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저축은행이 파산 선고를 받았다. 16일 부산지방법원 파산부(구남수 수석부장판사)는 부산저축은행을 부채초과를 이유를 들어 파산 선고했다. 지난해 2월 17일 영업정지된 후 18개월여 만이다.
부산저축은행은 제3자 인수와 자본금 증액 등을 통한 재기를 노렸지만 사정이 여의치 않자 관리인은 파산을 신청했다. 재판부는 예금보험공사를 파산관재인으로 선임했다.
1972년 부산상호신용금고로 설립된 부산저축은행은 2010년 지금의 이름으로 사명을 변경한 뒤 대전저축은행, 전주저축은행, 부산2저축은행, 중앙부산저축은행을 운영했다. 하지만 이 은행의 경영진은 지인들의 차명까지 동원해 4조 5000억이 넘는 자금을 대출했고 결국 이 돈의 회수가 불가능해지면서 영업정지에 이르게 됐다.
부산저축은행은 영업정지 이후에도 국제결제은행(BIS) 자기자본비율이 기준인 1%에 크게 못미치는 -50.29%로 지난해 4월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됐다. 4월 29일 기준으로 부산저축은행의 총 자산은 약 1조3184억이며 부채는 3조 5180억 원 상당으로 채무초과 상태다.
재판부는 채권선고기간을 10월 5일까지로 잡았다. 1회 채권자집회 및 채권조사는 10월 31일 오후 2시 10분 부산지법 307호 법정에서 열린다.
부산저축은행 피해자들은 파산 선고를 환영하고 나섰다. 김옥주 부산저축은행비대위원장은 <오마이뉴스>와의 통화에서 "감시하는 기관이 있는 편이 낫다"며 "기존에는 예금보험공사가 마음대로 돈을 지출할 수 있었지만 파산선고로 법원의 결재를 받아야하는 만큼 차라리 낫다고 본다"고 법원의 파산선고를 반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