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부터 서울시교육감의 권한을 대행하고 있는 이대영 부교육감(53)이 오는 12월 19일 치르는 '서울시교육감 선거에 출마하는 것으로 봐도 되느냐'는 질문에 "앞으로 생각하겠다"고 28일 밝혔다.
이 대행은 이날 오전 기자와 두 차례의 전화통화에서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출마를) 결정하지 못했다"면서도 이같이 말해, 사실상 서울시교육감 선거에 나설 뜻이 있음을 내비쳤다.
이대영 권한대행, '서울시교육감 선거 출마' 뜻 내비쳐이에 따라 이 대행은 곽노현 전 교육감의 교육정책과 차별성을 보이기 위해서라도 '선 긋기 작업'에 나설 것으로 관측된다. 서울시의회 교육상임위 소속 한 의원은 "교과부 대변인 출신인 이 대행이 학생인권조례와 혁신학교, 무상급식 확대 등에서 제동을 거는 모습으로 교육진보세력과 차별성을 모색해 자신의 존재감을 서울시민에게 각인시킬 것"이라고 예상했다.
실제로 이 대행은 "학교 현장에서 충돌을 일으킨 정책에 대해서는 바로 잡겠다"고 말하기도 했다. 학생인권조례 관련 학칙 개정과 학교 운영 등에서 '학교 자율화'를 내세운 현 정부의 교과부 방식을 채용해 사실상 '교장 힘 실어주기'에 나설 가능성도 점쳐진다. 이 대행은 곽 전 교육감이 구속 상태이던 지난해 10월 28일부터 1심 벌금형으로 복귀한 때인 올해 1월 19일까지 3개월 가까이 교육감 권한대행을 맡아 학생인권조례 재의(다시 의결) 등을 결정한 바 있다.
이 대행은 올해 3개월이 남은 9월말 현재, 7500만 원에 이르는 부교육감 업무추진비 가운데 98% 가량을 조기 집행해 잔여 예산이 바닥을 드러낸 것으로 알려졌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이 대행이 수많은 인사들을 훑고 다녔다는 사실을 방증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행의 행보 또한 추석 연휴 뒤 본격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28일 이 대행은 당초 10월 8일 잡혀 있던 40여 명의 교육기관장들의 모임인 서울교육협의회를 오는 2일로 앞당기도록 긴급 지시했다. 오는 5일 오전 10시에는 서울시의회에 출석해 서울교육현안에 대해 대행을 맡은 뒤 처음으로 보고할 예정이다.
이 대행이 선거전에 뛰어들 경우 11월 25일까지만 부교육감을 사퇴하면 된다. 서울시선관위에 따르면 보궐선거의 경우 공직자의 선거 전 후보 사퇴 시한 불적용 원칙에 따라 출마 희망 공직자는 오는 11월 25일 후보 등록 마감 시점까지 그 직책 유지가 가능하다.
"학교 현장 충돌? 인권조례만 얘기할 건 아냐"다음은 이 대행과 나눈 일문일답.
- 벌써 두 번째 권한대행을 맡았는데."이런 일이 없어야지 불행한 일이다. 위에서 결정해주는 분이 없으니까 내가 책임을 진다는 게 힘들 것 같다. 부담이 된다."
- 일부 언론과 인터뷰에서 '학교 현장과 충돌 정책을 바로 잡겠다'고 했는데. 어떤 정책이 충돌됐다고 보나?
"그렇게 얘기를 했다. 그런데 어떤 정책인지는 실무진과 논의해야 할 것이다."- 학생인권조례가 충돌되는 것이라고 보지 않나?"그건 이미 발표된 것이다. 새삼스럽게 그걸 (충돌로) 꺼낼 것은 없다. 학생 인권존중은 누구나 해야 된다. 정책이 활발하게 진행되면 되는 거라고 본다.
- 그밖에 충돌 사례가 무엇이 있다고 보나?"점검을 시켜봐야 하겠다. 실무진한테 물어보겠지만 꼭 인권조례 하나만 갖고 얘기할 것은 아니다. 현장에서 아이들한테 손해가 안 가면 되니까."
- 정책 전환을 모색하고 있나?"정책 전환은 아무래도 차기 교육감으로 넘어가야 하지 않겠나? 민감한 것들은 말이다."
- 서울시교육감 출마 의사가 있나?"아이고. 난 내 입으로 얘기한 적 없다. 그걸 내가 어떻게 결정하나.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생각하지 못했다."
- 지금 출마를 부인하지 않고 있는데. "부인 안하는 게 아니라 사람이 오늘 죽을지 내일 죽을지 모르는 데 뭐…."
- 상황이 무르익으면 나가는 걸로 보면 되나?"앞으로 생각할 것이다."
덧붙이는 글 | 인터넷<교육희망>(news.eduhope.net)에도 보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