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가 노조의 쟁의 과정에서는 폭력행위를 금지하면서 사측이 직장폐쇄를 하며 발생한 폭력은 직장폐쇄 효력과 무관하다는 행정해석을 내려 논란이 예상된다.
이러한 고용노동부의 행정해석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법 제2조'에서 노조의 파업·태업, 사용자의 직장폐쇄를 '쟁의행위'로 규정하고, 같은 법 42조에서 "쟁의행위 시 폭력행위를 금지한다"는 법률을 위반할 소지가 있다.
지난 10일 노동부 해석에 따르면 최근 경기도 안산 반월공단에 자동차부품업체 에스제이엠(SJM) 직장폐쇄 과정에서 발생한 용역업체의 폭력행위는 형사처벌만 가능할 뿐 사측의 직장폐쇄 효력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칠 수 없다.
은수미 민주통합당 의원실에 따르면, 고용노동부는 에스제이엠 사태에서 용역업체의 폭력으로 사용자 측이 처벌받을 수 있는지 묻는 질의에 "직장폐쇄 효력 발생 후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생산시설로부터 퇴거를 요구할 수 있다"며 "근로자를 퇴거시키는 행위는 직장폐쇄 요건은 아니며 그 효과를 실행하는 집행 수단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이어 "따라서, 직장폐쇄 이후 조합원 퇴거과정에서 발생한 폭력은 형법 등 관련법에 따라 처벌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이에 은 의원이 근로기준법 8조에서 사용자의 근로자 폭행을 금지한 조항을 위반한 게 아니냐고 묻자 고용노동부는 "SJM에서 벌어진 폭력은 용역업체 직원들에 의한 폭력이므로 근로기준법이 아닌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에 따라 조치돼야 한다"고 앞선 답변을 반복했다.
이어 "본 사안은 직장폐쇄 후 조합원 퇴거 과정에서 용역업체 직원들에 의해 발생한 폭력이므로 근로기준법 제8조(폭행금지)가 아닌,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등 관련법에 따라 조치되어야 할 것"이라고 해석했다.
이러한 고용노동부의 행정해석에 대해 은수미 의원실은 "직장폐쇄와 관련한 불필요한 논란을 없애기 위해 사용자가 직장폐쇄를 방어적·수동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요건을 엄격히 강화하고 폭력이 수반될 수 없도록 노조법 등 관련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