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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택터스의 에스제이엠(SJM) 노조 폭행 이후 경비업체 자격 요건을 강화하고 처벌 수위를 높이는 경비업법 개정안들이 쏟아지고 있다. 하지만 경비업체를 고용한 사측의 책임을 더욱 강하게 따져야 하며 '바지사장' 등 경비업체의 '꼼수'를 막을 방법을 보완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22일 현재 국회에 발의된 경비업법 개정안은 2개. 김경협 민주통합당 의원과 같은 당 정청래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했다. 임수경 의원과 윤재옥 새누리당 의원도 법안 발의를 준비하고 있다. 이 법안들은 모두 '용역폭력 방지'를 위해 만들어졌지만, 접근법은 조금씩 다르다.

지난 21일 개정안을 내놓은 정청래 의원은 18대 국회 때 정동영 당시 민주당 의원이 발의했으나 임기만료로 폐기된 법안을 다시 발의했다. 이 개정안은  ▲ 무허가 경비업자의 경비업무 도급 금지 ▲ 경비원 결격 사유에 조직 폭력행위 전력 등 추가 ▲ 경비업무 수행시 경비원들의 소속회사를 알 수 있는 복장 착용 의무화 등 '경비업체와 경비원의 자격 강화'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또 경비원이 불법적으로 물리력을 행사하면 경찰이 개입해 제지하도록 했다.

김경협 의원은 "노동쟁의 현장에 경비업자와 용역경비들이 개입하는 것을 원천적으로 금지할 필요가 있다"며 22일 법안을 발의했다. 김 의원의 개정안은 경비원을 노사 간 쟁의 행위 등이 발생하거나 진행 중인 장소에 배치하는 것을 금지했다. 경비업체를 고용한 시설주나 경비업체가 이를 위반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는 조항도 신설했다.

경비업법 개정안, 대부분 '경비업체 자격 요건 강화'에 초점

 8월 22일까지 나온 경비업법 개정안은 총 4개로, 정청래 의원, 김경협 의원, 임수경 의원, 윤재옥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했다. 법안들은 주로 '경비업체 자격 강화'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8월 22일까지 나온 경비업법 개정안은 총 4개로, 정청래 의원, 김경협 의원, 임수경 의원, 윤재옥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했다. 법안들은 주로 '경비업체 자격 강화'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 박소희

임수경 의원 안은 시민단체 참여연대가 21일 입법청원한 내용을 토대로, 경비업체의 설립부터 배치에 이르기까지를 종합적으로 짚고 있다. 이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면, 앞으로 경비업체를 설립하기 위해선 자본금 2억 원 이상, 경비원 20인 이상, 경비지도사 1명 이상 등의 요건을 갖춰야 한다. 현재는 자본금 5000만 원만 있다면 특수경비 외에 모든 경비업무를 담당하는 업체를 설립할 수 있다. 경비인력은 업무에 맞게 채우면 되고, 경비지도사는 없어도 상관없다.

경비원의 물리력 행사뿐 아니라 노조의 파업·농성 등을 해산하거나 세입자나 철거민을 강제 퇴거하는 일도 금지된다. 또 경비업체가 노사분규사업장이나 재개발·재건축 등으로 다툼이 있는 현장에 배치될 때는 48시간 전에 신고해야 하고, 관할경찰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를 어길 경우 경찰은 경비업체의 배치 폐지를 명령할 수 있다. 경비업체가 형법이나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을 위반할 때에도 경찰의 배치폐지 명령이 가능하다.

경비업체 직원이 누군가를 때리거나 손해를 입히면 이들을 고용한 시설주의 책임도 묻는다. 임 의원 안은, 무허가 경비업체를 고용한 시설주는 그 업체와 경비원이 제3자에게 손해를 가하면 연대해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명시했다. 시설주가 노조 해산이나 철거민 퇴거 등 법으로 금지한 업무를 지시할 경우에도 그에겐 손해배상 책임이 생긴다. 한편 형법상 상해와 폭행죄를 저지른 경비원은 가중처벌을 받는다.

윤재옥 의원은 20일 새누리당 의원 가운데 처음으로 경비업법 개정의사를 밝혔다. 윤 의원이 발의할 법안의 뼈대는 지난 17일 경찰청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보고한 내용이다. ▲ 폭력행위로 허가 취소된 업체 명칭을 취소일로부터 10년간 사용할 수 없고 ▲ 허가 취소 당시 임원이었던 사람은 5년동안 경비업계 임원으로 일할 수 없으며 ▲ 경비원이 경비업무 범위에서 벗어난 행동을 하거나 경찰의 배치 폐지 명령을 따르지 않으면 업체 허가를 취소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을 옮겨왔다.

"시설주 책임 묻고 경비업체의 노사분쟁현장 투입 금지하는 게 핵심"

국회에서 경비업법 개정이 추진되면, 경비업체와 경비원들을 대상으로 한 경찰의 관리·감독은 더 엄격해질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이들을 고용한 시설주의 책임을 따지는 강도다. 다산인권센터 등 시민단체들은 "경비업법 개정의 핵심은 시설주 및 사용자의 연대 책임과 경비업체를 노사분쟁 현장에 동원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라고 강조해왔다.

박진 다산인권센터 활동가는 "사측이 노조활동을 방해할 목적으로 경비업체를 고용하는 일을 처벌해야 한다"며 "사측의 책임을 분명하게 물어야 폭력사태를 중단할 수 있다"고 말했다. 박 활동가는 임수경 의원 안이 사측의 책임을 '무허가 업체를 고용하거나 위법한 업무를 지시해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만 묻고 있는데 "현실적인 법안을 내려고 수위를 낮춘 것 같다"며 아쉬워했다. 윤재옥 의원 안이 '허가 취소된 업체명을 10년 동안 쓸  수 없다'고 한 내용은 "컨택터스처럼 '바지사장'을 내세우면 피해갈 수 있는 문제"라고 말했다.

임선아 민주노총 금속노조 법률원 변호사 역시 "개정안들의 기본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구체적인 내용은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평가했다. 임 변호사는 "(사측이) 아예 직장폐쇄기간에는 경비용역의 투입을 못하게 한다든가, 배치를 하더라도 인원·기간 등을 제한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사측이 용역업체에 노조 활동의 사진·동영상촬영을 지시하고, 경비용역들이 곤봉·방패 등을 착용하는 것 역시 "엄격히 말하면 수사기관만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컨택터스#용역#경비업법#경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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