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환경노동위원회가 부산지방고용노동청 국정감사에서 현대차 불견파견 문제를 다루던 지난 15일, 현대차가 비정규직노조 조합비 통장을 가압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날 국감에서는 노동계와 야당이 출석을 요구한 현대차 정몽구 회장은 빠지고 대신 김억조 부회장이 증인으로 참석했고, 무소속 심상정 의원과 민주통합당 한정애 의원 등으로부터 불법파견에 대한 강한 질타를 받았다. 김억조 부회장은 이에 "불법파견 이야기 안 나오도록 하겠다"고 답변했었다.
금속노조 현대차 비정규직지회(비정규직노조)는 17일 "조합원들이 낸 소중한 조합비로 운영되는 노조의 목줄을 끊어 노조 활동을 원천차단하겠다는 치졸한 작태"라고 강하게 비난하며 이날 오후 5시 30분부터 울산공장 본관 앞에서 규탄 집회를 열기로 했다.
현대차 비정규직노조 "무자비한 탄압, 그러나 당당히 맞설 것"매월 15일은 현대차 비정규직 조합원의 급여에서 공제되는 조합비가 비정규직노조 통장에 입금되는 날이다. 이날도 조합비 2500만원이 입금됐으나 가압류로 비정규직노조는 이를 전혀 손 댈 수가 없다.
현대차 비정규직노조에 따르면 통상 15일 입금되는 급여 공제 조합비와 이보다 며칠 늦게 입금되는 CMS 조합비를 합쳐 금속노조에 조합비를 납부한 후 다시 내려오는 교부금으로 비정규직노조를 운영해 왔다.
하지만 현대차와 법원은 조합비가 입금되는 15일 통장 가압류를 해 2500만원의 조합비가 묶여 버린 것이다.
앞서 현대차는 지난 8월 20일 비정규직노조와 회사측 충돌로 손해를 입었다며 8월 말 비정규직 조합원 32명과 노조측에 10억원의 손해배상 소송 및 급여 통장 가압류 소송을 낸 바 있다.
하지만 8월 말 당시에는 이미 금속노조에 조합비를 납부한 후라 통장 가압류가 들어왔어도 조합비는 묶이지 않았다. 이후 비정규직노조는 통장이 가압류 되지 않는 조합원의 명의로 비정규직노조 통장을 교체했다. 회사 측이 이를 알고 다시 새 통장에 가압류를 한 것이다.
현대차 비정규직노조는 "정몽구 회장은 대법원 불법파견 판결은 무시하고 지노위가 정규직 판정과 복직명령을 내리자 간단하게 돈으로 때우고 있다"며 "또한 국정 감사장에는 미꾸라지처럼 빠져 나가고 대신 졸개하나 보내 거짓말을 하게 했다"고 성토했다.
이어 "국감에서 현대차는 정규직 전환이 아닌 3000명 신규채용을 하겠다는 말만 뻐꾸기처럼 반복하고 있다"며 "이처럼 현대차는 불법파견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무시하는데 반해 비정규직 노조와 조합원에게는 강도 높은 탄압을 자행해오고 있다"고 지적했다.
현대차 비정규직노조는 "하지만 그럴수록 코너로 몰리는 것은 현대차와 정몽구 회장 본인"이라며 "어떠한 자본의 탄압도 당당하게 맞서 끝까지 투쟁할 것이며, 반드시 정몽구 회장을 굴복시키고 정규직을 쟁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덧붙이는 글 | 박석철 기자는 2012 <오마이뉴스> 시민기자 대선특별취재팀입니다. 이 기사는 <시사울산>에도 실릴 예정입니다. 오마이뉴스는 직접 작성한 글에 한해 중복 게재를 허용하고 있습니다.