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일 대구지방법원은 롯데마트 등 대형 유통업체들이 대구지역 구군과 포항, 구미, 안동 등 대구경북지역 13개 지방자치단체들을 상대로 한 의무휴업 처분소송에 대해 위법하다는 판결을 내렸다.
대구지법은 판결문을 통해 의무휴업을 규정한 조례가 상위법인 유통산업발전법에서 단체장에게 부여한 재량권을 박탈하는 형태가 되어 위법하다고 밝히고 영업시간 제한과 의무휴업일 지정도 위법하다고 밝혔다.
또한 단체장이 의무휴업을 규제하면서 대형마트에 의견제출 기회를 부여하지 않은 점도 잘못됐다며 위법하다고 밝히고 대형마트 규제를 일률적으로 시행한 것도 위법이라는 것이다.
지방자치단체장들이 법원에 조례의 절차나 내용상의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그 효력을 유지시켜달라고 요청했지만 법원은 조례를 개정해 적법한 절차와 이익을 따지는 과정에서 다시 행정처분을 할 수 있다는 이유를 들어 이마저도 거부했다.
이에 따라 대형마트의 주말 영업은 강제휴업의 근거가 없어진만큼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대구참여연대 등 시민단체들은 법원의 판결에 대해 유감을 표하는 등 반발하고 나섰다.
시민단체들은 지방자치단체들이 법원의 판단을 존중해 조례를 개정는 절차를 진행하고 있음에도 대형마트의 사적인 불이익과 처분으로 인한 공익의 양을 비교하는데 대해 동의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현재의 특정한 한 시점에서만 관찰해 어느 한쪽에서 손실이 발생한다고 판단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다.
이들은 조례가 개정되더라도 대형마트들이 또다시 소송을 하는 등의 빌미를 제공할 수 있다며 국회가 나서 법률을 개정하라고 요구했다. 현재 국회에는 대형마트를 규제하고 중소상공인 보호를 위한 관련법률 개정안이 30여개나 발의되어 있다는 것이다.
대구참여연대 박인규 사무처장은 "소비의 총량이 일정하게 한정된 시장이라는 공간에서 대형마트들의 손실이 발생했다면 이는 소규모 자영업자들의 손실이 제자리로 되돌아온 것일 뿐"이라며 "법 개정으로 소상공인을 보호하는 법률이 조속히 만들어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