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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철도시시설공단이 경부고속철도 대전도심구간 주변 정비사업을 추진하면서 주민 보상 절차를 제대로 지키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A씨의 주택(대전 동구 효동 M빌라).
한국철도시시설공단이 경부고속철도 대전도심구간 주변 정비사업을 추진하면서 주민 보상 절차를 제대로 지키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A씨의 주택(대전 동구 효동 M빌라). ⓒ 오마이뉴스 장재완

 A씨의 주택 입구에 붙여진 안내문구. 대부분의 주민이 이주하면서 이 빌라는 우범지대가 되고 있다.
A씨의 주택 입구에 붙여진 안내문구. 대부분의 주민이 이주하면서 이 빌라는 우범지대가 되고 있다. ⓒ 오마이뉴스 장재완

대전의 한 시민이 "한국철도시설공단이 경부고속철도 대전도심구간 주변 정비사업을 추진하면서 주민 보상을 위한 절차를 제대로 지키지 않아 주민들이 피해를 봤다"며 보상협의를 거부했다.

이 시민은 "한국철도시설공단이 적절한 절차를 거쳐 보상협의에 나서지 않는 한 협의에 응할 수 없다"며 지역주민 전체가 이주한 상황에서도 홀로 남아 억울함을 호소하는 외로운 싸움을 이어가고 있다.

대전 동구 효동 M빌라에 살고 있는 A씨는 지난해 12월 22일 한 통의 공문을 받았다. A씨의 집이 경부고속철도 대전도심구간 건설사업(효동 지하차도 확장 공사)에 편입돼 보상을 하게 됐으니 2011년 12월 23일부터 2012년 1월 30일까지 보상협의에 협조하라는 내용이었다. 즉, 보상금을 찾아가라는 것.

그런데 '다만, 2011년 예산이 한정돼 12월 29일까지 계약체결분에 한해서는 '선착순 보상'을 시행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

"1주일 이내에 보상금 선착순 지급? 말이 안 된다"

A씨는 이웃의 소문 등을 통해 자신의 집이 경부고속철도 대전도심구간 건설사업에 편입됐다는 소식을 들었다. 그는 이미 지장물 조사와 감정평가·안전진단 등이 다 끝난 것은 알고 있었지만, 공단으로부터 공식 문서를 받기는 이번이 처음이었다는 것이다.

"문서 도착 다음날부터 1주일 이내에 보상금을 선착순으로 지급하겠다고 하는 것은, 주민들을 무시하는 행정"이라며 A씨는 분개하고 있다. 더욱이 문서는커녕 사전 설명이나 열람 등도 없이 무턱대고 선착순으로 지급한다는 '막무가내식' 행정은 반드시 시정돼야 한다는 게 A씨의 주장이다.

이러한 공단의 방침에 따라 M빌라 주민 24가구 중 8가구가 이 기간에 보상을 받았다. 나머지 주민들은 2012년 예산이 마련되지 않아 수개월을 기다리다가 올해 7월이 돼서야 보상을 마쳤다.

하지만, A씨는 "공단의 행정을 믿을 수 없다"며 보상협의에 불응하고 있다. A씨는 적법하고 적절한 행정절차와 내용에 따라 보상할 경우에만 협의에 임하겠다는 입장이다.

A씨가 공단에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것은 ① 해당 사업에 대한 사전 설명 또는 문서 통보가 없었다는 점 ② 보상계획에 대한 열람·공고·통지가 없었다는 점 ③ '선착순 보상' 및 일관보상을 하지 않아 형평성에 어긋난 점 ④ 30일 이상해야 하는 '협의기간'을 제대로 지키지 않은 점 ⑤ 허가 없이 지장물 조사 또는 토지측량·안전진단을 한 점 ⑥ 안전진단으로 인한 건물 손상에 대해 보상하지 않는 점 ⑦ 민원제기에 업무태만 등이다.

A씨는 위와 같은 문제를 제기하면서 공단에 수차례의 질의서와 정보공개청구·민원제기 등을 했지만 공단이 납득할 만한 답변을 해 주지 않거나 문제가 있는 부분은 시정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A씨는 "제 개인의 보상 문제가 아니라 국가기관인 한국철도시설공단이 어떻게 이렇게 주먹구구식 행정을 하며, 주민들을 무시하는 태도로 일관할 수 있느냐에 분노하고 있는 것"이라며 "공단이 처음부터 다시 적법한 절차에 의한 행정을 하지 않는다면 보상협의에 임할 뜻이 없다"고 말했다.

공단 "절차 문제 있었지만, 주민편의 위한 선택"

 한국철도시시설공단이 경부고속철도 대전도심구간 주변 정비사업을 추진하면서 주민 보상 절차를 제대로 지키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A씨의 주택(대전 동구 효동 M빌라). 현재는 24가구 중 23가구가 보상을 받아 이주했고 A씨만 거주하고 있다.
한국철도시시설공단이 경부고속철도 대전도심구간 주변 정비사업을 추진하면서 주민 보상 절차를 제대로 지키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A씨의 주택(대전 동구 효동 M빌라). 현재는 24가구 중 23가구가 보상을 받아 이주했고 A씨만 거주하고 있다. ⓒ 오마이뉴스 장재완

 한국철도시설공단이 주민 전체보상 결정에 앞서 '안전진단'을 하면서 뚫은 500원 짜리 동전크기 정도의 구멍. 이 같은 구멍이 두개 동에 전체에 12개가 생겼다. 이를 두고 A씨는 공동재산에 손괴를 가했다며 보상 또는 원상복구를 요구하고 있다.
한국철도시설공단이 주민 전체보상 결정에 앞서 '안전진단'을 하면서 뚫은 500원 짜리 동전크기 정도의 구멍. 이 같은 구멍이 두개 동에 전체에 12개가 생겼다. 이를 두고 A씨는 공동재산에 손괴를 가했다며 보상 또는 원상복구를 요구하고 있다. ⓒ 오마이뉴스 장재완

이러한 주장에 대해 한국철도시설공단은 일부 절차적 문제에 대해서는 잘못을 시인했다. 다만, "주민들의 입장에서 좀 더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려다 생긴 잘못"이라며 A씨에 대해서는 "적법한 절차를 다시 밟아 처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국철도시설공단 관계자는 <오마이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사전 열람과 문서 통보를 하지 못한 점은 잘못한 게 맞다, 또한 '선착순 보상' 표현도 바람직한 표현은 아니었고, 보상협의기간을 제대로 지키지 못한 것도 잘못한 게 맞다"며 "하지만 이 모든 것은 행정적 편의를 위해서 막무가내식으로 사업을 밀어붙인 게 아니라 오히려 주민들을 위해서 좀 더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려다가 생긴 불가피한 일이었다"고 해명했다.

이 관계자의 설명에 따르면, M빌라는 2007년 11월 30일에 고시된 최초 정비계획(도로확장)에는 포함되지 않았으나, 대전시의 요구에 따라 M빌라까지 도로확장 구역이 확대됐다. 이에 따라 공단은 2010년 10월 14일 해당 구역을 '추가증용지'로 고시했다.

하지만, 이와 같은 방침에 M빌라 주민들은 발끈했다. 3층 형식의 빌라 가장 바깥쪽 라인(도로에 가까운)만 보상에 포함된 것. 주민들은 '같은 빌라에서 한 라인만 잘라서 보상한다는 게 말이 되느냐'며 대전시에 '전체보상'을 요구하며 민원을 제기했다.

이에 '잔여지매수대책위원회'는 2011년 8월 '건축물안전진단 후 부적합일 경우 전체 보상하라'는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공단은 안전진단과 용역을 통해 24가구 '전체보상'을 결정한 것.

하지만 이러한 용역결과가 너무 늦게 통보된 게 화근이 됐다. 11월 말이 돼서야 용역 결과가 공단으로 넘어오자 공단은 2011년 예산으로 책정된 보상금을 연내에 지급하기 위해, '열람'과 '문서 통보' 등을 생략한 채 '구두통보'를 통해 사업을 진행한 것.

공단 "정상 절차 다시 밟고 A씨와 협의 나설 것"

특히, 보상 절차에 있어서도 우선 적으로 2011년 예산이라도 일부 주민에게 지급하기 위해 '선착순 보상'이라는 표현과 충분한 '협의기간'을 주지 않은 채 급작스럽게 진행했다는 것이다.

따라서, A씨가 지적하는 대로 절차적 문제가 없었던 것은 아니나, 2011년 내에 보상을 받지 못하면 보상이 늦어져 '주민 피해'가 예상되는 상황이어서 대표자(반장)를 통한 구두통보를 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다.

특히, 이 같은 신속한 처리에 대부분의 주민들은 동의해 보상협의에 임했고, 오직 A씨만이 현재까지 남아서 절차적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는 게 이 관계자의 주장이다.

이 관계자는 또 "지장물 조사와 안전진단 등은 모두 입주자 및 대표자 허락을 받았고, 안전진단으로 인한 건물 손상은 실제 큰 손상이 없기 때문에 보상이 불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 밖에도 "민원제기에 대한 '업무태만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 관계자는 "공단 입장에서는 이러한 민원을 해소하기 위해서도 열람과 통지·재감정·보상협의 등 정상적인 절차를 다시 밟아서 A씨와 협의에 나설 것"이라며 "현재로서의 방법은 그것뿐"이라고 말했다.


#한국철도시설공단#철도시설공단#보상협의#고속철도주변정비사업#효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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