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적의원 266명, 찬성 200표, 반대 47표, 기권 5표, 무효 14표국회는 6일 본회의를 열어 공천헌금 의혹으로 사전 구속영장이 청구된 현영희 의원에 대한 체포 동의안을 표결 처리했다. 박주선 의원(무소속)에 이어, 19대 국회 두 번째 체포동의안 가결이다. 앞서 현 의원은 신상발언에서 흐느끼며 자신의 무죄를 호소했다.
불체포 특권 포기에 찬성했던 현영희, 이제와 "수사권 남용"새누리당에서 제명당해 무소속인 그는 표결 처리 전 "선배·동료에게 사죄드리고, 그로 인해 억울한 누명을 쓰고 조사 받는 현기환 전 의원에게도 죄송하다"며 고개를 숙였다. 신상발언에 나선 현 의원은 "공천헌금 3억 원이라는 그 자체가 실체 없는 허구"라며 울부짖었다.
그는 "검찰 수사를 한 지 한 달이 지났는데 공천헌금 3억이라는 돈을 어떻게 마련했는지, 이 돈을 받은 사람이 어디에 사용했는지 밝혀내지 못했다"며 "실체도 없는 의혹만 가지고 검찰 고발을 한 선관위와 끼워 맞추기 수사를 하는 검찰을 보며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다"고 말했다.
본인 스스로가 "기득권을 버리겠다 약속하며 불체포 특권을 포기하겠다고 선언했다"는 그는 자신의 구속 영장 청구에 대해서는 "수사권 남용"이라고 목소리 높였다.
현 의원은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 때문에 구속영장을 청구한다는데, 나는 검찰에 3번이나 자진출두하여 조사를 받았고 관련된 자료는 검찰이 압수수색했다"며 "게다가 이미 출국금지까지 해놨는데 어디로 도주하냐, 나를 피의자 신분으로 구속하는 건 부당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선거법 관련 내용은 법원의 판단에 따르겠지만 3억 공천이라는 실체 없는 제보자의 거짓된 진술만으로 구속한다면 이 얼마나 억울하고 황당하냐"며 "과연 무엇이 진실인지 냉정하게 판단해주길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호소했다. 신상발언 내내 흐느끼던 현 의원은 발언이 끝난 이후에도 얼굴을 감싸쥔 채 감정을 주체하지 못했다. 결국 그는 단상을 내려가며 휘청거리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