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 비정규직 노조가 검찰의 불법파견 혐의 조사가 진행되고 있는 중에도 현대차가 조직을 총동원해 불법파견 증거를 은폐, 인멸하고 있다며 검찰에 압수수색을 요청했다.
금속노조 현대차비정규직지회(비정규직 노조)는 10일 "검찰이 현대차의 뒷배를 봐주는 것이 아니라면 한시라도 빨리 압수수색을 해야 한다"며 울산지검장 면담을 요청하는 서한문을 보냈다.
비정규직 노조, 불법파견 증거인멸 정황 제시현대차 비정규직지회가 현대차가 불법파견 증거를 은폐했거나 하고 있다고 보는 이유는 네 가지 정도로 요약된다.
우선 그 증거 중 하나는 현대차가 지난 8월부터 2년 미만 사내하청 노동자들을 직고용 촉탁직으로 전환한 것. 비정규직 노조는 "현대차가 불법파견 공정을 없앤 증거인멸 행위"라고 지목했다.
또 현대차가 전 공장의 생산관리부 소속 하청업체의 설비(토모더, 지게차 등)를 무상임대에서 유상임대로 전환하여 증거를 인멸하고 있다고 밝혔다. 갑자기 돈을 주고 설비를 사용하는 것처럼 은폐한다는 것.
또한 비정규직 노조는 "현대차가 1공장 품질관리부 화진기업 도어반 검사공정을 라인에서 9월 15일까지 빼내 다른 공정으로 이동하려 한다"며 "이는 불법파견 공정을 빼돌리는 증거인멸 행위"라고 주장했다.
이외에도 정규직 공정에 투입되는 지원반 공정과 정규직과 맞교대 공정, 정규직과 좌우 혼재 공정 등을 없애는 증거인멸 행위를 자행하고 있다고 비정규직 노조는 밝혔다.
불법파견 대법원 확정 판결이 압수수색 요청 이유현대차 비정규직 노조는 "지난 2004년 노동부는 현대차 사내하청 127개 업체 9234개 공정을 불법파견이라고 판정했다"며 "그러나 2006년 울산지방검찰청은 애석하게도 노동부 판정을 무혐의 처리함으로써 비정규직 노조 조합원들을 실망시켰고, 이 때문에 현대차 측에 불법파견 시정을 요구한 사내하청 노동자들이 범법자로 내몰리기도 했다"고 밝혔다.
이어 "그런데 이 사건에 대해 대법원이 지난 2010년 7월 22일과 2012년 2월 23일 '현대차 사내하청이 불법파견'이라고 최종 확정 판결했다"며 "대법원 판결 기준에 의해 2010년 8월과 2012년 6월 각각 금속노조와 현대차 비정규직 노조는 현대차를 불법파견 혐의로 고발했다"고 설명했다. 이 사건은 현재 울산지방검찰청이 수사하고 있다.
이같이 검찰이 불견파견 혐의에 대해 조사 중임에도 현대차가 조직을 총동원해 불법파견 증거를 은폐하고 인멸하고 있다는 것이 비정규직 노조의 울산지검장 면담 요청 이유다.
비정규직 노조 김상록 정책부장은 "검찰의 대대적인 압수수색만으로도 현대차의 이 같은 불법파견 증거인멸 행위를 즉각 바로잡을 수 있을 것"이라며 "또한 현대차의 증거인멸 행위로 현대차 비정규직 노조 조합원들이 점점 더 극단적인 행위로 내몰리는 것도 막을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비정규직 노조 간부와 실무자 몇 명이 참석할 면담의 일시를 9월 13일 오전 11시로 해서 울산지검장의 면담을 요청했다"며 "정책부장 휴대전화로 답변이 오기를 기다리고 있다"고 밝혔다.
이 같은 비정규직 노조의 의혹 제기에 대해 현대차 측은 "본인들이 생각하기에 그렇게 보일 뿐 (증거를) 은폐한 사실이 없다"고 말했다.
덧붙이는 글 | 박석철 기자는 2012 <오마이뉴스> 시민기자 대선특별취재팀입니다. 이 기사는 <시사울산>에도 실릴 예정입니다. 오마이뉴스는 직접 작성한 글에 한해 중복 게재를 허용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