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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명박 대통령은 18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는 지난 6일 국회에서 정부로 이송된 '이명박 정부의 내곡동 사저부지 매입의혹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심의를 보류했다.
이명박 대통령은 18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는 지난 6일 국회에서 정부로 이송된 '이명박 정부의 내곡동 사저부지 매입의혹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심의를 보류했다. ⓒ 청와대

이명박 대통령은 내곡동 사저 특검법을 수용할지 결정을 미뤘다. 그러나 국무회의에서 '법률 자체에 문제가 많다'는 의견이 지배적이어서 21일까지는 거부권을 행사할 것으로 보인다.

18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는 지난 6일 국회에서 정부로 이송된 '이명박 정부의 내곡동 사저부지 매입의혹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심의를 보류했다.

이 대통령은 이 같이 결정하면서 "좀 더 신중을 기하고 의견을 좀 더 듣기 위해 시간을 더 갖는 게 필요하다"면서 "적법한 기간(국회 재의결 요구 시한)까지 2~3일 정도의 시간이 있으니 숙고의 시간을 갖는 게 좋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국무위원들의 의견은 '국회 재의결 요구' 쪽으로 이미 기울었다. 이날 권재진 법무부장관은 이 법안을 국회가 재의결해 줄 것을 요구하는 재의요구안을 상정했고, 2~3명의 국무위원이 토론을 벌였다.

권 장관은 재의요구안에서 특검법을 ▲특별검사의 정치적 중립성 및 수사의 공정성 요건에 반한다 ▲적법절차 원칙 및 권력 분립 원칙에 위배될 소지가 있다 ▲피고발인의 평등권, 공정한 수사 및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할 위험성이 있다는 등의 논리로 "헌법적 원리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논란이 있다"고 비판했다.

특히 "본 사건 고발인인 민주통합당으로 하여금 수사검사를 선택하도록 하는 것은 반대편 당사자인 피고발인의 평등권, 공정한 수사 및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할 위험성도 있다"며 "피고발인들은 고발인 측인 선택한 특별검사에 의해 수사를 받게 되어 국가에 의해 부당한 차별대우를 받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토론에서도 주로 '특검법 조항에 문제가 있다'는 의견이 주를 이뤘다. 박정하 대변인은 "(국무위원)한 분은 헌법(위배 여부)까지 가지 않아도 법에 문제가 있다'는 의견이었고 다른 분은 '시간을 갖고 더 논의해 보는 게 낫겠다'고 했다"고 전했다.

"특검 취지 동의하지만, 문제 있는 법을 수용하는 게 맞나"

박 대변인은 "민주당이 '청와대가 특검을 안 받으려고 한다' '피고발인이 검사를 선택하려고 하느냐'는 등의 말을 하지만 그건 논의의 초점이 아니다"라며 "원칙적으로 특검의 취지에 동의하고 수용하겠다는 것은 변함이 없지만 법률적으로 문제가 있는 조항을 수용해서 전례를 만드는 게 과연 맞는가 하는 게 현재 대통령과 청와대의 고민 지점"이라고 밝혔다.

국회 통과 법률안에 대해 대통령이 국회의 재의결을 요구하려면, 법안이 정부에 이송된 뒤 15일 안에 해야 하므로, 21일까지는 임시국무회의를 통해 결정을 내려야 한다. 이 같이 법안이 국회로 돌려보내지면 국회 재의결 절차에 들어가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받아 그대로 법률로 확정된다.

새누리당 친이명박계 국회의원들도 이 대통령이 특검법을 국회로 돌려보낼 경우에 대비하고 있다. 권성동·조해진 의원 등 이명박계 의원 10여 명은 특검 추천권을 기존 민주당 대신 대한변협에 주도록 하는 특검법 수정안을 만들어 제출할 준비를 마친 것으로 전해졌다. 


#이명박#내곡동 사저 특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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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상근기자. 평화를 만들어 갑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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