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수정 : 29일 오후 8시 59분]2013년부터 기간제교사도 교원성과상여금(성과급)을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교과부는 지난 6월 서울중앙지법이 "기간제교사도 교육공무원으로 판단해 성과급을 지급하라"고 판시한 소송 건과는 별개라고 선을 그었다. 기간제교사 차별 시정을 위한 집단 소송을 추진 중인 전국기간제교사협의회(전기협)는 환영을 표하면서도 "교과부가 기간제교사를 공무원 신분으로 인정하지 않은 것은 문제가 있다"고 평했다.
교과부는 29일 "기간제 교사의 역할이 확대되고 있는 점을 고려해 2013년도부터 성과급을 지급하는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대상은 6개월 이상 근무한 기간제교사교과부는 "현재 초·중·고교에 근무하고 있는 기간제교사 약 4만여 명인데, 이들 가운데 6개월 이상 근무자인 50% 정도가 성과급 지급 대상에 해당된다"고 밝혔다. 이들에게 14호봉을 기준으로 190만800원을 지급하겠다는 것이 교과부의 계획이다. 하지만 기간제교사들이 받게 될 성과급은 정교사들의 성과급 지급액(정교사는 26호봉 기준·280만5900원)의 67.7% 수준이어서 또 다른 차별 논란을 불러올 것으로 보인다.
이번 교과부 발표는 지난해 5월 기간제교사 4명이 "성과급 미지급이 부당하다"며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해 지난 6월 승소한 데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일각에서는 기간제교사들의 성과급 집단 소송(전기협 주관·전교조 지원·민주노총 법률원 법률대리)을 의식한 조치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하지만 교과부 김태일 연구사는 "이번 발표는 기간제교사들이 담임 업무 등 학교 내에서 많은 일을 하고 있는 만큼 처우 개선과 사기 진작을 위해 마련한 것"이라며 "기간제교사 성과급 소송과는 무관하다"고 선을 그었다. 이어 김 연구사는 "기간제교원은 교육공무원이 아니므로 지난 6월 기간제 교원의 신분을 교육공무원으로 인정한 1심 법원의 판결을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혀 항소를 취하할 뜻이 없음을 분명히 했다.
기간제교사 성과급 소송을 담당하고 있는 민주노총 법률원 신인수 변호사는 "과거 미지급된 성과급에 대한 분명한 입장 표명이 없는 점과 기간제 교사를 교육 공무원으로 인정하고 성과급 지급을 당연한 권리로 인정하지 않은 점이 아쉽다"고 교과부 결정의 한계를 지적했다. 또 "교과부가 표면적으로는 '1심 판결과 이번 결정은 무관하다'고 말하지만, 사실상 기간제교사 차별 현황에 대한 반성의 계기가 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전기협 "환영은 하지만, 또 다른 차별 존재한다"전교조는 이날 성명을 내 "교과부가 2003년 국가인권위에 제출한 자료를 보면 기간제교원도 공무원 신분을 유지한다고 명시한 바 있다"며 "지금에 와서 종전의 입장을 번복해 기간제교원들의 공무원 지위를 부인하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손충모 전교조 대변인은 "이번 교과부의 발표는 기간제 교원에 대한 차별을 계속 유지하겠다는 것으로, 이는 비정규직에 대한 사회적 차별을 철폐하는 데 앞장서야 할 교육당국의 책임 있는 자세가 아니다"고 비판했다.
10월 초 기간제 교사 성과급 지급 집단 소송을 위해 원고를 모집하고 있는 전기협도 "교과부가 일단 성과급 미지급을 문제로 인식한 점은 환영한다"면서도 "기간제교사 성과급을 일반 교원과 별도의 지급 방식으로 마련한다는 점은 또 다른 차별"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