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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진우 기자
주진우 기자 ⓒ
대법원 3부(주심 신영철 대법관)는 23일 오후 2시 최재경 대검 중수부장 등 BBK 수사검사 10명이 주간지 <시사인>과 주진우 기자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를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로써 2008년부터 4년 넘게 끌어온 BBK 수사검사들과 <시사인> 측의 다툼은 검사들의 패배로 막을 내렸다.

이번 재판은 ▲ 현직 검사 10명이 한꺼번에 소송을 제기했으며 소송 가액이 6억 원에 달했다는 점 ▲ 문제를 삼은 보도가 BBK 사건의 핵심 중 한 명인 김경준씨의 옥중 자필 메모를 근거로 했다는 점 ▲ 대법원 주심이 사퇴 압력을 받았던 신영철 대법관이었다는 점 등으로 주목을 받아왔다.

명예훼손 공방은 지난 2008년 최재경 당시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장(현 대검 중수부장) 등 BBK 수사검사 10명이 "검찰이 적법하게 수사하면서 인권보호에 최선을 다했는데도 시사인 측이 김씨의 거짓 주장을 사실처럼 보도했다"면서 6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면서 시작됐다. 앞서 2007년 12월 <시사인>은 김경준씨가 쓴 메모를 입수해 공개했는데, '(검찰측이) 이명박 대선 후보에게 유리한 진술을 하면 형량을 3년으로 낮춰주고 여러 편의를 봐준다고 했다'는 내용이 적혀 있었다. 이를 근거로 <시사인>은 검찰이 김씨를 회유·협박했다고 보도했다.

2009년 1월 14일 1심 재판부는 일부 명예훼손 책임을 인정해 원고(검사)측에 3600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지만, 2011년 4월 21일 2심 판결에서는 뒤집어져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2심 재판부(고의영 부장판사)는 "기사에 보도된 김씨의 자필 메모와 육성 녹음이 실제 존재하는 등 기사의 허위성을 인정할 사유가 충분하지 않다"며 "수사과정의 직무집행은 국민의 감시와 비판의 대상이 되기 때문에 명예훼손 책임을 엄격히 따져야 한다"고 설명했다.

검사 측의 상고로 대법원에 넘어온 이 사건은 지난 2009년 '촛불집회 사건 재판'에 개입해 사퇴 압력을 받았던 신영철 대법관이 주심을 맡으면서 다시 관심이 모아졌다. 원고로 나선 검사 10명은 지난 3월 신 대법관에게 이 사건을 신속히 처리해 달라고 탄원서를 제출하기도 했다. 이들은 탄원서에서 "아무쪼록, 국가와 국민을 위해 봉사하는 검사로서의 좁고 험난한 길만을 걸어온 저희 원고들의 명예가 하루빨리 회복되어 소신과 자긍심을 가지고 맡은 바 소임을 계속해 나갈 수 있도록 대법관님께서 하루라도 빨리 현명하신 판단을 내려달라"고 요청했다.

대법원 판결 직후 주진우 기자는 <오마이뉴스>와 전화통화에서 "늦게나마 다행"이라면서도 "이로써 BBK 의혹을 제기한 모든 사람들이 무죄를 받았고 박근혜 후보도 무혐의 처분을 받았는데, 정봉주 전 의원만 감옥에 있어 마냥 기쁘지만은 않다"고 말했다.


#BBK#시사인#주진우#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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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선임기자. 정신차리고 보니 기자 생활 20년이 훌쩍 넘었다. 언제쯤 세상이 좀 수월해질랑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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