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민 3만2000여 명이 서명한 의무급식 조례 청구안이 대구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지난 11일 누더기 수정안으로 통과된 데 반발해 시민단체가 수정안을 내놓았지만 20일 임시회 본회의에서 원안대로 통과될 예정이어서 시민들의 강한 반발이 예상된다.
전교조대구지부, 우리복지시민연합 등으로 구성된 친환경의무급식 조례제정 대구운동본부는 대구시의회에서 '의무급식' 대신 '학교급식'으로 명칭을 바꿔 통과시킨 조례가 형식적이고 강제성이 없다며 지난 12일부터 대구시의회 앞에서 단식농성을 벌이고 있다.
이들은 전국 7대 광역시 가운데 대구만 유일하게 의무급식을 실시하지 않고 있다며 행자위가 수정안을 통과시킨데 반발하면서도 지난 17일에는 수정안을 제시하기도 했다. 수정안은 행자위에서 처리한 조례 제명을 '친환경 학교급식'에서 '친환경 무상 학교급식'으로 바꾸자는 내용으로 돼있다.
또한 학교급식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는 임의규정을 '지원한다'는 강제규정으로 바꾸고 예산 등의 사정으로 당장 무상급식을 실시하기 어렵다는 대구시의 처지와 대구시의회의 판단을 존중해 예산 범위 내에서 무상급식을 단계적으로 실시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대구운동본부는 이처럼 대폭 양보한 수정안을 제안한 데 대해 "무상급식 실현을 바라는 대구시민의 바람과 대구시의 현실을 고려해 현재 상황을 슬기롭고 합리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안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대구시의회 행자위 위원들은 행자위에서 통과시킨 안을 고쳐 재심의해 통과시키는 것을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어 20일 본회의에서 원안대로 통과될 것으로 보인다.
행자위는 지난 18일 위원들 간 간담회를 하고 시민단체가 수정안을 제시한 데 대해 논의를 했으나 원안대로 통과시키기로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행자위 김원구 위원장은 "그동안 조례제정을 위해 할 만큼 다했다고 생각한다"며 선을 그었다.
이동희 의원도 "의회 의결은 통과되면 특별한 사안이 있어야 법적으로 재심의가 가능하다"며 수정안 심의를 반대했고 윤성아 의원도 "상임위는 더이상 수정할 권한도 없고 다시 할 의사도 없다"고 말했다. 이윤원 의원 역시 "본회의에서 다른 의원이 수정안을 발의해 투표를 하거나 아니면 몇 개월 후 다른 변화가 오면 몰라도 현재로서는 재심의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대구운동본부 은재식 사무국장은 "19일까지 의회의 답변을 기다려보고 답변이 오는대로 그에 상응하는 대응방안을 논의할 것"이라며 "만일 수정안도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강력한 투쟁을 벌여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민주통합당 홍희락 의원은 19일 오후 대구시의회 앞에서 단식농성을 벌이고 있는 이들을 찾아 위로하고 민주당이 지원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말했다.
홍 의원은 "전부 새누리당 소속이라고는 하지만 대구시의원 33명 중에 당의 입장을 떠나서 몇 명이라도 아이들을 생각하고 시민들을 생각하면 반대토론이라도 할 수 있을텐데 전혀 안 하겠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며 "폐쇄적이고 일방적인 사고를 가진 시의원들이 있다는 게 이해가 안된다"고 말했다.
홍 의원은 "대구시는 16개 광역시도 가운데 유일한 무상급식 불모지"라며 "민주당 차원에서 어떻게 도울 수 있는지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