분히 듣고 담을 수 있는 만큼 다 담은 것"이라고 가능성을 일축했다.

"종교인 납세 의무, 이론 여지 없어"

박 장관은 기자들의 질문이 끊어지자 "어차피 질문이 나올 것 같아서 답을 준비해온 게 있다"며 자문자답을 시작했다. 그는 "소득세 과세구간과 세율체계, 근로소득공제 등의 전면적인 개편안이 기대되었는데 왜 빠졌느냐"고 자문하고는 "큰 정치 일정을 앞둔 국회에서 통과시키기 어려울 것으로 봤다"고 답했다.

준비한 내용이 있지만 정치적으로 민감한 내용이라 개정안의 원활한 통과를 위해 포함시키지 않았다는 얘기다. 박 장관은 "몇 년 뒤까지 아우르는 순차적인 그림까지 강구했지만 이번 정부에서 그렇게까지 하는 것은 무리라는 판단을 했다"면서 "국회 법안 심사 과정에서 필요하다면 적절한 대안을 제시하겠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종교인 납세와 관련해서도 명확히 입장을 밝혔다. 그는 "현행 세법 제도상 종교인을 불문하고 소득이 있는 곳에 납세의 의무가 따른다는 것은 이론의 여지가 없다"고 강조했다. 결국 어떤 식으로든 걷겠다는 의미다.

박 장관은 "이를 위해 시행령을 고칠 예정"이라며 "시행령은 법이 고쳐진 후에 개정을 하는 것이 순서이기 때문에 개정안이 통과된 후에 시행령을 수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박재완#세법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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