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가 내리는 13일 오전 10시 대법원 2부(신영철 대법관)에서는 2009년 국군기무사령부의 민간인 불법사찰에 대한 대법원 판결을 확정했다. 국군 기무사의 민간인 사찰은 불법이며 국가는 사찰 피해자들에게 배상하라는 판결이었다.
사찰때문에 정신적 충격으로 스스로 목숨을 끊은 고 엄윤섭씨가 스스로 목숨을 끊은 지 37일 만의 일이다. 2009년 당시 기무사 민간인 불법사찰이 폭로된 다음날 국회에서 엄윤섭씨를 만났었는데, 엄윤섭씨는 3년을 버티지 못하고, 가족에게 "죽음으로 속죄한다"는 내용의 짧은 유서를 남기고 먼저 떠났다.
(관련기사:'우울증' 기무사 사찰 피해자, 스스로 목숨 끊어)
엄윤섭씨는 죽음으로 무엇을 속죄하려고 했을까?2009년 8월 12일 기무사 민간인 불법사찰 피해자들이 국회에 모여서 기자회견을 했었다. 사실 기자는 기무사 사찰이 폭로되기 전부터 "엄윤섭"를 알고 지내는 관계였다. 2008년 민주노동당 대규모 탈당 사태 이후 부터는 만나지 못하다가, 아주 오랜만에 만났다.
그때 엄윤섭씨는 무척 흥분했었다. 자신보다도 집사람까지 기무사가 사찰했고, 그 충격으로 집사람이 잠을 자지 못하는 것을 보고 "MB는 가정파괴범"이라는 말까지 하면서 분노했었다.
그런 그가 죽음으로 사죄하려고 했던 게 무엇일까? 미루어 짐작하면 그는 자신보다도 자신으로 인해 주변 사람들까지 위험에 처해지는 것을 힘들어 했던 것으로 보인다. 기무사 사찰이 폭로되자, 엄윤섭씨가 처음으로 한 일은 동네 공방으로 이용되던 자신의 공방에 아는 지인의 출입을 금한 것이었다.
두 번째로 한 일은 자신에게 오는 전화를 받지 않은 것이었다. 아는 후배가 전화해도 받지 않고, 몇 번 전화가 오면 그 후배의 집 앞에서 그가 돌아올 때까지 기다리다 만나곤 했었다. 세 번째는 자신의 전화기에 저장된 사람들의 전화번호를 모두 삭제했었다. 네 번째로는 마침내 사용하던 전화기 자체를 없애 버린 일이었다.
그는 자신을 그렇게 정리하고서도, 미안한 마음에 가족에게 '죽음으로 속죄한다'는 짧은 유서와 인사말을 남기고 자신까지도 버려야 했었다.
죽음 부른 2차 가해? 가해자들은 승승장구기무사가 재판 내내 앵무새처럼 한 말은 "수사 중인 사건이라 말할 수 없다"는 것이었다. 증거로 제출한 자료도 수사를 허가한다는 국정원 명의의 공문이 전부였다. 그것도 국정원 '원장'의 이름도 나와 있지 않은 혹시 출처가 의심되는 공문 정도. 재판에서는 수사관의 얼굴을 피의자(기무사 불법사찰 피해자)가 볼 수 있어서 증언도 거부했다.
민간인 사찰 피해자의 죽음을 부른 사찰 당사자들은 지금 무엇을 하고 있을까? 2009년 집회 참가자에게 사찰 기록이 담긴 수첩과 캠코더를 빼앗겼던 신모 대위는 얼마 지나지 않아 소령으로 진급했다. 그리고 안중현 광운대 학생을 폭력죄로 고발했다. 안중현 학생은 1년여 동안 감옥에 있다가 일부 무죄판결을 받아서 뒤늦게 석방되었다.
민간인 사찰이 벌어졌던 당시 김종태 기무사령관은 지난 총선 시기 경북 상주시의 새누리당(박근혜 비대위원장) 국회의원 후보로 출마했다. 당시 야당의 반대에도 박근혜 비대위원장은 김종태씨를 국회의원 후보로 공천했다. 김종태 후보는 선거운동 시기에 "기무사는 민간인 사찰한 적도, 사찰할 이유도 없다"고 했으며, 심지어는 기무사 민간인 사찰이 확인되면 자신의 목숨까지 걸겠다고 언론에 밝힌 바 있다.
대법원에서 기무사 민간인 불법사찰에 대한 확정 판결를 듣고 무슨 말을 할까, 자못 궁금하다.
기무사의 민간인 불법사찰이 폭로된 지 만 3년이 지났다. 대법 판결이 지금보다 37일 이전에만 내려졌어도 엄윤섭씨의 죽음을 막을 수 있지 않았을까 ,아쉬움이 남는다. 아니 그 전에 기무사가 재판에서 "아직도 수사 중인 사건"이라고 협박만 하지 않았어도 엄윤섭씨의 죽음은 막을 수 있지 않았을까?
대법원 판결이 확정된 날, 국군 기무사는 사과 한마디가 없었다. 변호사에게 전화해서 손해배상 금액을 신청하라는 안내전화만 왔다고 한다.
박근혜 대선 후보의 진정한 참회가 필요하다. 국민대통합 행보에 나선 박근혜 새누리당 대선후보의 인혁당 관련 '사과' 문제가 언론에 주목을 받고 있다. 야당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김종태 전기무사령관을 국회의원 후보로 공천한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가 얼마나 군사 정권식 민주와 인권에 치우쳐 있는 지를 잘 보여주는 사례다.
그는 인혁당 관련 대법원 판결이 2개 있다며 법적인 무지를 드러내고, 당 대변인이 사과 논평도 부정하는 오만함을 보여주었다. 일방 통행식 행보가 전태일 기념재단에서 막히자, 은근히 진정성없는 사과로 책임을 회피하려는 일본식 '심심한 위로'만 남발하고 있는 모습이다.
박근혜 후보가 국민대통합을 위한 대선후보로 나서려면, 먼저 민간인 불법사찰을 자행했던 새누리당 내 의원, 김종태 의원에 대한 선결적 조치를 취해야 한다. 또, 과거 군사정권 시절에 있었던 국가 기관들에 의해 자행된 폭력에 대해 진정어린 참회가 있어야 한다. 진정한 사과없이 유가족을 만나, 한마디하는 '사진찍기식' 사과로 넘기기에는 우리나라가 안고 있는 역사의 아픔이 너무 크다.
아래는 국군기무사 민간인 불법사찰 피해자 대책위 성명이다.
박근혜 후보는 먼저 진정성 있는 참회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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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가 내리는 13일, 국군기무사령부의 민간인 불법사찰에 대한 대법원 판결이 사찰로 인한 정신적 충격으로 스스로 목숨을 끊은 고 엄윤섭 님이 가신지 37일 만에 내려졌다. 국군 기무사의 민간인 사찰은 불법이며, 국가는 사찰 피해자들에게 배상 하라는 판결이었다.
공안기관에 사찰당한 피해자들은 아직도 누군가가 자신을 미행하지 않을까, 자신으로 인해 혹시 주변사람들이 피해를 보지 않을까 하는 염려에 고통을 당하다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데, 민간인 사찰을 불법으로 자행한 신모대위는 소령으로 진급하고, 김종태 당시 기무사령관은 새누리당 "국회의원"이 되어있다.
대법원 판결이 확정된 날, 국군 기무사는 사과는커녕 반응조차 없었다. 그동안 기무사는 재판과정 내내 사법경찰관과 공조한 합법적인 수사였다, 아직도 수사 중인 사건이라 자료를 제출할 수 없다, 수사 중인 피의자가 재판정에 있어 담당 수사관이 증언할 수 없다는 등 고압적이고 책임회피적인 자세로 일관했다.
민간인 사찰 당시 기무사령관이었던 김종태 씨는 상주시 국회의원 선거에서 새누리당 국회의원 후보로 발언하면서 "기무사가 민간인 사찰을 한 적도 사찰할 이유도 없다" 심지어는 민간인을 사찰한 사실이 밝혀지면 목숨까지 걸겠다며 사찰피해자들에 대해 2차 가해를 가했다. 야당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김종태 전기무사령관을 국회의원 후보로 공천한 새누리당 박근혜 대선 후보가 얼마나 군사 정권 식 민주와 인권에 치우쳐 있는지를 잘 보여주는 사례다.
왜곡되어 괴물이 된 역사에 대한 오도된 인식이 다시 들어난 것이 인혁당 사건에 대한 박근혜 후보의 발언이다. 대법원 판결이 2개 있다는 법적 무지, 당 대변인이 사과 논평도 부정하는 오만함, 일방 통행식 행보가 전태일 기념재단에서 막히자 은근히 진정성 없는 사과로 책임을 회피하려는 일본식 '심심한 위로'만 남발하고 있다.
대법 판결을 즈음해서 우리는 요구한다.
첫째, 불법을 이유로 징계가 아니라 승진을 시킨 기무사는 공개 사죄하고 당사자 신모 대위 등 관련자들을 즉각 처벌하라.
둘째, 불법이 판결나면 목숨을 걸겠다던 당시 기무사 사령관 김종태 새누리당 의원은 자신의 말을 책임지고 국회의원직을 사퇴하라.
셋째, 박근혜 후보는 역사를 활용한 국민대통합 행보 이전에, 역사에 대한 인식부터 바로하고 먼저 선친이 행한 행위에 대해 먼저 참회해야 한다. 또한 민간인을 불법적으로 사찰했던 기무사령관 출신의 김종태 의원에 대한 출당 등의 선결적 조처로 실체적 책임을 져야 한다. 2012년 9월 14일 국군기무사 민간인 불법사찰 피해자 대책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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덧붙이는 글 | 최석희 기자는 국군기무사 민간인 불법사찰 피해자대책위 대표를 맡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