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대체 : 9일 오후 1시 9분]정수장학회의 MBC 지분 30% 보유가 현행법 위반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정수장학회는 박근혜 새누리당 대선 후보가 이사장을 역임했던 장학재단이다.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유승희 의원(민주통합당)은 9일 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정수장학회가 보유한 MBC 지분 30%는 현행 방송법에 정면 위반된다"고 주장했다.
방송법 제8조 3항은 일간신문을 경영하는 법인이 지상파방송사업자의 주식 또는 지분 총수 10%를 초과해 소유할 수 없도록 규정한다. 즉, <부산일보> 지분을 100% 소유한 정수장학회는 MBC 주식을 10% 초과해 소유할 수 없다. MBC 지분 소유가 불법이므로 정수장학회가 그동안 MBC에서 받은 배당금과 기부금 286억여 원 중 상당 금액 역시 부당이득이라고 유 의원은 주장한다.
정수장학회는 1992년부터 2004년까지 MBC로부터 배당금으로 3억9000만 원을 수령했고, 기부금으로 111억6700만 원을 받았다. 이후 2005년부터 매년 기부금 20억 원, 배당금 3000만 원을 받았다. 2011년에는 기부금 21억5000만 원, 올해는 27억5000만 원을 받아 MBC에서 총 286억6700만 원을 수령했다.
유 의원은 "정수장학회는 MBC 지분을 매각하거나 <부산일보> 지분을 포기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는 또 "이같은 위법상태가 발생할 경우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는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해 해당 사항을 시정해야 한다"며 "방통위는 법에 따라 즉각 정수장학회에 MBC 지분 포기 명령을 내려야 한다"고 주문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현행 방송법상 정수장학회의 MBC 지분 30% 소유는 불법이라고 인정했다. 그러나 방송법 제정 이전 문제이므로 소급적용 논란의 여지가 있다고 해명했다.
이계철 방송통신위원장은 "현재로 보면 유 의원의 질의 내용대로 정수장학회 MBC 지분 소유 상태는 위법 사항"이라면서도 "2000년 방송법 제정 이전 문제이기 때문에 소급입법 논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문방위, '한글날 공휴일 지정 촉구 결의안' 가결 한편,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문방위)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방통위 국정감사를 시작하기 전 '한글날 공휴일 지정 촉구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가결했다.
조해진 새누리당 의원은 "한글날은 2005년 국경일로 격상됐지만 공휴일에서는 제외돼 국민들이 한글의 제정 의미를 되새길 수 있는 기회가 제한돼왔다"며 "(한글날을) 국가 경축일로 표상해 온 국민이 한글의 가치를 되새길 수 있도록 한글날 공휴일 지정을 촉구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