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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초갑 새누리당 김회선 의원의 선거공보물 조작 논란이 일단락 되었다. 23일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이상호 부장검사)는 '김 의원이 공천장을 받은 3월 21일 박근혜 전 새누리당 비상대책위원장과 함께 여섯 장의 사진을 찍었고 보정작업을 거쳐 선거공보물에 실은 사실을 확인했다'면서 고소사건에 대해 '무혐의 처분 했다'고 밝혔기 때문.

이에 앞서 지난 7월 민주당 서초갑 지역위원회 최아무개 사무국장은 "김 의원이 4·11 총선전, 박근혜 전 비대위원장과 함께 나온 사진을 선거공보물에 사용한 사실이 있는데, 이는 합성된 것으로 보이며 이 때문에 직접적인 피해를 봤다"며 검찰에 고소한바 있다.

 문제의 사진이다.  이 사진에는 뒷배경이 백색으로 처리되어 있어 실제 박근혜 의원 의원사무실 배경과는 분명히 다르다.  ⓒ 추광규
 문제의 사진이다. 이 사진에는 뒷배경이 백색으로 처리되어 있어 실제 박근혜 의원 의원사무실 배경과는 분명히 다르다. ⓒ 추광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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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4월 19일 최초 보도... 공보물에 실은 사진 확인

김회선 의원의 공보물 조작 논란은 지난 4월 19일 기자의 최초 보도로 촉발된 바 있다. 사진조작 논란은 김회선 의원의 선거 공보물 3페이지 상단의 박근혜 당시 비상대책위원장과 김회선 당시 후보자가 대화를 나누고 있는 사진 한 장이었다. 하지만 이 사진은 한눈에 보기에도 각도가 이상하고 두 사람의 시선이 일치하지 않아 어색해 문제를 제기한 바 있다.

이후 논란이 이어지자, 김 의원은 같은 달 30일 문제의 사진 원본 파일을 기자에게 공개한바 있다. 당시 김 의원측이 공개한 사진은 6장이었다. 이 가운데 2매는 초점이 흐린 관계로 사진으로서 의미가 없었고 선명하게 찍힌 사진은 4매였다.

김 의원측은 이 가운데 한 장의 사진을 지목하면서 "공보물에 실은 사진"이라고 설명한 바 있다. 원본 파일을 모니터상으로 확인한 결과, 공보물에 실린 사진은 원본 파일의 뒷배경 중 사진액자를 제거하는 등 일부 보정처리를 한 것으로 보였다.

이와 관련해 이날(4월 30일) 김 의원측은 "공보물을 만든 기획사측에서 원본파일 보정작업을 했다"고 밝히면서 "오늘 의혹을 제기한 당사자(기자 본인 지칭)에게 확인을 시켜주었으니 오늘로 이런 불필요한 논란은 종식되는 게 맞을 것 같다, 더 이상 논란이 일지 않게끔 오늘 확인 내용에 대해 밝혀 달라"고 말한 바 있다.

 중앙선관위 누리집에 실려있는 당선자 정강 정책 E-book에 올라가 있는 김회선 당선자의 실제 공보물이다. 문제의 사진은 우측 상단에 위치하고 있는 사진이다.
 중앙선관위 누리집에 실려있는 당선자 정강 정책 E-book에 올라가 있는 김회선 당선자의 실제 공보물이다. 문제의 사진은 우측 상단에 위치하고 있는 사진이다.
ⓒ 선관위 누리집 해당 이미지 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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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란 공보물 사진은 3월 21일 오전에 찍은 사진 

공보물 사진 논란의 핵심은 문제의 사진이 김회선 의원과 박근혜 의원실의 해명과 같이 3월 21일 오전 국회에서 실제로 찍은 게 맞느냐는 거였다. 이에 대해 서초갑 민주당 이혁진 지역위원장측은 '각기 다른 장소에서 서로 다른 사진을 찍은 후 이를 합성해 공보물을 만든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굽히지 않으면서 지난 7월 고소장을 접수한 것.

당시 취재에서 기자가 확인한 바에 따르면 3월 21일 오전 10시경 박근혜 당시 비대위원장은 의원회관내 대회의실에서 있을 예정인 전진대회를 앞두고 자리를 일어나려다가 말고 김회선 당시 후보자와 함께 급하게 몇장의 사진을 찍었다.

뒷 배경이 완벽하게 백색으로 처리된 것은 보정작업을 한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사진에 나오는 내부 집기의 실존 여부에 대해 취재한 결과, 야당의 한 비서관은 "박근혜 의원 사무실에 놓여 있는 소파는 국회에서 사용하는 색깔(이미지 상으로 녹색)이 맞다"고 확인했다. 또 구형 TV가 놓여 있는 것과 관련해 "그런 TV를 본 것 같다"고 말한 바 있다.

이같은 취재결과를 가지고 기자는 지난 5월 1일 기사를 통해 "이에 따라 김회선 당선자의 공보물에 실린 사진은 이날 공개된 원본이미지와 박근혜 비대위원장 사무실 가구배치 확인 등을 통해 3월 21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 박근혜 의원 사무실에서 찍은 것이 확인되어 '다른 장소에서 찍은 사진을 고의적으로 합성한 것이 아니냐'는 논란은 더 이상 큰 의미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한바 있다. 그럼에도 이같은 논란이 계속되다, 지난 7월에는 고소사건으로 까지 이어졌고  오늘(23일) 검찰의 무혐의 처분으로 일단락된 것.  

오늘 검찰의 결정과 관련 민주당 서초갑 이혁진 위원장 측은 "당과 협의해 향후 법적 방향을 정하겠다, 현 단계에서는 별 달리 할 말이 없다"고 밝혔다. 김회선 의원측은 "당연한 결정이다, 이미 밝힌 바와 같이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고 말했다.

한편 검찰은 고소사건과 관련 고소인 조사와 함께, 3월 21일 사진을 찍은 김회선 의원측 선거 사무실 관계자, 공보물 제작 인쇄소 관계자들을 불러 조사한 것으로 확인됐다.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신문고뉴스에도 실렸습니다. 오마이뉴스는 직접 작성한 글에 한해 중복 게재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김회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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